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희는 어디든 갈 수 있어
하지만 나 7번 국도의 유령들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
희망을 찾아 나섰다고 했나?
그래서 내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가?
오백사십여만 개의 자동차와 천오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갔지만
누구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지
왜냐하면 나를 벗어나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이란 없기 때문이야
내가 희망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줄까?
그건 바로 너희가 망각 속에 파묻어버린 기억들을 모두 되찾는 거야
기억이 없는 곳에 희망은 없어.
김연수 작가님의 소설 "7번 국도"를 읽다 음미해보고 싶은 글이라 적어봤어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걸요?
https://namu.wiki/w/%EA%B5%AD%ED%86%A0%EA%B1%B4%EC%84%A4%EB%8B%A8
"국토건설단은 원래 장면 내각 시기인 1960년 11월 고학력자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였고 이름도 국토건설본부였다.
하지만 1961년 박정희를 주축으로 한 군인들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장면 내각을 전복시키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한 뒤 1961년 12월 국토건설단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대상도 고학력 미취업자에서 병역제도 미필자로 바꾸었다.
(중략)
하지만 강제 노역과 열악한 환경으로 병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조직이 군대식으로 운영되면서 구타와 폭력 등 가혹행위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다쳐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으며 전염병이 창궐했고 공사 중에 흙더미가 무너지고 물난리가 나면 생매장당하기 일쑤였다. 1962년 12월 31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토건설단 해산을 선포했지만, 그 흔적은 여기저기 남아있고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D%86%A0%EA%B1%B4%EC%84%A4%EB%8B%A8
" 민법이 아닌 행정법과 군법을 적용
훈련교관과 기간요원, 건설원으로 구성된다. 기간요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며, 건설원은 현역병과 같은 신분으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건설원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범죄자는 관할하는 군법회가 재판권을 가진다.
*기간요원은 신분이 국가공무원과 같으며, 예비역 하사관, 장교 중에서 지원자를 중심으로 임명되었다.
군형법을 적용받는 건설노무직
건설원으로 편입될 자 또는 편입된 자가 그 복무의무를 미이행, 복무를 면제받으려 하거나 복무연한을 단축할 목적으로 도망, 잠닉, 고의 신체훼손 기타 행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의사로서 건설원의 편입을 연기, 면탈시키거나 복무연한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 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군사재판에 회부되고, 면허정지와 함께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단에 편입될 자가 신고를 아니한 자는 벌금 또는 구류형을 처한다."
잊혀진 것...기억이 없는 곳에 희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