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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 황당한 법이죠. 10

8
2025-07-11 16:50:35 수정일 : 2025-07-11 17:12:18 122.♡.56.205
천문공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 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공익 목적임을 판사가 인정하면 면하는 것... 어디 법일까요. 일본입니다.

한국도 엇비슷합니다.


애초에 민주주의와 법치가 시작 된 이래 이런 황당한 법은 일본과 한국에서

국가 통치를 권위주의적으로 이용하기 쉽게 해석해주는 역할을 해왔을 뿐입니다.


이 법이 없으면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명예훼손은 상대가 악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적시 행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민사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상위에 두고 있어서입니다.


서구에서 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 시키면 안 돼...라는 어처구니 없는 법은...성립 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좀 너무 나갔나 싶지만 원칙에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명예가 없다...라는 원칙이 있는 주도 있다고 하며,

애초에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아주 악의적이고 질 나쁜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 즉, 입증을 하면 처벌을 하긴 하지만...보는 시각 자체..즉,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폭 넓게 허용하지만 악의적 허위 사실 포함 일부 처벌 되는 것이 있는 것과

폭 넓게 (허위든 사실이든) 안되지만, 일부 경우는 허용 되는 것.... 이런 차이입니다.

전자여야 하는 것이죠.



천문공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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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나의X에게
IP 223.♡.208.24
07-11 2025-07-11 16:57:02
·
주요 범죄기록,사기등은 제한범위에서 형사처벌을 면하는 걸로 해야죠. 외모 피부색 등 이런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 명예훼손 그대로 유지해야한다고 봅니다.민사는 개인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돈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천문공
IP 122.♡.56.205
07-11 2025-07-11 16:58:45 / 수정일: 2025-07-11 17:46:49
·
@나의X에게님
그런 부분은 다른 법안으로 대체 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네거티브 리스트와 포지티브 리스트와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고, 일부 예외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성립하게 하는 것.

차이는 큽니다.
90까지갑시다
IP 106.♡.228.114
07-11 2025-07-11 17:04:24 / 수정일: 2025-07-11 17:06:05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객체가 악인과 강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부분도 있죠.
NowHere
IP 211.♡.188.91
07-11 2025-07-11 17:44:06
·
@90까지갑시다님 약한 피해자의 마지막 저항이 사실일수 있습니다.
대자유
IP 118.♡.4.2
07-11 2025-07-11 17:06:46
·
흥미롭군요. 요새 몇개월간 가장 필요해보이는 법이 가짜뉴스,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손해액 입증부담을 피해자에게 지우지 않고 일정액을 내게끔. 물론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할경우에 그 몇배 징벌적 배상),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나르는 행위를 ai통해 패턴 파악,신속히 잡아내 처벌, 정정보도 기간은 확실히 길게하고 정정보도 내용도 큼직하게 중요하게 내보내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되면 좋겠어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입법이 있던데. 차라리 가짜뉴스, 허위정보 유포 행위만 전담하여 수사하는 행정조직을 만들어 전문성과 빠른 집행을 했으면 해요. 경찰수사,형사절차 공방은 너무 지리멸렬하니까 행정적으로 빠르게 과징금 물리게 하거나 , 방치한 포탈,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영업정지? 같은 조치
v산들바람v
IP 223.♡.46.91
07-11 2025-07-11 17:30:30
·
그러내요 결국 사실을 말하는 자유가 제한되겠어요. 그것도 판사의 판단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이거 헌법 소원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빵구똥쿠
IP 116.♡.43.77
07-11 2025-07-11 17:33:34 / 수정일: 2025-07-11 20:50:27
·
회사 내 징계사실을 언급해도 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ㅎㅎ
by하루
IP 39.♡.28.27
07-11 2025-07-11 17:43:06
·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게 문제인 듯 합니다.
판사 주관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는거라서요.
NowHere
IP 211.♡.188.91
07-11 2025-07-11 17:45:49
·
기본적으로 그 사실이 사생활인 경우제외하고는 처벌할 수 없는게 맞다고봅니다. 허위사실인 경우는 강력하게 처벌해야하구요.
활용하기
IP 147.♡.66.234
07-11 2025-07-11 18:31:06
·
개인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불처벌 기준이 공익적 목적인데
그걸 판단하는게 판사 개인이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공익 자체가 집단의 공적인 이익에 부합해야되는데, 그걸 개인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나요.
차라리 집단 지성 국민 다수의 국민 참여 재판으로 가는게 차라리 공익성에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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