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소액 주주가 기업 경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적 주주제안권'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과 주주 간의 제도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ESG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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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부터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1%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주총 권한 사항 외의 안건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신설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해당 제안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공식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 상장회사는 권고적 주주제안에 따른 결의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해서 경영 판단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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