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국가수본부에 고발(2025. 7. 15. 04:00 국민신문고 통해 접수)】
▶ 이 자도 법 위에 선 서울구치소장, 무너진 법치주의의 잔당들
법원의 영장은 한낱 종이조각이 되었고, 법치주의는 구치소 철문 앞에서 멈춰 섰다.
국민의 명령으로 출범한 특별검사가 내란 혐의 피의자에 대해 발부받은 적법한 구인영장을,
서울구치소장이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법전 어디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는 일개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인이 무력화시킨 반란에 가까운 행위다.
칼날 같은 법 집행의 최전선에 서야 할 교정 공무원의 수장이, 자신의 직권을 법을 집행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법 위에 군림시키라고 주어진 것으로 착각했다. ‘위력’이란 총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지휘권 아래 소속 교도관들을 움직여 법의 집행을 막아선 행위,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지위를 흉기 삼아 법치주의의 심장을 찌른 명백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전직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공화국의 대원칙이
한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아래 어떻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김현우 소장의 행위는 ‘권력자는 법의 심판마저 거부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들었다.
정의의 저울이 힘의 논리에 의해 기울어질 수 있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 고발은 단순히 한 공무원의 죄를 묻는 것을 넘어선다.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고,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상식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절박한 외침이 되어야 한다. 이 외침에 국가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이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내란특검법 법률 제22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고발장】
1. 고발인 성 명 김경호
직 업 변호사 (법률사무소 好人 대표)
2. 피고발인 성 명 김현우
직업 서울구치소장이라는 자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서울구치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원 인
1. 사건의 개요 및 수사 관할에 대한 의견
가.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내란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가 동법 제2조의 수사대상 사건의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피고발인인 서울구치소장이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그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특별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 사건입니다.
나. 본건 수사 관할에 대한 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제2조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고위공직자(통상 3급 부이사관 또는 2급 이사관)에 해당하나,
공수처법 제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고발 사건은 공수처가 아닌, 일반 수사기관인 경찰에 관할권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귀 청에 본 고발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2. 피고발인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
가.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서울구치소의 소장으로서, 수용자의 수용·계호, 형의 집행 및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ㆍ외환 등 혐의의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듭된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구인영장을 근거로
2024년 7월 14일 오후, 피고발인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강제구인(인치)할 것을 지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전직 대통령 예우’ 및 ‘물리력 행사 곤란’이라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명분을 내세워,
소속 교도관들로 하여금 위 강제구인 지휘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특별검사의 정당한 구인영장 집행을 거부하였습니다. 특검은 다음 날인 7월 15일에도 재차 구인을 지휘하였으나, 피고발인은 이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특별검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나. 관련 법리 및 혐의 상세 분석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합니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본 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합니다.
① ‘직권남용 피고발인은 구치소의 시설과 인력을 지휘·감독할 일반적 직무 권한(직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내란특검법 제6조 제7항은 특검의 수사협조 요청에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발인에게는 특검의 적법한 구인 지휘를 이행해야 할 기속적 의무만이 존재할 뿐, 이를 거부할 재량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권을 법률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데 사용한 것은,
직권의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직권의 남용’입니다.
② ‘권리행사 방해’ 특별검사는 내란특검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강제구인하여 조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집니다. 피고발인의 집행 거부 행위는 이러한 특검의 수사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한 행위입니다.
(2)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내란특검법 제22조)
내란특검법 제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위력(威力)’의 행사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무형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피고발인은 서울구치소의 최고 책임자라는 지위와 권세, 즉 소속 교도관들에 대한 인사 및 지휘·감독권을 이용하여
구인영장 집행을 사실상 무산시켰습니다. 이는 자신의 지휘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②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방해’
피고발인의 위력 행사로 인해 특검의 핵심적 직무인 피의자 신문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명백한 ‘직무수행 방해’의 결과입니다.
이는 특검 제도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행위로서, 일반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3. 결론
피고발인의 행위는 일개 공무원의 단순한 직무 태만을 넘어, 국민의 명령으로 출범한 특별검사 제도를 무력화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대원칙을 짓밟은 반(反)법치주의적 범죄행위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명시된 강제처분의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으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기에,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2025. 7. 15.
고발인 변호사 김경호

장문글입니다 시간나시는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ㅎ
2024년 7월 14일 오후, 피고발인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강제구인(인치)할 것을 지휘하였습니다.
=> 2025년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