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 못 한다…법원 "제작자, 1000만 원 배상"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무죄임을 주장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등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략) 또 1,000만 원 배상명령과 상영금지, 상영금지를 어길 경우 1회당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영화를 유·무선으로 상영하거나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3자의 제작, 판매, 배포 행위까지 모두 제한됩니다.
법원:
“해당 영화는 원고가 편향된 여성단체나 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의 성희롱 피해사실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담고 있다”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인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존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여러 차례 인정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96588?lfrom=kakao
기사를 읽다 보니 열흘 전 판결인듯 한데, 기사가 오늘 오전 나왔네요..
사실 성희롱 개념을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그렇다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인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수차례의 결론이 나왔지요.
그런데 고인은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부정하거나 그 주장에 맞서 싸우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고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큐까지 만드는 것은 실익이 없이 긁어 부스름만 만들어내는 짓입니다.
“ 고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저와 의견이 달라도 존중해드릴만한 의견입니다만 이 부분은 섣부른 추측같습니다.
발작적으로 반응하는데는 이유가있어요
나중에라도 많은분들이 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