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3명 성노예로 만들어버린 20대女…남편들도 도왔다
대구에서 20대 여성이 여성 3명을 감금하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 여성은 피해 여성들의 남편들까지 자신의 내연남으로 만들어 범행에 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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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씨는 A 씨에게 1년 반 동안 1000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의) 남편 조 씨는 태 씨를 말리기는커녕, 태 씨의 앞잡이가 돼 태 씨의 범행을 도왔다.
성매매하러 가는 A 씨를 차로 데려다줬으며, A 씨가 성매매 대금을 채우지 못하는 날엔 A 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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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 씨도 태 씨와 함께 살며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00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심지어 태 씨의 강요로 남성 신 씨와 혼인신고까지 하게 됐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태 씨가 시킨 일이었다. 신 씨는 태 씨의 내연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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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태 씨에게는 남편 유모 씨가 있었다.
남편이 있는데도, 신 씨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A 씨의 남편 조 씨까지 자신의 내연남으로 만들어 모두 함께 동거한 것이다.
이들은 돌아가면서 태 씨와 한 집에서 성관계를 했고, 태 씨에게 잠자리 상대로 간택될 경우 기뻐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99300?cds=news_my_20s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읽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
무서운 사람이네요 태씨.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욕도 아깝네요. 그나마 클리앙이라 경어체로 댓글 써주는겁니다
일베 놀러오셔서
시원하게 욕 박으셔도 됩니다
일베 클리앙 1찍입니다
사건 개요
주범: 28세 태모 씨 (여).
공범: 남성 3명 (태 씨의 남편 유 씨, 피해자 A 씨의 남편 조 씨, 피해자 B 씨와 혼인신고한 신 씨).
범행 내용: 여성 2명(A 씨, B 씨)을 집에 감금하고 2년여간 1,000회 이상 성매매 강요.
피해 금액: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이상 성매매 대금 갈취, 피해자 가족에게도 수억 원 갈취.
피해자 및 범행 수법
피해자 A 씨
만남: 2019년 음식점 종업원 A 씨가 손님으로 온 태 씨를 알게 됨.
가스라이팅: 태 씨는 A 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며 가스라이팅을 시작함.
인질극: A 씨의 딸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뒤 돌려주지 않아, 딸을 인질로 삼아 A 씨와 남편 조 씨를 태 씨의 집으로 끌어들임.
성 착취: 1년 반 동안 1,000회 이상 성매매 강요.
남편 조 씨의 가담: A 씨의 남편 조 씨는 태 씨의 내연남이 되어 범행에 가담. A 씨의 성매매를 돕고, 성매매 대금을 채우지 못하면 A 씨를 폭행함.
피해자 B 씨
성 착취: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00회 이상 성매매 강요.
강요된 혼인: 태 씨의 강요로 신 씨(태 씨의 내연남)와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음.
또 다른 피해자 주장
2019년 태 씨, 유 씨 부부에 의해 6~7개월간 감금 및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추가 피해자 제보. 보복이 두려워 진술하지 못했으나, 이제라도 밝히겠다는 의사 표명.
남성 공범들의 행동 분석
태 씨와 남성 공범들의 관계: 태 씨는 남편 유 씨 외에 신 씨, 조 씨를 모두 내연남으로 만들어 함께 동거. 이들은 돌아가며 태 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태 씨에게 간택되면 기뻐했다고 함.
전문가 분석: 남성들의 행동은 가스라이팅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 결정으로 범행에 따른 것이며 이를 통해 즐거움을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
재판 결과
태 씨: 1심과 2심에서 징역 10년 선고 후 상고.
태 씨의 남편 유 씨: 징역 5년.
A 씨의 남편 조 씨: 징역 7년.
신 씨: 징역 3년.
조 씨 측 주장: 태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표함.
태 씨 모친 주장: 초범인 딸에게 징역 10년은 과도한 형량이라고 주장.
제미니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