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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계엄 선포해도 '국회 통제' 금지…계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

21
2025-07-15 12:15:54 수정일 : 2025-07-15 12:16:25 123.♡.171.2
_딘_

군경은 계엄상황서 국회 진입 불가…'한우산업 육성지원' 한우법도 의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수사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경내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도록 보완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법정 절차를 지켰는지 검증하기 위해 계엄 선포·변경안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앞서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불법 논란을 계기로 계엄법 개정을 논의했고,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명, 기권 4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생략)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08032?sid=100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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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하늘풀
IP 59.♡.33.129
07-15 2025-07-15 12:16:50
·
오, 이건 255명이나 찬성을 했네요.
기립근
IP 121.♡.138.7
07-15 2025-07-15 12:18:13
·
갈수록 촘촘해지는 계엄법.. 계엄 관련해서는 전세계가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겠군요
90까지갑시다
IP 211.♡.73.184
07-15 2025-07-15 12:23:51
·
그리고 국회경비대도 소속을 국회로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다가오는봄날
IP 112.♡.180.246
07-15 2025-07-15 12:33:14
·
5년 이하가 아닌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후천적평발
IP 218.♡.145.54
07-16 2025-07-16 23:4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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