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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소는 내가 키웠는데…외지 동생들이 120마리 유산 소송' 억울한 장녀 19

4
2025-07-15 10:26:23 수정일 : 2025-07-15 10:37:17 118.♡.83.68
닉네임은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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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진짜 많아서... 

부모님 죽고 형제끼리 원수되는일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젠 과거와 달리 

유언이 유류분 상속배분보다 법적으로 우선한 시대라서 


죽기 전에 유산 교통 정리를 유언으로 미리 해두는게 좋을거 같아요 

유언으로 정리되면,  배분에 형재들이 불만이 있어도 형제들이 죽은 부모 욕은 해도 

살아 있는 형제간 관계는 안깨지는데 


상속으로 형제끼리 싸우게 되면 대대손손 형제 집안이 원수간이 되어서



닉네임은농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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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당뇨인 처럼 살자 '소식, 저탄, 거꾸로식사, 슬로우러닝, 철봉매달리기 60초, 기마자세 60초, 아침기상 후 제자리 점핑 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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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mrcomplain
IP 210.♡.125.209
07-15 2025-07-15 10:31:08
·
저희도 비슷한 경험해서 참 안타깝니다. 진짜 유언은 미리미리 써놔야합니다.
돈앞에서 혈육이고 뭐고 없어요...
닉네임은농부
IP 118.♡.83.68
07-15 2025-07-15 10:32:25
·
@투더리씨님 그니까요.. 다들 그렇더라구요
명약
IP 211.♡.91.133
07-15 2025-07-15 10:32:57
·
상속 재산의 비중을 협의할 수는 있겠으나,
나머지 자녀들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은 인정해주어야죠.
pcbd
IP 211.♡.48.36
07-15 2025-07-15 10:33:09
·
가족사정은 그들만 알겠지만 소송까지 걸 정도면 연 끊자는거죠. 그럼 똑같이 대응하는 방법 밖에는...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많이 찾아봐야겠지만 유류분 때문에 쉽지 않겠네요.
isaiah1
IP 39.♡.231.18
07-15 2025-07-15 10:37:31
·
아버지 돌아 가시고 나서 유지 안 되서 다 처분 해 버렸는데 "내가 전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이고 내 재산이다"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닥이
IP 49.♡.88.102
07-15 2025-07-15 10:37:47 / 수정일: 2025-07-15 10:40:07
·
헐.. 유류분 위헌 결정이 작년에 났었군요.
올해 말에 자세한 입법이 된다고는 하는데. 유언장 대로 해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누가 더 받고 덜 받을지를 결정하기 위해 착한 상속인, 나쁜 상속인을 구분하는데. 이걸 국가가 어떻게 구분할지 모르겠네요.
닉네임은농부
IP 118.♡.83.68
07-15 2025-07-15 10:41:06
·
@닥이님 네 이거 때문에 명절에 부모님 찾아 오는 자식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죠...
삭제 되었습니다.
nariyada
IP 1.♡.209.117
07-15 2025-07-15 10:40:23
·
다 똑같은 자식이라고 하지만 또 그게 아니기도 하더라구요.

지인중에 시골에서 오랫동안 부모님 모시고 산 분이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명절때도 안오던 큰아들한테 유산 다 넘겨주셔서
소송하는거 봤습니다.
닥이
IP 49.♡.88.102
07-15 2025-07-15 10:42:35 / 수정일: 2025-07-15 10:44:39
·
@nariyada님 ㄷㄷㄷ 유언이고 상속이고 답답한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한집 건너 이야기니.
가족 관계(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오히려 자료 제출 다 하면 국가가 결정해 주는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rian
IP 122.♡.176.38
07-15 2025-07-15 10:43:24 / 수정일: 2025-07-15 10:43:49
·
형제자매 부분은 유류분 위헌 결정이 났지만
자녀의 기여분 부분은 아직 입법이 안되서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 상속이 우선이죠.
웬만하면 상속은 미리미리 다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아예 재산이 없으면 몰라도 돌아가시고 나서 하게 되면 난장판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닉네임은농부
IP 118.♡.83.68
07-15 2025-07-15 10:47:35 / 수정일: 2025-07-15 10:47:46
·
@rian님 요즘은 유류분보다 법적 유효한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을 우선한데요...
민트블루
IP 125.♡.68.10
07-15 2025-07-15 11:25:39
·
@닉네임은농부님
여전히 유언보다 유류분이 우선인 것 같은데, 관련 판례가 있나요?
헌재 결정도 상속인 기여분을 반영해서 유류분 산정하라는 취지인 것 같구요
북풍
IP 15.♡.5.101
07-15 2025-07-15 11:57:27 / 수정일: 2025-07-15 11:59:03
·
@닉네임은농부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로, 유류분의 개념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현재의 법 조항, 즉 무조건적인 1/2에는 패륜이나 기여도가 고려 돼지 않아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니,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거죠.

우선 순위는 유언 > (유언이 없을 경우)법정상속 > (소송하는 경우)유류분이고 이건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언으로 한 명에게 몰빵을 하면, 상속을 못 받는 자녀도 1/n * 1/2이 아니라 1/n * 0이 될 수도 있는거고, 기여도가 있으면 1/n * 1이 될 수도 있겠죠. 법정상속분(1/n)은 유언이 없거나 유류분 소송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노코멘트
IP 118.♡.185.214
07-15 2025-07-15 11:10:30 / 수정일: 2025-07-16 08:10:13
·
저희 친척도 비슷한 일이 있었네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복숭아 과수원 했음
4남 1녀 중 장남이 초등학교만 나오고 부모님과 같이
과수원과 농사지어서 동생들 외지로 학교 보냄
남동생 3명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공기업등 취업
부모님 돌아가시고 큰 형이 계속 과수원하고 있었음
큰 형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우애가 좋았음
과수원 부지에 국가기관이 들어오면서 40억대 보상을 받게됨
큰 형은 본인 몫은 50프로고 나머지 동생들 분배해주려고 했는데 동생들이 반발
큰 형 입장은 본인은 형편이 안 좋아
초등만 나오고 부모님과 같이
과수원하고 농사지으면서 동생들 대학까지 보냈으니 내 몫이 큰게 맞다
동생들 입장은 부모님 유산인데 혼자 50프로 갖는건
너무 하다
나중에 동생 중 한 명이 큰 형 편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더 큰 싸움이 됐음
아뭏든 우애 좋던 형제 사이가 보상금으로 인해
서로 얼굴도 안 보는 원수지간이 되더군요
고놈참맛있겠다
IP 222.♡.242.35
07-15 2025-07-15 11:28:54
·
저 동생들이 소밥 이나 소똥 한번 치워보고 저럴까요? 소 한마리 가격이 400이면 사료값이 200 가까이 들어갈것인데..제 지인중에도 소 키우시는 분 계신데 그 사료값은 보통 축협에서 대출로 받아서 먹이고 소 팔아서 상환하더라고요. 소 100마리 소똥 치우려면 삽질을 얼마나 해야 하는데.. 적당한 선에서 동생들이 양보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소 사료, 여물 엄청 먹습니다. 아침 저녁 꼬박 꼬박 줘야 하고요. 여행도 제대로 못가고 키웠을 것인데...
codehanwoo
IP 118.♡.89.75
07-15 2025-07-15 11:30:49
·
재산이 있으면 미리 분배하는게 좋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돌봐주고 찾아온줄 아시고 끝까지 쥐고 있다가 사단이 나죠. 법으로 정리되면 다행이지만 살인까지 일어나죠.
eNBe
IP 39.♡.98.125
07-15 2025-07-15 11:52:03
·
글만 봐서는 어머니가 아직 계신것 같은데 어머니가 1순위 상속자가 아닌가보죠?
/Vollago
갱상도_퐝
IP 117.♡.112.17
07-15 2025-07-15 12:39:13
·
@eNBe님 어머니에게 모두 상속하는 것도 자녀들이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자녀들 인감 다 받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IP 165.♡.201.138
07-15 2025-07-15 13:11:46
·
부모가 미리 분배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싸우고 갈라지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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