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장은 "출정 거부냐 불출석이냐" 물었고, 변호인은 "영장이 새벽 2시 넘어 발부된 상황에서 교도관 통지 등 법정 소환을 위한 절차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하고 싶어도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데, 그러자 지 재판장은 "피고인이 제출한 사유서엔 그런 말이 없고 건강상 이유라고만 적혀 있다"고 지적해 변호인이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후략
왜 또 풀어주게,,,,,요
어라? 내가 사상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시간으로 계산 해주면서 풀어줬는데??? (계산조차 틀린거 인지도 못할듯)
의 어리둥절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