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해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KTV 영상 저작물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뉴스는 이재명 정부가 특정 미디어풀에 의지하지 않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언론개혁은 멀었지만 브리핑룸 기자단 카메라 설치, 이번 영상 저작물 공개까지.. 이재명 정부는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거 같아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9110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