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진짜 많아서...
부모님 죽고 형제끼리 원수되는일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젠 과거와 달리
유언이 유류분 상속배분보다 법적으로 우선한 시대라서
죽기 전에 유산 교통 정리를 유언으로 미리 해두는게 좋을거 같아요
유언으로 정리되면, 배분에 형재들이 불만이 있어도 형제들이 죽은 부모 욕은 해도
살아 있는 형제간 관계는 안깨지는데
상속으로 형제끼리 싸우게 되면 대대손손 형제 집안이 원수간이 되어서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진짜 많아서...
부모님 죽고 형제끼리 원수되는일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젠 과거와 달리
유언이 유류분 상속배분보다 법적으로 우선한 시대라서
죽기 전에 유산 교통 정리를 유언으로 미리 해두는게 좋을거 같아요
유언으로 정리되면, 배분에 형재들이 불만이 있어도 형제들이 죽은 부모 욕은 해도
살아 있는 형제간 관계는 안깨지는데
상속으로 형제끼리 싸우게 되면 대대손손 형제 집안이 원수간이 되어서
미리 당뇨인 처럼 살자 '소식, 저탄, 거꾸로식사, 슬로우러닝, 철봉매달리기 60초, 기마자세 60초, 아침기상 후 제자리 점핑 50회'
돈앞에서 혈육이고 뭐고 없어요...
나머지 자녀들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은 인정해주어야죠.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많이 찾아봐야겠지만 유류분 때문에 쉽지 않겠네요.
올해 말에 자세한 입법이 된다고는 하는데. 유언장 대로 해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누가 더 받고 덜 받을지를 결정하기 위해 착한 상속인, 나쁜 상속인을 구분하는데. 이걸 국가가 어떻게 구분할지 모르겠네요.
지인중에 시골에서 오랫동안 부모님 모시고 산 분이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명절때도 안오던 큰아들한테 유산 다 넘겨주셔서
소송하는거 봤습니다.
가족 관계(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오히려 자료 제출 다 하면 국가가 결정해 주는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녀의 기여분 부분은 아직 입법이 안되서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 상속이 우선이죠.
웬만하면 상속은 미리미리 다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아예 재산이 없으면 몰라도 돌아가시고 나서 하게 되면 난장판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전히 유언보다 유류분이 우선인 것 같은데, 관련 판례가 있나요?
헌재 결정도 상속인 기여분을 반영해서 유류분 산정하라는 취지인 것 같구요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로, 유류분의 개념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현재의 법 조항, 즉 무조건적인 1/2에는 패륜이나 기여도가 고려 돼지 않아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니,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거죠.
우선 순위는 유언 > (유언이 없을 경우)법정상속 > (소송하는 경우)유류분이고 이건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언으로 한 명에게 몰빵을 하면, 상속을 못 받는 자녀도 1/n * 1/2이 아니라 1/n * 0이 될 수도 있는거고, 기여도가 있으면 1/n * 1이 될 수도 있겠죠. 법정상속분(1/n)은 유언이 없거나 유류분 소송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복숭아 과수원 했음
4남 1녀 중 장남이 초등학교만 나오고 부모님과 같이
과수원과 농사지어서 동생들 외지로 학교 보냄
남동생 3명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공기업등 취업
부모님 돌아가시고 큰 형이 계속 과수원하고 있었음
큰 형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우애가 좋았음
과수원 부지에 국가기관이 들어오면서 40억대 보상을 받게됨
큰 형은 본인 몫은 50프로고 나머지 동생들 분배해주려고 했는데 동생들이 반발
큰 형 입장은 본인은 형편이 안 좋아
초등만 나오고 부모님과 같이
과수원하고 농사지으면서 동생들 대학까지 보냈으니 내 몫이 큰게 맞다
동생들 입장은 부모님 유산인데 혼자 50프로 갖는건
너무 하다
나중에 동생 중 한 명이 큰 형 편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더 큰 싸움이 됐음
아뭏든 우애 좋던 형제 사이가 보상금으로 인해
서로 얼굴도 안 보는 원수지간이 되더군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