1. 향후 5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2. 5년 이상 재직은 퇴직급여(공무원연금)의 1/2, 5년 미만은 1/4이 삭감. 비위 행위인 경우 취득액의 5배의 징계 부가금 부과 가능.
3. 비위면직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유관 기업체 취업 불가.
결론.
5년간 재임용 불가. 연금 1/2 삭감.
파면 사유에 따라 추가 제재.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향후 5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2. 5년 이상 재직은 퇴직급여(공무원연금)의 1/2, 5년 미만은 1/4이 삭감. 비위 행위인 경우 취득액의 5배의 징계 부가금 부과 가능.
3. 비위면직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유관 기업체 취업 불가.
결론.
5년간 재임용 불가. 연금 1/2 삭감.
파면 사유에 따라 추가 제재.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