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따라강물따라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지면 안됩니다 다만 좀 개정이 필요하죠. 예를 들자면 성폭행 피해자에게 성폭행 피해는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진다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의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불처벌 단서조항이 필요합니다. 또 공익의 이득이 명백한 건 들은 피고인 불기소 처리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Axel
IP 210.♡.13.35
07-11
2025-07-11 10:51:15
·
@님 그러게요. 피해자가 마치 가해자가 되는 경우 최소화하는게 필요한게 아닌 가 싶습니다.
@님 아예 없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해서 피해를 입히는건 어디까지나 민사로 해결해야지 그것을 국가권력이 처벌을 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단 자체를 판사가 하는건데, 그렇다면 결국 판사님이 내 발언을 공익적 목적으로 해줄지 안해줄지 벌벌 떨며 우리는 발언을 셀프검열하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전 클리앙에서 가구업체한테 고소당한 회원도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까지 수년의 소송을 버텨가며 받아낸거잖아요.
페르세우스베타
IP 211.♡.197.119
07-11
2025-07-11 12:43:13
·
@님 지금 위 상황처럼 말도 안되는 법으로 가해자, 범죄자들을 지칭하기도 힘듭니다.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당연히 없는 법이고 정말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다른 방법으로 지키면 됩니다.
dr_strange
IP 211.♡.249.134
07-11
2025-07-11 13:05:47
·
@님 그 법이 보호해 준다고요? 그 대단한 법이 있는데 2차 가해는 왜 생기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지키는덴 무용한 법이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v산들바람v
IP 223.♡.45.248
07-11
2025-07-11 16:06:55
·
@구름따라강물따라님 동의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용되는경우가 더 많은 악법입니다.
hidnbox
IP 211.♡.201.17
07-11
2025-07-11 07:42:47
·
예전에 얼핏 얘기나온 학폭 가해자 전문 변호라는 게 저런 거 였군요. 에고…
딸내미아빠
IP 125.♡.236.133
07-11
2025-07-11 07:52:58
·
끔찍합니다.
추억을붙잡고
IP 222.♡.75.28
07-11
2025-07-11 07:57:44
·
반드시 공론화되어야합니다
알레그로
IP 1.♡.136.153
07-11
2025-07-11 08:05:44
·
법비들이 지옥을 만들고 있죠 학폭 음주 성폭력 변호사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야합니다
아시엔
IP 211.♡.158.217
07-11
2025-07-11 08:21:26
·
현직 교육청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1. 논란이 된 이후 학폭법이 개정되어 집행정지시 피해자 의견청취는 의무화 된 상탭니다. 통상적인 행정소송 절치랑 다르게 집행정지 잘 안 내줍니다.(최소한 대전지방법원은)
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2. 학폭 본안 역시 타 행정소송보단 상대적으로 기일이 빨리 잡힙니다, 하지만 증인 신청 같은걸로 얼마든지 지연 시킬수는 있죠, 근데 생기부 선 기재 후 판결 확정시 삭제라
3. 소년법원은 제 영역이 아니니 패스
4. 교육청 wee센터가 모든 학생에게 상담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심리 상담 등 가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주로 여기서 진행됩니다. 가해학생만을 위한 사설 센터는 제 견식이 짧아서인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나랑 화장실 다녀오고 또 다른 애랑 갔어"가 학폭심리사안으로 올라오는걸 보는 입장에서 현행 학교폭력대책의 문제점은 몸사릴수 밖에 없는 학교와 카더라 듣고 오백만원 안 주면 학폭위 개최 요청하겠다는 힉부모, 엉성하게 만들어진 기본판정요소에 대한 교육청 고시, 권한도 보수도 적은 비전문적인 조사관의 콜라보라고 생각합니다 :(
IP 211.♡.171.140
07-11
2025-07-11 11:16:55
·
아시엔님// 이 댓글이 더 믿음이 가네요
oceandrive
IP 211.♡.220.169
07-11
2025-07-11 11:28:34
·
@아시엔님 "나랑 화장실 다녀오고 또 다른 애랑 갔어"가 학폭심리사안....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스위티페스추리
IP 116.♡.245.243
07-11
2025-07-11 12:14:27
·
@oceandrive님 별거 아닌거 가지고 기분나쁘다며 학폭이라고 걸고 넘어진다는 뜻인듯요.
우푸
IP 39.♡.24.135
07-11
2025-07-11 13:08:12
·
@oceandrive님 여자아이인모양이네요 여자들은 그룹화하고 그 그룹에 대한 소속감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나와같이 화장실에 갔다 - 우리 그룹이라 생각했다 또 다른 애랑 갔다 - 우리 그룹을 배신하고 다른 그룹에 붙었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왜? 싶지만 여자아이들 입장에서는 뒷통수를 후려갈긴 수준인거죠 여기서 한발짝 더가면 왕따사건이 되는거죠
그렇다고 이런걸 학폭으로 인정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정의로운국가
IP 211.♡.65.239
07-11
2025-07-11 17:00:13
·
@아시엔님 더 엄밀하게 말하면 폭력의 기준은 피해자가 폭력으로 느끼면입니다. 어깨동무도 별명 부르는것도 맘만 먹으면 학폭신고가 됩니다
kaminus
IP 219.♡.147.58
07-11
2025-07-11 22:32:05
·
@아시엔님 그게 왕따라고 판단하나보군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nalssiajae
IP 211.♡.28.253
07-11
2025-07-11 08:22:55
·
넘치는 변호사들의 블루오션. 학폭. 한 건만 잡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 가해자 입장에서 봐도 법이 뜯어내기 좋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봐도 법이 그만큼 뜯어내기 좋은 것도 없음. 가피해자 두루두루 등치며 땅 짚고 헤엄치는 학폭 전문 법인들이죠.
IP 134.♡.36.212
07-11
2025-07-11 08:54:36
·
왜 중간에 이곳저곳 지워진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원본 찾아봤습니다. 지워진 부분은
"검수완박이 되고 더욱 심하다."
"국회의원들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시 정쟁이나 하러 간다."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될 몇가지 입법만이라도. 확실히 하겠다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당색이 어디든 무조건 지지해주겠지만. 여의도만 가면. 좋은 밥 먹으면서 정략적 당리당략에 빠져 자기들끼리 짬짜미로 봐주는데 몰두한다."
무한의검
IP 175.♡.124.81
07-11
2025-07-11 09:27:08
·
@님 이글 쓴 양반이 대표적으로 국힘 패널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니 말씀주신 문구를 쓸거 같았는데 역시나네요 ㅋㅋ
@또종이님 실제로 피해 학생 아버지 중에 가해 학생에게 사람 고용해 폭행을 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심정 이해 가능할 듯 합니다.......
amollang
IP 183.♡.77.136
07-11
2025-07-11 10:39:08
·
좀 옛날얘기네요. 서울도 집행정지 잘 안나옵니다.
HighSpring
IP 116.♡.92.169
07-11
2025-07-11 11:33:45
·
우리 사회는 약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 우리 사회는 악한 사람을 아주 잘 지켜준다.
그란데
IP 223.♡.179.199
07-11
2025-07-11 11:51:17
·
법기술자들 진짜 적당히 해야죠..
고르게썰어주마
IP 73.♡.200.23
07-11
2025-07-11 11:52:57
·
이거 정말 끌올해서 관련 법 싹 다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해자에게 인권이란 차선입니다. 피해자가 존중받지 못하면 누구나 피해자보단 가해자 되고싶어 하겠죠. 돈 많은 이들이 가해를 해놓고 떳떳한 이유가 이런것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국민신문고에 올려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cutecat
IP 137.♡.216.132
07-11
2025-07-11 13:14:12
·
@고르게썰어주마님 가해자에게 인권은 사치입니다. 가해자는 일반학생과 격리가 최우선이고 선감학원이나 형제복지원 같은 시설을 만들어 교육해야 한다봅니다.
연우아빠90
IP 222.♡.145.195
07-11
2025-07-11 12:00:52
·
입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왜 아직도 법개정이 안됐을까요? 아마도 그(?) 당에서 반대했을 겁니다.
메모줍줍중
IP 140.♡.29.1
07-11
2025-07-11 12:58:33
·
초등학교에 인성교육 과목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도덕이나 윤리를 아예 1학년부터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영수 잘하면 뭐하나요. 인성이 쓰레기인데
IP 119.♡.5.74
07-11
2025-07-11 14:43:00
·
@메모줍줍중님 성품, 인성,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지능이나 능력은 참 좋은데 사람이 틀려먹었으면, 주변이나 구성원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범죄자나 악당이 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겠지요.
burned
IP 118.♡.15.174
07-11
2025-07-11 15:22:33
·
@메모줍줍중님 인성 과목 생긴다고 해결될 거였으면 범죄자가 없어졌겠죠
메모줍줍중
IP 140.♡.29.0
07-11
2025-07-11 15:46:45
·
@불똥님 그래도 그 확률을 줄이는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단시간휴무자
IP 210.♡.94.10
07-11
2025-07-11 18:00:12
·
@메모줍줍중님 아이들은 유치원때부터 교육기관에서는 국영수보다 자알~ 배웁니다. 인성이 교육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폭을 비롯한 악행의 원인이 좀 다양합니다. 과시욕, 인정욕구, 집단소속욕구 등등 그러니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도 좀 다양해야겠지요
레드핏클
IP 223.♡.177.56
07-11
2025-07-11 13:13:45
·
피해자를 역고소하고 선생님도 고소하고....
결국 돈과 인맥만 좋으면 최고인 세상이네요......
하타타타
IP 180.♡.0.154
07-11
2025-07-11 14:07:57
·
박상수변호사가 친한계 국힘 대변인이긴합니다. 아마 前일겁니다. 국힘이긴하지만 학폭변호사 출신이고, 전적에 죄도 많지만 저 분야에서는 좋은 일을 걷고 있음
학폭위 열면 진짜 악질은 다 빠져나가고... 그냥 친구들끼리 서로 싸운 애들만 서로 분이 안 풀려서 씩씩대며 끝까지 안 굽히다가 괜히 학폭 등급 딱지만 하나 받게 되죠. 긁힌 자국만 있어도 바로 진단서 끊어오기 때문에 빼박 증거로 작용해서 괜히 생활기록부에 흠집만 남습니다.
ddongg
IP 211.♡.207.7
07-11
2025-07-11 16:25:02
·
피해자가 조롱거리가 되고 가해자는 당당하게 되는 문화도 일종의 일제 잔재인가 싶어요. 원폭 피해자들을 다룬 맨발의 겐에 그런 일본 문화가 잘 묘사돼 있지요.
예를 들자면 성폭행 피해자에게 성폭행 피해는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진다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의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불처벌 단서조항이 필요합니다.
또 공익의 이득이 명백한 건 들은 피고인 불기소 처리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위 상황처럼 말도 안되는 법으로 가해자, 범죄자들을 지칭하기도 힘듭니다.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당연히 없는 법이고 정말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다른 방법으로 지키면 됩니다.
피해자 지키는덴 무용한 법이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학폭 음주 성폭력 변호사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야합니다
1. 논란이 된 이후 학폭법이 개정되어 집행정지시 피해자 의견청취는 의무화 된 상탭니다. 통상적인 행정소송 절치랑 다르게 집행정지 잘 안 내줍니다.(최소한 대전지방법원은)
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2. 학폭 본안 역시 타 행정소송보단 상대적으로 기일이 빨리 잡힙니다, 하지만 증인 신청 같은걸로 얼마든지 지연 시킬수는 있죠, 근데 생기부 선 기재 후 판결 확정시 삭제라
3. 소년법원은 제 영역이 아니니 패스
4. 교육청 wee센터가 모든 학생에게 상담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심리 상담 등 가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주로 여기서 진행됩니다.
가해학생만을 위한 사설 센터는 제 견식이 짧아서인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나랑 화장실 다녀오고 또 다른 애랑 갔어"가 학폭심리사안으로 올라오는걸 보는 입장에서 현행 학교폭력대책의 문제점은 몸사릴수 밖에 없는 학교와 카더라 듣고 오백만원 안 주면 학폭위 개최 요청하겠다는 힉부모, 엉성하게 만들어진 기본판정요소에 대한 교육청 고시, 권한도 보수도 적은 비전문적인 조사관의 콜라보라고 생각합니다 :(
여자아이인모양이네요
여자들은 그룹화하고 그 그룹에 대한 소속감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나와같이 화장실에 갔다 - 우리 그룹이라 생각했다
또 다른 애랑 갔다 - 우리 그룹을 배신하고 다른 그룹에 붙었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왜? 싶지만
여자아이들 입장에서는 뒷통수를 후려갈긴 수준인거죠
여기서 한발짝 더가면 왕따사건이 되는거죠
그렇다고 이런걸 학폭으로 인정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어깨동무도 별명 부르는것도 맘만 먹으면 학폭신고가 됩니다
한 건만 잡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
가해자 입장에서 봐도 법이 뜯어내기 좋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봐도 법이 그만큼 뜯어내기 좋은 것도 없음.
가피해자 두루두루 등치며 땅 짚고 헤엄치는 학폭 전문 법인들이죠.
"검수완박이 되고 더욱 심하다."
"국회의원들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시 정쟁이나 하러 간다."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될 몇가지 입법만이라도. 확실히 하겠다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당색이 어디든 무조건 지지해주겠지만. 여의도만 가면. 좋은 밥 먹으면서 정략적 당리당략에 빠져 자기들끼리 짬짜미로 봐주는데 몰두한다."
이런 사람이긴 합니다
사회가 피해자가 약자이면 법으로 2차가해
지옥이 펼쳐지는 세상이죠
우리 사회는 악한 사람을 아주 잘 지켜준다.
도덕이나 윤리를 아예 1학년부터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영수 잘하면 뭐하나요. 인성이 쓰레기인데
인성 과목 생긴다고 해결될 거였으면 범죄자가 없어졌겠죠
아이들은 유치원때부터 교육기관에서는 국영수보다 자알~ 배웁니다.
인성이 교육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폭을 비롯한 악행의 원인이 좀 다양합니다. 과시욕, 인정욕구, 집단소속욕구 등등
그러니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도 좀 다양해야겠지요
선생님도 고소하고....
결국 돈과 인맥만 좋으면 최고인 세상이네요......
그래서 서이초 학부모는 누굽니까?
그런데 학폭자들은 금융치료가 필요한게 아닌가요?
다양한 학폭자들 사례가 있으니 필요하지만...
본질은 부모에서 부터 온다고 보네요...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유발을 했으니 그런거 아니냐라는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