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경찰서에서도 권하는 곳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입니다.
측정을 원하면 먼저 상대방(?)에게 안내장이 발송되는 일처리 순서가 있네요. 방문이 아니라 전화상담도
상대세대의 동의에 따라 전화상담으로 한다니...
나쁘게 보면 자 이제 둘이 싸우세요 스타트 하는 역할이고
좋게 보자면 광의의 인권보호 정도 되겠군요. 제 3자가 보기엔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에잉
그리고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보면 오로지 발망치(?)만 관여하겠다 싶네요.
청소기 안마기 멍멍이 소리...어후~~
사이트 둘러보다가 이걸 해말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위에서 그거 기대도 하지 마~~라고 많이 말들 하나 보군요.


규정이 일하기 싫어 보이네요.
가서 보니
-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이 부분만 관여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큰소리가 나는 것과 발망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