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적시해도 명예 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공익 목적임을 판사가 인정하면 면하는 것... 어디 법일까요. 일본입니다.
한국도 엇비슷합니다.
애초에 민주주의와 법치가 시작 된 이래 이런 황당한 법은 일본과 한국에서
국가 통치를 권위주의적으로 이용하기 쉽게 해석해주는 역할을 해왔을 뿐입니다.
이 법이 없으면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명예훼손은 상대가 악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적시 행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민사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상위에 두고 있어서입니다.
서구에서 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 시키면 안 돼...라는 어처구니 없는 법은...성립 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좀 너무 나갔나 싶지만 원칙에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명예가 없다...라는 원칙이 있는 주도 있다고 하며,
애초에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아주 악의적이고 질 나쁜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 즉, 입증을 하면 처벌을 하긴 하지만...보는 시각 자체..즉,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폭 넓게 허용하지만 악의적 허위 사실 포함 일부 처벌 되는 것이 있는 것과
폭 넓게 (허위든 사실이든) 안되지만, 일부 경우는 허용 되는 것.... 이런 차이입니다.
전자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다른 법안으로 대체 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네거티브 리스트와 포지티브 리스트와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고, 일부 예외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성립하게 하는 것.
차이는 큽니다.
이거 헌법 소원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ㅎㅎ
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게 문제인 듯 합니다.
판사 주관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는거라서요.
그걸 판단하는게 판사 개인이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공익 자체가 집단의 공적인 이익에 부합해야되는데, 그걸 개인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나요.
차라리 집단 지성 국민 다수의 국민 참여 재판으로 가는게 차라리 공익성에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