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711101008767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한때는 공식 공휴일로 지정돼 있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연간 휴일 증가가 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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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만악의 근원입니다 명박이는.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한때는 공식 공휴일로 지정돼 있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연간 휴일 증가가 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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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만악의 근원입니다 명박이는.
담주 갑자기 지정되면 일정 개판되는데요...
내년부터는 법제정 하는걸로 하면 되겠네요 ㅋ
여름방학 중 혹서기 때 한번 임시공휴일 하면 괜찮겠네요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중 식목일(4월 5일)을 2006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을 2008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식목일에 쉬었더니 산불이 더 많이 났더라~라는
통계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