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눨 1일 부터 서울애서 비둘기 먹이 주면 이런식으로 벌금 낸다는데
저런걸 누진 벌금제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좋네요. 다른 모든 벌금도 저렇게 했음 좋겠어요
물론 좋은 법이 있어도 단속을 해야 효과가 있을거지만요...
7눨 1일 부터 서울애서 비둘기 먹이 주면 이런식으로 벌금 낸다는데
저런걸 누진 벌금제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좋네요. 다른 모든 벌금도 저렇게 했음 좋겠어요
물론 좋은 법이 있어도 단속을 해야 효과가 있을거지만요...
미리 당뇨인 처럼 살자 '소식, 저탄, 거꾸로식사, 슬로우러닝, 철봉매달리기 60초, 기마자세 60초, 아침기상 후 제자리 점핑 50회'
이거와 별대로 드디어 시행되는군요 ㅠㅠ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09627
실상 주로 살포되는 건 길고양이 사료고
비둘기나 쥐, 너구리 등 길고양이 사료를 먹어서 꼬이는 터라
비둘기 모이만 금지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겠지만
마침 조례에서 금지하는 규정이 이렇군요.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길고양이 사료를 방치하는 건 여기 해당되겠죠.
거의 대부분의 캣맘들이 먹이주는 방식이구요.
길고양이 사료를 비둘기나 쥐가 먹는 걸 촬영해서 신고하면 단속될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