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20204
길거리 흡연의 나라인데 잘 지켜질지가 걱정이네요. 🙃
프랑스는 엄연히 비둘기, 길고양이 밥주는 것도 벌금나오는 나라지만
벼라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밥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유명한 파리의 쥐떼의 원인이 된다고 할 지경이죠.
규제가 잘 안 먹히는 국민성이랄까요.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20204
길거리 흡연의 나라인데 잘 지켜질지가 걱정이네요. 🙃
프랑스는 엄연히 비둘기, 길고양이 밥주는 것도 벌금나오는 나라지만
벼라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밥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유명한 파리의 쥐떼의 원인이 된다고 할 지경이죠.
규제가 잘 안 먹히는 국민성이랄까요. 😅

뿔쇠오리를 구하기 위해 마라도 고양이의 2차 포획이 빨리 재개되길 바랍니다. 비영리목적으로 퍼가시는 건 언제나 환영
어디에도 "길거리 흡연 금지", "거의 모든 야외에서" 흡연 금지는 없습니다.
실제 개정안
a) 제2호는 다음 조항으로 대체된다:
"2° 교통법 제R. 2242-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및 서비스 시간 중 승객 대기 구역에서;"
b) 제3호에서 "미성년자 수용, 교육 또는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문구는 "이러한 시설의 공공 접근 구역 주변의 특정 구역 및 운영 시간 중"이라는 문구로 대체된다;
c)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6개 항이 추가된다:
"5° 미성년자 수용, 교육 또는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비가림 공간 및 운영 시간 중 해당 시설 접근 구역 주변의 특정 구역에서;
"6° 스포츠법 제R. 312-2조에 언급된 도서관 및 스포츠 시설의 비가림 공간 및 운영 시간 중 해당 시설의 공공 접근 구역 주변의 특정 구역에서;
"7° 제L. 1332-2조에 정의된 수영 구역에 접한 해변에서, 해수욕장 시즌 동안;
"8° 공공 공원 및 정원에서.
프랑스 욕할 문제가 아니죠
담배 유해성 강조하는건 세수확보의 일환입니다.
유해성 이야기하며 가격을 올리죠.
그러다보면 담배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표를 따라 점점 정치권도 금연을 주장합니다.
개중에는 신념으로 금지하는 사람도 나오죠.
국내선 공항 금연정책 처럼요.
결국 흡연인구는 줄고, 세수도 줄면, 다른수단을 강구합니다.
마약사건을 부풀리고, 통제불가인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곧이어 위험한 마약 대신 그나마 나은 대마를 허용하여 마약을 관리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고,
대마초 합법화로 가게 됩니다.
우리와 일본도 이 단계까지 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