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은 정규 과정이라서 중학생 때부터 유학을 보내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자체가 법 위반인데 정규과정을 교육 지원하는 교육부 수장에 불법을 한 장관 후보자가 가는 것 자체가 문제죠
rexmarina
IP 204.♡.229.130
07-17
2025-07-17 02: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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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리벰버님 "중학생 때 유학을 보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중학생도 교육청의 유학(출국) 허가 절차를 거치면 정규과정 해외유학이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보냈다면 행정절차 위반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형사적 의미의 불법은 아닙니다.
또한, 자녀 유학 문제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법적 기준 없이 ‘불법’이라 단정하는 건 과장된 해석입니다.
@리멤버 리벰버님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의무교육 제도가 있다고 해서 미인정유학이 불법인 건 아니예요. 그렇게 치면 홈스쿨링하는 사람들 감옹 보내고 대안학교 다 폐쇄해야죠. 불법야부를 떠나 설령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한들 개인과 가족의 일인데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 웃긴 거 아닌가요?
리멤버 리벰버
IP 218.♡.26.101
07-17
2025-07-17 0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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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님이 처음 들어봤다고 있는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규 교과과정 이수 중 유학가는 건 오래 전부터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도 사과를 한 거고요.
근데 이 문제 만으로도 자격 미달입니다. 자기 자식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불신해서 자식들을 해외 유학 보내놓고는 정작 한국에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청문회 내내 자격이랑 역량 부족한 게 너무 드러난데다 자식 유학 문제가 킥 포인트 된 거죠.
리멤버 리벰버
IP 218.♡.26.101
07-17
2025-07-17 05: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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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_리턴님 미인가 대안학교는 지금도 불법이에요. 추가로 홈스쿨링 하는 인원들 얼마나 된다고 예시 조차 상황에 안 맞고요.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내용만 봐도 자격 없는 거 너무 드러나서 청문회 보는 내내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교육부 장관이 유아 초등 교육에 대한 비전 없고 관심 갖는 건 오로지 대학 이야기 뿐 그렇다고 한국 입시에 본인이 참여한 게 없는데 무슨 수로 전국에 서울대를 10개 만들겠어요.
서울대 10개 만들려면 애들은 장관의 교육철학을 배워 미국 유학 보내면 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들 수 있을 것 같나 보네요.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96.142
07-17
2025-07-17 0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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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리벰버님 뭔소린가 했더니 그말이었군요.. 오히려 한국 교육에 대하여 흠결을 알고있으니 더욱 교육부 장관에 걸맞는 인사가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어서 경성제대 기득권 무너뜨리는 것만 완수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저것 하다가는 힘들어서 안되요. 장관이 인간적으로 흠결이 약간 있어도 일만 잘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어차피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하하하
@리멤버 리벰버님 미인가 대안학교가 왜 불법입니까? 그냥 학교로 인가가 안 된 것 뿐인데요. 불법의 개념 자체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영어유치원 외국인학교 다 불법인가요 그럼? 거기 다 학교 아니고 유치원 아닌 미인가 학교인데요. 사실 학원 같은 걸로 인가가 나 있긴 하죠.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말하는 내용상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깔 건 까더라도 잘못 알고 계신 건 똑바로 아셔야죠. 인가 받지 않은 거랑 불법은 다른 거예요. 미인정유학 다녀와서 학력인정 받고 국내 학교 편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다 불법을 저지르는 거고 그 사람들 학력 인정해 주는 교육청도 불법행위 조장하는 거예요? 미인정 유학 다녀오고 홈스쿨링해서 검고 보는 사람들은 어떻고요?
(추가)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의무교육이므로 이 시기에 부모 동반없이 유학을 가는 건 위법입니다. 이진숙 후보자 자녀는 한 명은 중 3때에. 한 명은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더군요. 부모 동반없이 중 3자녀만 내보냈다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과 위법은 다르게 쓰이는 말이기도 하고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찐97
IP 211.♡.194.178
07-17
2025-07-17 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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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리벰버님
미친통닭
IP 61.♡.112.14
07-16
2025-07-16 1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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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이 나경원이라서.... 농담이구요. 소명이 잘 되었는지 대통령이 잘 판단하실걸로 생각합니다.
지들처럼 편법이나 부당하게 돈을 번 줄 알았나 봅니다
국짐당 레기들보다는 삼만배는 나을테니까요 ㅋㅋㅋ
이제 한국 부모들은 해외로 유학 보내서 애 키우는 게 일반화 되겠어요.
그 자체가 법 위반인데 정규과정을 교육 지원하는 교육부 수장에 불법을 한 장관 후보자가 가는 것 자체가 문제죠
대한민국에서는 중학생도 교육청의 유학(출국) 허가 절차를 거치면 정규과정 해외유학이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보냈다면 행정절차 위반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형사적 의미의 불법은 아닙니다.
또한, 자녀 유학 문제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법적 기준 없이 ‘불법’이라 단정하는 건 과장된 해석입니다.
근데 이 문제 만으로도 자격 미달입니다.
자기 자식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불신해서 자식들을 해외 유학 보내놓고는
정작 한국에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청문회 내내 자격이랑 역량 부족한 게 너무 드러난데다 자식 유학 문제가 킥 포인트 된 거죠.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내용만 봐도 자격 없는 거 너무 드러나서 청문회 보는 내내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교육부 장관이 유아 초등 교육에 대한 비전 없고 관심 갖는 건 오로지 대학 이야기 뿐 그렇다고 한국 입시에 본인이 참여한 게 없는데 무슨 수로 전국에 서울대를 10개 만들겠어요.
서울대 10개 만들려면 애들은 장관의 교육철학을 배워 미국 유학 보내면
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들 수 있을 것 같나 보네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어서 경성제대 기득권 무너뜨리는 것만 완수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저것 하다가는 힘들어서 안되요.
장관이 인간적으로 흠결이 약간 있어도 일만 잘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어차피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하하하
(추가)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의무교육이므로 이 시기에 부모 동반없이 유학을 가는 건 위법입니다. 이진숙 후보자 자녀는 한 명은 중 3때에. 한 명은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더군요. 부모 동반없이 중 3자녀만 내보냈다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과 위법은 다르게 쓰이는 말이기도 하고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장관이면 모르겠는데
교육부 수장이면 공교육을 살려야 되는데 자기 자식들은 유학을 보냈다?
그것고 대학도 아니고 더 어릴때? 그것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요.
잘잘못을 떠나서 그걸 누가 수긍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