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대로변 사거리에 불법 주차가 심하다고 민원을 넣었더니 인도(보도)에 말뜍을 심어 버리는 수준. 우리나라는 왜 항상 차량 위주로 정책을 하는지 이해 불가하네요.
동네 대로변 사거리에 불법 주차가 심하다고 민원을 넣었더니 인도(보도)에 말뜍을 심어 버리는 수준. 우리나라는 왜 항상 차량 위주로 정책을 하는지 이해 불가하네요.
돈 받은 자 = 범인,장물 나눈 자 = 도둑 줄리는 누구인가? 서일초 학부모는 누구인가? 해병대 박정훈 대령님 국민은 당신의 편입니다. 양평고속도로는 거니껀가? 뉴진스가 뭐가 중요하죠?
하수구 라인이라 더 설치하기 힘든 게 아닐까요.?
법규도 있을 테고..
작성자님의 의도는...
그 법규가 왜 인도에는 없냐는 의미도 내포되어있다고 봅니다.
저 말뚝심으면 일반인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에도 방해가 될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번잡한 곳에 주차하는 차주들도 참 대단하네요 한편으로
저런게 있으면 두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은 피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휠체어나, 유모차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도 통행에 큰 지장이 될거같이 보이네요
전세계적으로 보행자 중심 변화중인데 한국은 요상하게 미국같이 하려하지만.. 심지어 미국도 저렇게 안하죠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을 침범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뜩이나 좁은 인도 위에 볼라드를 설치해버리면 보행자들끼리 교행이 될까요.
유모차나 휠체어, 목발 짚은 사람은요?
황색실선을 따라 주황색 주차차단봉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았을 겁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해당 점자블럭의 의미와는 별개로
시각장애인분들이 점자블럭 사이사이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걸 인지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30센치 높이의 멋진 연석만 센스있게 놓아도 될것을..
조만간 다른걸로 대체한다고 또 예산쓸겁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걸 노렸는 지도 모르죠.
합법적으로 삥탕치는 방법이니까요.
하수구는 흐름을 방해하면 안되는거 같고 (거기에 일단 위치 자체가 차도니..)
차도쪽과 바싹 붙여서 막는것도 좀 힘든게 차가 어느정도 인도근처에서 스치듯 주행할 수 있다보니 어느정도 거리에 마진을 두고 막대를 박을려고 했을테고
최대한 인도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노란선 에 따라서 박을려고 했는데 노란블럭이 있는 부분은 노란블럭을 제거하고 박을 수 없으니 노란블럭과 붙여 박고
공무원도 나름 타협을 한거 같네요.
일단 차도나 하수구쪽은 아마 하고 싶어도 못했을거라 봅니다
그런데도 저기다가 주차할 생각을 한 사람들은 대체…
cctv 달고 단속을 해버리면 깔끔하겠어요.
‘해줘도 …‘
빠져나갈때 편하더군요
테이크아웃 커피집 때문에 항상 주정차 때문에 길막혀서 짜증났음
하수구 쪽에 설치하면 올라타는 차를 막는 효과가 없고 작으면 잘 안 보여서 사고 위험도 있구요.
암만 봐도 제목이 너무 과합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을 침범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뜩이나 좁은 인도 위에 볼라드를 설치해버리면 보행자들끼리 교행이 될까요.
유모차나 휠체어, 목발 짚은 사람은요?
황색실선을 따라 주황색 주차차단봉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았을 겁니다.
2. 도로로 안나가게 인도로 넣은 것은 정상
3. 연석은 폭과 고정방식으로 볼때 연석위 배치는 부적절
결론은 차량 진입 방지봉을 설치하지 않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팬스형으로 바꾸거나요.
그런데 저거 하나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매도되어야 하는건가요?
인도 점자블록을 저렇게 하면 어떻게 다녀요 ....
말인즉...블럭따라 다니기용이 아니라....횡단보도 알림용이 아닌가 싶네요
애초에 점자블럭이 인도에서 차도 가까운 가장자리쪽에 둔 것 부터 잘못한 것 같네요.
봉을 점형 점자블록 근처에 설치한건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거 맞고요
점형 점자블록을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깔아놓은 건 차도와 인도 높이 차이가 거의 없어서 시각장애인에게 그쪽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 표시죠
민원인 심기 불편죄인가요?
만약 길가에 주차하는거였다면 저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네요.
소화전 주변 일정 거리 주정차 불가던가? 그렇죠? 그것 역시 단속하지 않던데요?
어디서는 쓰리쿠션으로 (관련업자들) 민원 넣어서 안전 시설물이라는 미명하에 작업한다고 하지만,
성인남성 두 명 걸어가기에도 좁아 보이네요?
4거리 일방통행으로 변경(P턴, Q턴, L턴)하고, 인도 넓히는 방법이 제일 합리적인데 여기저기 얽힌 유관부서에서
복잡할 듯싶네요?(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매우 쉽기도 하고??)
빌딩 주차장 (or 건물 후퇴선 사유지 주차 가능) 빈자리 많은데 사람들 보행하는 인도에 주차하는 운전자들 보면 면허는 어디 달나라에서 취득했나
싶기도 하고, 차주 인성에 문제가 있는 듯하네요? 해당 건물 진출입로 길막 하면 지랄 지랄 날뛸 듯하네요? ㅋㅋㅋㅋ
(백화점 납품하는 구멍가게 : 개인적으로 그 쪽 배다른 1,2째 신家 분들 아주 쬐금 아는데? 지금도 가끔 @&@ 당연히 JP 건설사 차녀분과 장ㅅㅇ님 함께 봤네요? )
갓돌
https://namu.wiki/w/%EA%B0%93%EB%8F%8C
차량이 인도 안쪽으로 주/정차 하는걸 막으려 한 것 같습니다.
점자블럭을 그냥 없애는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점자 블럭 도중에 설치된것도 있고 저렇게 세워두면 점자블럭의 의미가 있나요. 그 때문에 보도 폭도 많이 줄어들어서 또 문제일거구요.
선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향으로 따라가라' 유도하는 것이고
점형은 '일단 멈춤' 또는 '통행 금지' 의미입니다
저기는 차도와 인도 높이 차이가 거의 없어 지팡이에 의존하는 시각장애인이 실수로 차도에 들어갈 수 있으니 점형 점자블록을 인도 가장자리에 설치한 거예요
저희 동네도 이거 골목길 중앙선, 그리고 각 차선 끄트머리에 설치했는데, 불법주차 차량들 배째라 모드로 한 차선을 아예 점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 결국 차선 끄트머리 쪽은 다 제거 했습니다 ㅡ. ㅡ
저 자리에 차가 있으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이동을 못합니다
그럴바엔 저렇게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큰 불편과 불법을 막기 위해 작은 불편함을 불가피하게 야기하는 것을
대안 없이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위치와 상황을 봤을때는 주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도로쪽은 원래 폭 자체가 좁기 때문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한다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고 파손되어 금방 훼손될것 같네요
우수받이가 있는 길어깨 쪽에 설치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배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우로 인한 사고가 발생시 공무원 문책사유가 됩니다. 지금 설치된 볼라드는 일단 점자블럭을 훼손해서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장애인 특히
지팡이로 점자블럭을 느끼고 보행하시는 분에게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 도로를 보니까 경계석 자체가 전부 낮춤석으로 되어있는데 황색 실선과 점선으로 해놓았지만 대놓고 주차 하라고 해놓은것 같네요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진출입 차량이 많아서 그렇게 한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지금 조치는 임시적이고 하고 영구적으로는 주차단속 CCTV를 설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사진처럼 인도가 좁으면 경계석 설치할 때 (저렇게) 단차가 거의 없게 설치하죠?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른건 해봤는데 다 귓구멍에 안들어쳐먹는다던가.....
다른 위치는 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걸린다던가...
아쉬운건
빨간 pvc차단봉이나 낮은 석재볼라도는 효과가 없어
저 길다란 스텐볼라도를 설치한것 같은데 저게 의외로 약합니다 사진처럼 설치하고 얼마안되어도 저렇게 넘어가고 휘어지고 부러져 흉물이 되더군요.
그리고 위치도 인도 점자블럭 바깥쪽에 설치하는게 원칙인데 이미 점자블럭이 경계석쪽에 붙어있어 공간이 나오지않아 안쪽에 설치했나 봅니다.
(그와중에 마름모꼴로 설치되어있는 점자블럭은 좀..^^)
저런곳은 횡단보도입구 제외한 인도경계쪽 점자블록은 철거하고 인도바깥쪽에 난간을 설치해 버리는게 맞긴 합니다.
그래도 제일 효과좋은건
학교앞처럼 주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게 제일 효과 좋은것 같더군요. 돈앞에선 장사없으니.
저도 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6-4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설 명】
횡단보도 부근의 턱낮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 및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말뚝(bollard)를 설치할 수 있다. 말뚝은 보행자의 통행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관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을 참고한다.
교통약자와 말뚝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말뚝 주변에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및「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고한다.
데이터정보포털에서 해당 주소지 교차로로 지자체 볼라드 설치 공사나 민원 검색해보면 나올거 같은데요..
볼라드가 현 위치에 있어 시각장애인과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는 분들께 불편하여
경계석 쪽으로 설치하면
건너편에서 건너올 때도 불편해지는 거 같고
사유지인 건축제한선(인도침범사고 형사무책임)을 뺀 저 넓이에 볼라드까지 있으니 전동휠체어 그리고 유모차 쌍둥이유모차 휠체어 택배 핸드카트 등의 이동에 불편이 가중할 것 같습나다.
더 좋은 방법 제안주시면 비슷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할 듯 합니다.
정확한 거리 사정을 비교할 수는 없으나
주차봉을 차도에 설치하면 일단 2차선도로라서 좁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긴 한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설치가능성이 많이 낮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본문의 사진의 경우는 인도쪽 침범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탑승과 짐을 싣고 내리는 경우 떄문에 인도쪽과 바싹 붙여서 주차하는 경우가 많을듯한 모습이라.. 차도에 주차봉 설치하면 그것대로 민원이 꽤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내구성이 망임..
5.2.3 시선유도봉(탄력봉)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5.3 장소별 설치 방법
5.3.1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
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중앙분리대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다.
나. 야간에 중앙분리대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등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며, 중앙분리대의 단부와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선유도봉과 충격흡수시설 등을 설치한다.
5.3.2 교각 및 교대 앞
가. 교각 및 교대에는 차량 진행 방향에 따라 적절한 빗금 방향이 되도록 도색을 실시하고, 교각 및 교대 주위에는 차량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봉으로 차량을 유도한다.
나. 구조물의 시인성을 보다 높여야 하는 구간에서는 장애물 표적표지, 교통안전표지 등을 조합하여 설치한다.
5.3.3 지하차도 기둥 앞
지하차도 기둥에는 구조물 도색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시설들을 설치한다.
5.3.4 입체교차를 위한 시설의 진입부
입체교차를 위한 시설의 진입부에는 구조물 도색과 더불어 교통안전표지, 장애물 표적표지 등과 같은 시인성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5.3.5 교량 진입부
폭이 협소한 교량 진입부에는 교명주 등과 같은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차량 진행 방향을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도록 교량 전방에 빗금표지를 설치한다.
5.3.6 터널 입구
터널 입구에는 차량 진행 방향에 따라서 적절한 빗금 방향이 되도록 도색을 한다.
5.3.7 요금소 전면
요금소 진입부에서는 ‘∧’ 형태로 구조물 도색을 한다.
5.3.8 연결로 유출부의 고어
유출부의 고어에는 교통안전표지 및 장애물 표적표지를 설치하며, 방호울타리 단부 및 충격흡수시설의 전면에는 구조물 도색을 한다.
5.3.9 전주 및 기타 구조물
도로의 우측에 인접해 있는 전주 및 기타 구조물은 차량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므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대책을 실시한다.
5.3.10 3지 교차로에서의 시선유도 시설
3지 교차로는 운전자의 많은 판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곳이어서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차량의 충돌이나 차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를 비롯한 안전 대책을 실시한다.
도로에서 사고 시 포트홀 뿐만아니라 단차 등으로 인한 사고 시 관리 주체를 상대로 크게는 민형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저 횡단보도 상의 탄력봉은 민원에 따라 설치한 듯싶습니다만 보행자 등 사고 당사자가 관리주체 상대로 소송하면 일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폭이 좁아서 큰차는 주차차단봉에 부딪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테고 그때 차주들이 항의하고 보상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한방병원 입원하고 구청에 보상해달라고 하는 차주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도로폭을 감안하면 아무것도 설치하면 안됩니다.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진짜 하기 힘든 직업입니다. 극과극 민원 둘 다 넣어와 양쪽으로 부터 쌍욕 먹는 상황이 맞죠. 버스 에어컨처럼 누구는 덥다 누구는 춥다식으로 말이죠
이사진은 제주 월정리인데 말뚝을 박아버리니 전망이 회손되어 버렸어요 예전엔 돌로 되어 있어서 어울렸는데..
해당 구역은 엄연히 '보행로'인데
설치한 시설물이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게 핵심이죠
보행로에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그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시설물은 '보행로'가 아닌 다른곳에 설치하거나
불가피하다면 저렇게까지 큼지막하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겁니다.
실무자는 생각이라는걸 해야해요
그냥 시키는대로 topDown을 받으면 안됩니다.
제목이 자극적인건 맞지만 충분히 문제가 있는거에요
한번 일을 할 때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서 추가 작업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건
센스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해야하며
세금이 투입이되는 공무원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합니다
[실무자는 생각이라는걸 해야해요
그냥 시키는대로 topDown을 받으면 안됩니다.
세금이 투입이되는 공무원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합니다.] 라니, 그저 웃지요.
시키는대로 탑다운 받는 게 맞는데요?
내 자아를 넣어서 일처리를 했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게 되는데, 그걸 필님이 책임지실 것도 아니잖아요. 반대로 필님이 담당 공무원이라면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걸고 본인이 댓글 단 내용대로 행동할 확신이 있으십니까?
공무원측의 사정이나 환경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사기업이나 자영업쪽의 마인드를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그걸 거부하면 철밥통이니 세금도둑이니 손가락질하는 문화 정말 질립니다.
세금이 늘어나죠.
심지어 아스콘 깔려 있으면 차량 구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무래도 차량 위주의 경제 발전을 해 온 역사와 함께 요즘은 거의 다들 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학교 주변 차량 주행 속도 제한에도 말이 참 많았지요. 전체적으로 낮추자는 것도 아닌데도 이런저런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이 글 아래 댓글들도 주로 '말뚝'(볼라드)에 집중되는 것 같은데, 형식이 문제라 아니라 도로교통의 중심 개념부터, 즉 글쓴이께서 말씀하신 '사람 중심의 도로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쌍둥이유모차를 끌고 다니게 되면
저 폭에는 지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차도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위험천만한 일이 생겨요.
휠체어도 아슬아슬하구요.
차도 경계석, 연석에 바짝 붙여서 설치를 하거나 인도 폭을 조정해야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야 큰 장애물이 되지 않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라인에다가 쇠기둥을 박는게 정상적인 행정처리인가요?
글쓴이의 글대로 저렇게 처리한 공무원 수준이 낮은건 맞는것 같습니다만....
공무원 수준 운운해도 됩니다. 아주 질도 수준도 낮거든요. 언제적 사진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클레임 넣고 다시 공사해야죠.
댓글 보니 이걸 인식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당신들도 언젠가는 늙고 장애인이 됩니다. 그때 가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타령 하실런지요. ㅎ 프로 불편러가 아니에요. 이걸 인지 못하면 배려 빵꾸에요.
볼라드는 차량이 보도로 침범이 가능한경우
보도쪽에 설치해서 차량진입을 막는 시설입니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모델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지역에 점자블럭(시각장애인시설) 과 겹치다 보니 보행 동선 내로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네요
원래 보도가 너무 좁아서 대안을 찾긴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인도에서는 10cm도 아쉬운데 최대한 경계석 가까이 박았어야죠.
공무원의 의지의 문제 ..
도보를 확보할 수 없을 정도라 저정도밖에 못한다면
저 차도를 없애고 전부 보행자 도로로 교체하면 됩니다
차도를 폐쇄 없애면 차가 오히려 더 막히지 않나 하는데
시뮬레이션 연구 실제사례(뉴욕) 등 에서 수년간 수차례 그렇지 않다는게 입증 되었죠
임원이라면 주주들이 임원을 쥐잡듯 잡길 바라구요.
그리구 보통 점자블럭은 일자로 깔지 않나요? 마름모꼴이면 삼각형으로 잘라 빈 부분은 채워야지..저렇게 생긴 점자블럭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저정도의 좁은 길에서 유모차, 휠체어 등의 보행자 생각을 하면 아예 차도를 없애는게 제일 좋겠지만... 운전자들의 어마어마한 민원이 닥치겠지요.
연석 겸용 펜스가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살짝 드네요... 물론 차량등으로 인해 파손은 잦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책임져줄 선출직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그나마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시켜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율과 창의성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책임지라고 하면 할 동기가 없거든요. 일할수록 징계와 성과급 삭감이 닥칠...
볼라드 설치시 반드시 앞뒤로 점형 블럭 설치가 의무입니다.
또한 횡단보도 양단에도 점형블럭 60cm 설치 해야 되는데 한 줄로 30cm 밖에 안되겠네요.
선형블럭이야 인도폭이 좁아서 생략하더라도 볼라드 앞뒤, 횡단보도 양단은 의무 설치 입니다.
코너부에는 점형블럭을 왜 설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설치하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더 커 보입니다.
볼라드를 뽑든 점형블럭 재설치, 개선 설치 하던 담당공무원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런거 무게에 반응하게 설치하는게 ...
내구성도 좋고 튼튼하고
인도에 올라타서 주차하니까 볼라드를 박았나본데...규제봉 정도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거 같은데 아쉽네요.
해줘도 민원, 안해줘도 민원
제가볼땐 저기는 사거리코너라 도로면쪽에 박으면 차량을 박을거같은데요
이건 하청 업체가 요행을 부리긴 해보입니다.
점자 블록을 옮기거나 재시공 하지 않고, 봉만 박으려다 보니
위치가 인도로 너무 퇴행했네요.
아쉽지만 이게 한국적인 특징이죠.
차량위주의 시공이고, 보행약자들을 위한 인도 폭은 작살나고, 알아서들 피해가라는
결론은 디테일을 무시하고, 빨리빨리, 어쨋든 인도에 봉 박았으니, 임무완수 무엇이 문제이냐? (결론은 문제입니다!)
시공업체와 감리가 굉장히 친한가 봅니다. 감리가 시공업체랑 커넥션이 있던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던지 입니다.
역시나 댓글도 차량 위주 사고 방식의 댓글이 주를 이루는 군 요.
그냥 이게 현재 교통 문화 수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뭐~ 왜 이런 소리를 하는 지 본인들도 당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는 분들은 조심 조심 살펴 사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본 교통 문화는 극찬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하기 싫은 ... 대체 도대체 이 거지 같은 상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구장창 신고해서 클린한 도로 만드시던 그 분이 그립네요.
그에 비해 고생은 엄청 할거 같네요 ㅋㅋ
쥐잡듯이 잡니 마니까지 나오는데 진상이 뭐 따로 있나 싶은
드는글인데요...
본문에 볼라드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을 침범한 것을 언급해두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사진에서 점자블럭을 안 보시고 댓글 단 분들이 많은듯
민원을 넣을때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24시간 CCTV 달아달라고 하는 식이 가장 좋죠.물론 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반대 민원을 넣겠죠 . 밤에도 단속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겠다고 집단 민원 넣겠죠
잘못된거 맞는것 같은데요
저렇게 설치하면 시각장애인 보행유도용 점자블록 중간에 볼라드를 설치하면 시각장애인은 반드시 위험해 질거고
볼라드 같은거 설치하면 30cm 전에 파악 가능하 점자볼록으로 전방에 뭐가 있는지 알려줘야 하는데
저렇게 설치하면 절대 모르고 사고나겠죠.
그 위에 뭘 설치해요;;; 시설물에 금가면 물새고
파손되는데요;;;
차라리 점자블럭 때문이면 모를까…
그 공무원 불쌍해요
불법주차가 저곳뿐 아니라 다른 곳도 심할텐데 …
일본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구도심도 필사적이다 싶을 정도로 보행도로폭, 주차공간 확보에 집착하던게 인상적이었는데 해법이 안보여 안타깝습니다
표현 강도가 아쉬울 수는 있지만, 너무 매도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편으론 우리의 일반 인식도 굉장히 차량친화적이구나 싶어 씁쓸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