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의 위증은 법원에서 위증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고 하는군요(구글검색)
처벌수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네요
2.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한 뒤에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회 증.감법 14조)
처벌로 따지면 결코 약한범죄가 아닙니다만, 내란관련자들 상당수가 위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위증죄로 처벌이 잘 될려나 모르겠네요
1. 헌법재판소의 위증은 법원에서 위증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고 하는군요(구글검색)
처벌수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네요
2.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한 뒤에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회 증.감법 14조)
처벌로 따지면 결코 약한범죄가 아닙니다만, 내란관련자들 상당수가 위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위증죄로 처벌이 잘 될려나 모르겠네요
단기 1년에 벌금형이 없는거면 ㄷ ㄷ ㄷ 하네요.
국민으로 그건 아닌거 같은데 일반 국민이 그러고 무사할거란 생각이 안드니 귀족이 따로 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