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판결이나 뒤집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니,
끝까지 지켜보긴 해야 하겠습니다만,
확정 시 그 후폭풍을 자세히 다룬 기사가 많지 않아 정리해 봅니다.
1. 제한적 배제 명령
OLED 패널 및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입니다.
사실상 퇴출 명령입니다.
2. 영업 중지 명령
완제품의 미국 내 마케팅, 유통, 판매 행위가 모두 금지 됩니다.
이미 수입 된 재고 물량 포함입니다.
3. 소비자 인식 및 신뢰 하락
예비 판결이 확정 되면, BOE는 신뢰도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기업 회피.
BOE가 차세대 주력으로 막대한 투자를 해온 사업이나,
특허 침해 예비 판결이 최종 인정 될 경우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판매에 있어서
법적 분쟁 여부로 인한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를 회피하려는
고객사 이탈이 많아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심지어 애플은 법적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 하므로,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막고,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만이 아니라 위험 회피를 위한 거래 중단 또는
대폭의 거래 축소가 따라 올 수 있습니다.
5. 애플의 공급망의 일시적 혼란.
즉각적인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다소간의 기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6. 손해배상
이번 예비 판결과 별도로 미국 텍사스 법원 등에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및 영업 비밀 탈취에 대한 민사 소송에 따라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과거 사례로 보아 최소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나라에서 추가적인 제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7. 경영 위기.
OLED가 퇴출 되면, 이미지 추락만이 아니라 경영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 비용을 뽑기 위해 필요한 미국시장에서 퇴출 되는 것에 이어
유럽 및 다른 시장에도 영향이 가게 되다면,
(예상 되고 있는)천문학적인 배상금까지 고려 했을 때
심각한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미국 확정 판결 시 한국 법원에 BOE의 패널을 탑재한
다수 중국산 TV의 한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엘지 쪽에서도 중국 기업에 대한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들이 있으니,
차츰 기술 탈취에 대한 소송 결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망하진 않겠지만...사실 중국 내에 있다면... 별 상관은 없지 싶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가 문제인 것이라...
그렇긴 하지만, 상대적인 이익을 찾아 보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즉, 중국 내에 한국산 TV가 팔리는 양에 비해,
해외에서 BOE가 퇴출 되었을 때의 효과가 훨씬 크지 않나 싶네요.
애플이 중국 내수에 한해
BOE제품 계속 채택하고 판매하는지 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허 기간 찾아보니 20년으로 되어있는데, OLED 나오기 시작한지도 벌써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기간이 거의 끝나가지 않을라나 싶어서요.
어떤 한 첨단 제품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수 많은 특허로 둘러 쌓여 있고,
개발 시기에 따라 그해, 그 다음 해, 그 다다음 해 특허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한 특허가 만료가 되어도 특허 하나로 된 IT제품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애플의 행태중 아직도 어처구니가 없는게
"레티나"디스플레이입니다.
공급사는 고해상도 납품하라고 해서 납품한건데
지들이 "레타나"로 브랜딩해서 판매.
그거 다른데도 파는 건데요?라고 해도
라인업별로 "레티나" 계속 증식.
자기들이 개발한 것도 아니고
기획한 것도 아닌 제품에
브랜딩을 해서 판매하는 갑질(?)은
정말 생소했습니다.
당하는 공급사들(LG등) 입장에서는 딱히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것(?)들이니까
입다물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