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집사 압수수색영장’에 이어 ‘건진법사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으로만 수백 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범죄의 진상’을 밝힐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범죄자 일당’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조희대와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들은 ‘김건희 커넥션’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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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개 jot까라고 대놓고 떠들고 있죠.. 그냥 대가리부터 자근자근 빠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