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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동산 정책 혼선이 조금 있네요 ㅠㅠ 128

2025-07-10 13:08:24 118.♡.4.227
도락구

먼저 6억 대출 제한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다만... 지금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라 글을 올려봅니다 ㅠㅠ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올 10월 중 퇴거 예정입니다. 전세금은 3-4억 사이 정도이고요.

당연히 거진 2년 전의 계약이라 이번 6.27 정책보다 훨씬 이전에 계약한 건이에요.


6.27 정책으로 인해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이 1억까지로 막혔는데요,

당시 정부에서도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 6월 27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 세입자가 계약만료 등으로 퇴거할 경우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조건에는

이런 1억 제한의 예외를 두겠다고 했죠.

저희는 당연히 훨씬 예전에 맺은 전세계약이고, 정부에서도 이런 경우는 예외라고 하니 걱정 없겠거니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지금 대출이 무조건 1억밖에 안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도 그 뉴스는 봤는데, 우리처럼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는 예외라고 하더라고 했더니

집주인도 그거는 아는데 지금 은행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냥 예외조건이고 뭐고 죄다 1억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빨리 다음 세입자라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새롭게 알아보는 경우에도 1억밖에 안나온다고 하네요.


본인도 최대한 노력은 해볼텐데 일단 알아는 두라고 전달을 해주시네요;;

(집주인은 새해에 잘 살라고 기프티콘을 하나 보내주셔서 대화를 튼 이후 관계가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착하신 분이긴 해요.)



저희도 10월 이사를 위해 어차피 전세대출 알아보고 있던 찰나라, 은행에 문의해보니 6.27 계약일 이전이고 뭐고 모든 대출이 다 1억으로 막혀버려가지고, 정부가 예외 규정 둔게 지금 의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말 자체는 사실로 보입니다.

당황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저 같은 분들이 많네요;;

- 뉴스기사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5841733


KakaoTalk_Photo_2025-07-10-12-59-54.jpeg


KakaoTalk_Photo_2025-07-10-13-00-01.jpeg



한마디로 말해 현금 2억-3억이 있는 세입자가 없으면 전세금을 제 때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지금은 정책 시행 초기니까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아 혼선이 있을거니 좀만 지켜보자 하는데, 희망회로 하나만 가지고 있기에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ㅠㅠ;;;;


차라리 제가 집주인이었으면 덜 억울하기라도 할텐데요. 전세금이야 시간이 지나면 어찌어찌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이사 계획이 다 어그러지고 제 돈도 다 꼬여버려서 답답하네요. 정책 파인튜닝 과정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어야겠습니다 ㅠㅠ


도락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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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8]
할러
IP 220.♡.229.177
07-10 2025-07-10 13:12:01
·
이거는 정부에 항의하면 바로 해결될 것 같은데요? 꼭 민원 넣으시길 바랍니다.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3:17:11
·
@할러님 은행장들이 금융위원회에서 강하게 항의 중이라는데, 거기서 정부가 누르고 있어서 은행들도 지금 뭐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런 금융 도메인 지식까지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할러
IP 220.♡.229.177
07-10 2025-07-10 14:39:15
·
@도락구님 제일 빠른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상황을 아는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sltx
IP 49.♡.125.146
07-10 2025-07-10 18:32:32
·
@할러님 항의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할러
IP 116.♡.3.213
07-11 2025-07-11 16:48:07
·
@sltx님 정부의 정책취지와 다른 것 같은데요? 더 논쟁할 내용은 아니고요.
aiko
IP 211.♡.65.83
07-10 2025-07-10 13:14:35 / 수정일: 2025-07-10 13:17:26
·
이자싼곳으로 바꾸는 주담대 대환도 생활안정자금으로 취급해버려서 1억제한상태입니다.

6억제한했으면 서울등 신혼특공도 분양 금액기준 제외 해야하는데(특공넣을 소득기준 충족하는거론 서울 특공넣을 자기자본이 있을수 없으니 금수저 한정 로또로 변질)이건또 안했구요.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3:18:06
·
@aiko님 여러모로 디테일한 부분이 빠르게 잡혀나가길 기대해봅니다 ㅠㅠ
바람씽씽
IP 106.♡.194.179
07-10 2025-07-10 13:14:43
·
정책을 떠나서 집주인이 무조건 해결해줘야합니다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3:16:28
·
@바람씽씽님 네 돈이야 당연히 언젠가는 돌려받고, 지연이자도 받겠죠. 그러나 당장 10월에 잡아놓은 모든 일정이 다 빠그라지게 되고, 실제 발생하면 당장 제가 천만 원 정도의 금전피해를 추가로 받게되어요.
날아라국장
IP 147.♡.196.181
07-10 2025-07-10 13:24:09 / 수정일: 2025-07-10 13:34:59
·
@도락구님 집주인이 당연히 내어 주어야 할 보증금으로 인한 돈에 대한 피해를 님께서 받으신다구요? 법적으로 미리 대응해 놓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 저의 집을 임대해 드린적이 있지만...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고 날짜 다되서 준비한다는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피같은 돈이고, 임대인이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강제경매 진행도 고려해 보시는게 어떠신가 합니다.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3:25:10 / 수정일: 2025-07-10 13:25:27
·
@바람씽씽님 이런경우 특별손해 취급이라 법적 보상은 어렵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지연이자 정도까지가 보상범위일거에요.
sltx
IP 211.♡.131.119
07-10 2025-07-10 13:35:47
·
@도락구님 특별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셔야 합니다.
단디똑띠
IP 61.♡.92.33
07-10 2025-07-10 16:57:05
·
@바람씽씽님 법원에서 결정이 나도 돈이 없다면...못 받는게 현실이예요....
제트기
IP 222.♡.236.37
07-10 2025-07-10 13:15:08 / 수정일: 2025-07-10 13:17:46
·
정책 초기엔 다 그랬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시행초기에 대환 조건 가지고도 은행직원도 내용을 몰라서 승인 못해준다 그러고 있었어요.
이게 대출 자체를 각 지점을 통해 받는 구조다보니 사실상 중앙은행에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내려오기전에는 정책내용이 잘 전파가 안됩니다.
지점 입장에서는 내용을 모르니 해줄수가 없는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원래 대출은 그 지점이 해주는 것이지, 본사가 해주는게 아니죠.
예를들어 국민은행 압구정점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관련 대출문의를 종로점에 가서 물어보면 거기 직원들은 해당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혼선이 생기는데, 이 점을 중앙정부에서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정책시행령 발표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조록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테지만(이미 정책발표는 되었으니) 저도 이런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3:21:01
·
@제트기님 현장 사례들 빠르게 접수되어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사실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면 정책 초반이니까 그렇지~ 할텐데, 실제 3억 넘게 묶일 수 있다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니 여간 맘고생이 아니네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7-10 2025-07-10 13:20:24 / 수정일: 2025-07-10 13:20:35
·
아니 전세반환대출은요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실거주 할때 받는대출이에요.
이게 전세 빼는것과 아무 관련 없어요.
전세 대출은 잘 나옵니다.

어제부터 이상한 글 올라오던데 작업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3:22:47
·
@2023basel3최종안님
이틀동안 고생하며 은행 5군데 넘게 전화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작업이라 하시면 ^^;;;;;;;;;;;;;;;; 어제는 오전 반차까지 쓰고 갔다왔는데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7-10 2025-07-10 13:25:18
·
@도락구님 아니 세를 빼면 다음 임차인 들어와서 빼는거지
누가 집주인이 쌩으로 대출받아 빼주나요?

더군다나 요즘 전세물건 귀해 번쩍번쩍 나가고
전세대출은 잘 나와 세입자 구하기도 쉬운데요

앞뒤가 안맞는 글입니다.
제트기
IP 222.♡.236.37
07-10 2025-07-10 13:26:05
·
@2023basel3최종안님
퇴거목적 반환금 대출이랑 전세대출은 다릅니다.
지금 글쓴님이 말씀하시는건 반환금대출이고, 이게 최대 1억까지로 제한이 되었어요 이번에.
즉, 3억 보증금 받은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 돌려줄 목적으로 받는 대출이 1억으로 제한되니 나머지 2억은 본인 현금으로 충당해서 돌려줘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 전에 계약했던 전세물건에 소급적용해버리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기니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한거죠.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7-10 2025-07-10 13:27:55 / 수정일: 2025-07-10 13:29:23
·
@제트기님 요즘 전세 대단히 귀해 번쩍 번쩍 바로 나갑니다.
현실과 대단히 동떨어진 글이네요.
역전세도 아닌 전세 품귀 상황에 집주인이 대출받아 세 빼주는 경우는 없어요.
도락구
IP 118.♡.4.227
07-10 2025-07-10 13:31:48
·
@2023basel3최종안님
글에 써두었는데, 신규로 전세 들어가려고 전세자금대출 구하는 것도 죄다 1억 제한입니다. 그래서 3억 이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세입자가 나타나야 하는 상황이구요
제트기
IP 222.♡.236.37
07-10 2025-07-10 13:33:06
·
@2023basel3최종안님
글을 잘 보시면 애초에 정책반영이 안되어서 혼선이 있는 상태입니다.
님말씀대로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해서 그걸로 메꾸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알아보는데 그것도 1억으로 제한해서 은행이 돈을 안빌려주더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된거죠.
전세퇴거목적대출만 1억으로 제한하는거고 전세대출은 아직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거짓말하는건지 집주인이 거짓말하는건지는 몰라도 전세대출 자체도 1억으로 제한해서 안빌려준다.. 뭐 이런 상황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aiko
IP 211.♡.65.83
07-10 2025-07-10 13:35:24 / 수정일: 2025-07-10 13:41:17
·
@배사장님 전세퇴거대출이 보통 그 내용증명받은사람이 내는대출입니다.. 그게 지금 주담대+전세금인 사람은 예외사항과 상관없이 일괄 1억으로 막혀있어요 이런집에는 신규전세도 갭방지때문에 지금 일반전세대출이 안나옵니다. 데드락상태인거죠. 집을팔려고하면 전세보증금이 있어서 감액조건부 주담대가 되는데 이것도 막혀있습니다

결국 전세로 돌려주려면 1억대출+나머지 현금
매매해서 돌려주려해도 대출없이 현금있는사람만 매물을살수있으니 그냥 데드락인거에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7-10 2025-07-10 13:35:58 / 수정일: 2025-07-10 13:38:54
·
@도락구님 퇴거 대출이 아니라
그냥 전세대출도 1억이라고요?
그런 기사 검색 되는게 없는데요.

전세 대출이 막히는 경우는 집이 있는 사람이 전세 구할때만 막힙니다.
제트기
IP 222.♡.236.37
07-10 2025-07-10 13:38:09
·
@2023basel3최종안님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되서 글쓴님이 이런글을 쓰신겁니다.
실제로 정책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집주인이든 은행이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잘못알고있는거예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7-10 2025-07-10 13:42:29
·
@제트기님 전세대출 막힌경으는 세입자가 집이 있는데 전세대출 받는경우 입니다.
이 자체가 갭투자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aiko
IP 211.♡.65.83
07-10 2025-07-10 13:49:11 / 수정일: 2025-07-10 13:49:45
·
@배사장님 그래서 예외조항으로 손해는 집주인이보더라도 세입자가 털고나오는데는 문제없게하겠다 가 이번 조치사항인데 현실은 그냥 일괄적용하고있어서 세입자까지 엿먹고있다라라는걸 얘기하는거잖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4:47:26
·
정책 발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사실과(저를 포함해서)
일선 금융 현장에서의 적용에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3:27:44
·
@배사장님
집주인분 욕은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라도 미리 알려주셔서 고마운 상황이고, 실제로 돈을 못받게 되면 그건 저희 쪽에서 법무적으로 잘 해결해보려고 해요.
삭제 되었습니다.
제트기
IP 222.♡.236.37
07-10 2025-07-10 13:42:14
·
@도락구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다만, 실제론 전혀 고마운 사람이 아닙니다.
대출은 내가 냈는데 그 이자도 내가 부담하는데 정작 그 돈을 가지고 소위 장난을 치는건 집주인입니다.
만약 지금 집주인이 온전히 그 보증금을 바로 돌려줬다면 그게 정상적인 거래죠.
그런데 현실은 그 집주인도 결국 도락구님 보증금으로 엄한데 쓰고선 돈이 없으니 저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날아라국장
IP 147.♡.196.181
07-10 2025-07-10 13:46:29 / 수정일: 2025-07-10 13:47:08
·
@제트기님 저도 님 말씀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남의 돈을 3~4억원씩이나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노력은 해볼텐데 일단 알아는 두라고"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면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일반 근로자가 3~4억을 벌어서 갚으려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양심이 너무 없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4:26:16
·
@배사장님
우선 우려해주시는 것은 너무 고맙습니다!

집주인이 잘해주신다고 제가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선 저는 아버지가 법쪽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자문을 받고 진행하고 있어요. 법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돈을 못 받을 걱정은 없고, 되려 어떻게든 더 잘 받아낼 자신도 있습니다. 애초에 집주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사실 메인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은 제 아버지와 집주인입니다 ㅎㅎ

다만 집주인이 '물리적으로 돈을 융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법무부장관이 와서 뭐라고 하든 간에 '물리적으로 돈을 제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인거죠.

민사 걸고 내용증명 보내서 돈이 원하는 시기에 잘 나오면 좋겠지만 그거는 그냥 책이나 이론에서만 보는 것이고요. 승소하고 지연이자 배상을 받더라도 변제 능력 자체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연배상이 아니라 제 때 돈을 받는 것인데, 그 계획이 지금 어그러졌으니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nuss
IP 211.♡.180.86
07-10 2025-07-10 13:27:57
·
집 주인이 주담대가 따로 있는 상황 아닌가요? 전세금 + 주담대가 6억 이상인 경우요.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3:28:51
·
@nuss님 주담대는 있을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6/27 이전 전세계약 체결된 경우) 주담대 여부와 관계 없이 6/27 적용예서 예외라고 발표했는데, 그게 현장에서 안지켜지고 있어서 문제로 보여요.
nuss
IP 211.♡.180.86
07-10 2025-07-10 13:36:11 / 수정일: 2025-07-10 13:37:37
·
@도락구님 그 전세 계약이라는 게 올해 새로 체결된 경우 아닌가요?
님 같은 경우는 기계약된 전세금의 반환이라 달라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이미 주담대가 있는 경우, 반환 대출 받아서 님 내보내고 새 전세를 대출없이 들이면 6억 우회가 될 수 있어서 제한이 되는 거 같은데... 잘 알아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또종이
IP 211.♡.151.123
07-10 2025-07-10 13:30:08
·
이건 가이드라인 빨리 안 내려오면 난감한 분들 많겠네요.
모스크바
IP 211.♡.29.125
07-10 2025-07-10 13:30:21
·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돈 금방 줄겁니다.
등기부등본에 내용도 올라가서 집주인 입장에서 매매도 어려워지고 전세도 안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이자 등의 비용도 전세금 반환 전까지 일할로 계산해서 집주인에게 청구도 가능합니다.
날아라국장
IP 147.♡.196.181
07-10 2025-07-10 13:31:51 / 수정일: 2025-07-10 13:32:45
·
@모스크바님 저도 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선 보증금 준비 못했으니 알아두라는 말투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임대인의 경우 대부분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적 대응을 해두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해결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3:33:00
·
@모스크바님
법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야 정말 많고 받을 자신도 있고 법정이자도 받아서 좋고
돈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다 좋지만
'25년 10월'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게 저희 입장에서의 문제에요.
날아라국장
IP 147.♡.196.181
07-10 2025-07-10 13:35:55 / 수정일: 2025-07-10 13: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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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락구님 그래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지 않으면, 돈을 받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서 피해는 점점 더 커지실 겁니다. 제 주위에도 비슷한 이야기하면 제가 가서 바로 법률대응해 드렸는데, 그러면 오히려 생각보다 돈이 엄청 빨리 나옵니다. 이미 임대인은 신의를 져버린 것이니 가족분들만 생각하시길 제안드립니다.
모스크바
IP 211.♡.29.125
07-10 2025-07-10 13: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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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락구님 집주인 입장에서 도락구님한테 처음에 받은 전세금 3-4억을 정기예금같은데 두었으면 이런일이 없는데 그 돈으로 투자를했거나 소비해서 지금 줄 돈이 없는거잖아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3-4억 받으면 그 돈을 도락구 님에게 주겠다는건데 도락구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거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세금 3-4억이면 전세 순환이 바로바로되는 학군지는 아닐거 같고요.그럼 다른데 월세로 이사 가셔서 집 비우고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월세까지 청구하면 됩니다.
플라네스
IP 128.♡.93.32
07-10 2025-07-10 13:34:39
·
"그러면 빨리 다음 세입자라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새롭게 알아보는 경우에도 1억밖에 안나온다고 하네요."

==> 이해가 안되는게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계약일 맞춰서 그거 패스 해주면 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왜 1억을 또 받아요?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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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네스님
집주인이 아닌, '신규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으려 해도 1억까지밖에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브렛
IP 118.♡.116.125
07-10 2025-07-10 13:35:37
·
꼼수나 개구멍 막으려다 보니
전세 : 전세 1:1 로 날짜까지 맞는 사람이 나와야 가능한 상황이네요.
에몽군
IP 223.♡.99.204
07-10 2025-07-10 13:37:33
·
이게 정부는 제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은행들 스스로가 강해진 대출총량규제에 대응하면서 생기는 촌극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짜우니
IP 211.♡.141.94
07-10 2025-07-10 13:38:25
·
전세금을 무도건 상환해 주어야 하는건 집주인인데, 왜 세입자가 대출이 제한되어 어려우니 힘드니 고민하시는 걸까요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라도 세입자 보증금 반환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Vollago
날아라국장
IP 147.♡.196.181
07-10 2025-07-10 13:41:54
·
@짜우니님 솔직히 저라면 지인에게 빌려서건 사채를 써서건 보증금을 줬을 겁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건데... 임대인이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화가 많이 납니다.
CHILD
IP 61.♡.83.87
07-10 2025-07-10 13:42:13
·
솔직히 정책은 죄가 없지 않나요
세입자가 약속된 기간 내 살고 나갈거를 대비해서 반환해줄 전세금은 가지고 있어야 맞죠
나올지 말지도 모르는 대출 소리나 하고 있고; 정책 바뀌기 이전에는 무조건 나올 보장이 있긴 했나요? 본인 신용이나 은행에서 어떻게 할 줄 알고.
아무리 생각해도 전세제도는 진짜 이상한거 같아요 빨리 없어져야 맞는거 같습니다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4: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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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님
정부가 '6월 27일 이전의 전세계약은 신규 대출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기존 발표 내용만 잘 지키도록 은행에 가이드라인만 잘 내려주면 모든게 해결될 상황으로 기대합니다

발표 이후에 투기 목적으로 갭투자 하는 집주인들 당하거나 말거나 그건 저랑 전혀 상관 없고요.
두들스
IP 112.♡.253.237
07-10 2025-07-10 13:43:34
·
급하게 정책을 내다보니 발생한 현상이라 안타깝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만 그때까지 맘고생이나 수고는 어쩔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바랍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7-10 2025-07-10 13:47:02 / 수정일: 2025-07-10 1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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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는데 전세 대출 받으려 하는 경우만 막힌겁니다.
이 자체가 갭투자에요
잘못 알고 쓰셨습니다.
신헌부부나 무주택자는 전세대출 잘 나와 세 빼는게 지장 없습니다.
지금 전세 품귀에요.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4:07:06
·
@2023basel3최종안님
실제 은행이랑 부동산 가서 현장 의견을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까지 확증적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전세 품귀는 알겠지만 정작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전세금이 1억까지밖에 안나오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건데요. 말씀하신 신혼부부다 중소기업 전세대출도 죄다 1억 제한입니다.

희망적인 말씀 주시는 것은 너무 고맙지만 실제 현장 다녀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희망회로 이상으로 들리지는 않네요.
귀가부부부장
IP 106.♡.201.131
07-10 2025-07-10 14:35:48 / 수정일: 2025-07-10 1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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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락구님 은행마다 다른건지 제 담당 은행원은 전세수요자가 1억 제한을 받는건 그사람들이 유주택자라 그런거고, 무주택 / 신혼부부는 1억 제한 없이 전세대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분 말고 직접 여러 은행에도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집주인분이 말씀과 달리 새 세입자 구하는 데에 좀 소극적이지 않나 싶네요.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4: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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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부부부장님

저도 사실 집주인 말 의심해서 어제 오전에 열심히 물어봤었는데, 현재 답변이 무조건 1억까지랍니다. 본인들도 규제 적용이 아닌대도 1억 제한인 점 인지하고 있고, 이건 본점 가이드라인(정황상 금융위원회 to 본점)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하는 얘기가 매일매일 달라지는게 지금 시점이기도 해서, 한 번 더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귀가부부부장
IP 106.♡.201.131
07-10 2025-07-10 14:40:26
·
@도락구님 네 저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입니다. 은행원들이 유선상이거나 본인 고객이 아니면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도움 되시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북한산보현봉
IP 223.♡.86.42
07-10 2025-07-10 13:50:35
·
전세금이 3-4억이라고 하셨는데
매매가는 5-6억 이겠네요.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곤란해졌고
전세금을 반환해줄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그 집을 매도하면 되는건데요?
6억에 안팔리면 5억에
5억에 안팔리면 4억에
팔고 님한테 돈을 갚아야죠
갭투자한 집주인이 쫄려야지 님이 왜 쫄려요?
삭제 되었습니다.
날아라국장
IP 147.♡.196.181
07-10 2025-07-10 14:00:28
·
@배사장님 저도 솔직히 남의 일에 오지랍 부리면 안되는데... 글쓰신 분의 글을 읽다보니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지금 상황보면 보증금 반환 날짜에 맞춰서 법적 대응 준비해 놓는 것이 가족분들에게도 제일 좋은 방법인데... 나중에 결국 쓰레기같은 임대인은 웃으며 배 채우고 있고, 임차인은 가족들과 울면서 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ㅠㅠ 이런 경우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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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보현봉님
우선 우려해주시는 것은 너무 고맙습니다!

집주인이 잘해주신다고 제가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선 저는 아버지가 법쪽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자문을 받고 진행하고 있어요. 법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돈을 못 받을 걱정은 없고, 되려 어떻게든 더 잘 받아낼 자신도 있습니다. 애초에 집주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사실 메인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은 제 아버지와 집주인입니다 ㅎㅎ

다만 집주인이 '물리적으로 돈을 융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법무부장관이 와서 뭐라고 하든 간에 '물리적으로 돈을 제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인거죠.

민사 걸고 내용증명 보내서 돈이 원하는 시기에 잘 나오면 좋겠지만 그거는 그냥 책이나 이론에서만 보는 것이고요. 승소하고 지연이자 배상을 받더라도 변제 능력 자체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연배상이 아니라 제 때 돈을 받는 것인데, 그 계획이 지금 어그러졌으니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북한산보현봉
IP 223.♡.86.42
07-10 2025-07-10 14:36:19
·
@도락구님
왜 법무부장관이 와도 못받는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나요?
상황여의치 않으면
임차권 등기 후 경매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이거 강력하구요.
별도의 소송으로 지연이자 배상받는게 아닙니다.
경매 종료후 전세금+지연이자까지 함께 법원에서 지급해줍니다.
서울,경기권 아파트경매는 대부분 현시가 혹은 8~90 안에서 낙찰되니까 염려하실거 없구요.
뭔가 신경안쓰고 제 때 깔끔하게 처리됐으면 하는 불안감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남들이 대출이 1억만되니 마니
이런 걱정은 접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집주인ㅡ세입자, 임대인ㅡ임차인
의 관계였지만
지금부터는 채권자ㅡ채무자 의 색이 더 강해지는 시점입니다.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4:42:39 / 수정일: 2025-07-10 14: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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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보현봉님

제가 원하는건 책이나 이론 상으로만 번지르르한 말 아니라
'원하는 시점(10월)에 제때 돈을 받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 들어가면 당연히 돈도 받고 지연이자도 받겠죠. 정 안되면 경매 절차도 밟고요.

그 절차 실제로 밟아보셨을까요?

밟아보셨다면 그 절차를 실제로 앞두고 있는 사람의 스트레스에 공감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밟아보지 않으셨다면 집주인이 돈을 '제 때(10월) 변제를 강행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면 지나가는 격려의 말씀 정도로 듣겠습니다.
우아한호랑이
IP 223.♡.90.225
07-11 2025-07-11 17:18:59
·
도락구님// 법의 힘으로 결국 언젠가는 받아내겠지만, 내가 필요한 그 시점에 못 받는 게 문제인건데 핀트 못 잡는 분들이 많네요. 심지어 아버지가 법 쪽 일하시니까 법적 절차는 잘 아신다는데도요. 그리고 은행들이 알아서 먼저 정부 눈치 보며 일단 대출빗장을 잠그면서 혼선이 나는 것 같은데 자꾸 엉뚱한 말을 하시는 분들까지;;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ㅠㅠ
whwinter
IP 210.♡.41.89
07-10 2025-07-10 13:59:13
·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1억인거지요.. 이건 정책혼선이 아닙니다..
윗 분들 많이들 써주셨는데..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받는 것.. '전세반환대출'은 집주인이 받는 대출이죠..

집주인이 갭투자로 인해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니 그걸 집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인 겁니다.

애초에 집주인티 '투기'를 한 상황이라.. 더이상의 '투기'를 막기 위해 '대출을 제한한 것'이죠..

이렇게 제한하면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내리던.. '집을 팔던' 해서.. 보증금을 마련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이건 집주인이 애초에 '투기'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것이니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책혼선 따윈 없습니다.. 투기자금을 막기 위한 방법인 것이고.. 정상인 것이죠.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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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름덩굴님

정책은 6/27 이전의 전세계약은 예외라 되어있는데, 여기에도 제한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발표된 정책과 현장의 가이드라인 사이에서의 혼선은 명백히 있는 상황입니다.
whwinter
IP 210.♡.41.89
07-10 2025-07-10 14:20:49
·
@도락구님 아니요.. '세입자의 전세대출' 에 대해서인 것이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착각 하시는 건지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대출을 받아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전세'를 내주면 안됩니다.
그걸 사람들은 '갭투자' '투기'라고 부릅니다.

이걸 막기 위한 규제정책입니다. 6월 27일 이전이라고 해도 집주인은 돌려줄 돈을 가지고 있었어야죠..

세입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인 것이고..
집주인을 위한 전세금 반환 대출은 그동안 '투기'를 떠받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풀어댄 투기자금 입니다...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4:23:39 / 수정일: 2025-07-10 14:32:23
·
@으름덩굴님

정말 죄송하지만 은행에서 그런 내용으로 답변 받아서 변제 가능하다는 답변 하나라도 받아주시면 제가 크게 사례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은행 다니면서 말씀해주신 똑같은 내용으로 매 은행마다 똑같이 물어봤는데 앵무새 답변만 받아서 너무 지치네요 ^^;

정부가 '6월 27일 이전의 전세계약은 신규 대출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기존 발표 내용만 잘 지키도록 은행에 가이드라인만 잘 내려주면 모든게 해결될 상황으로 기대합니다

애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 현장의 적용사항이 달라,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가 메인 포인트네요.
whwinter
IP 210.♡.41.89
07-10 2025-07-10 15:35:53
·
@도락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집주인은 대출이 1억나오는 게 정상이라구요..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 할 걸 왜 세입자가 걱정하면서 '정책에 혼선'이라고 이야길 하는 건가요?
이건 집주인이 책임질 수 없는 전세를 낸 것이 문제인 것이지 '정책 혼선'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이야길 하시는 건가요? 정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적용되고 있고.. 피해자는 정부가 아니라 '집주인'이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이 안되면 집을 팔아서라도 돌려줘야죠.. 아니면 다른 대출을 받아서라도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5:46:27 / 수정일: 2025-07-10 15: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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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름덩굴님

정책 발표, 모든 기사, 심지어 각 현장의 은행과 부동산들도 6월 27일 이전의 계약은 적용 예외라는데(현장에 적용이 안되어서 문제)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강한 증명을 시도하시려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91237&ref=A

이렇게까지 강한 증명 시도하시려는걸 보면 제가 놓치고 있는 다른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whwinter
IP 210.♡.41.89
07-10 2025-07-10 16:03:43
·
@도락구님

집주인이 받는 그 '전세금 반환 대출'이.. 집주인이 어디서 '전세'들어가며 계약해서 받는 '대출'인가요?

세입자들이 받는 '대출'이.. 6월 27일 이전의 계약일 경우 보호되는 것 이지..

이건 그냥 '빌린 돈 돌려줘야 하는데 돈 없어서 받는 담보 대출'일 뿐입니다...
여기엔 '계약 같은 거 없어요.'

도락구님이 어딘가로 가기 위해 전세금 대출을 받는 다면 전세 계약이 있겠죠?
6월 27일 이전에 했으니까.. 1억 이상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대출이 필요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집주인' 기준으로.. 6월 27일 이전에 무슨 '전세계약'이 있나요?

이야길 해보세요..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이 되었다면.. 그 세입자에겐 적용되는 게 맞지요..
1억이상!!

그런데.. 이건 '집주인'이 받는 대출이고.. '집주인'에겐 '계약'이 없어요..
6월 27일 이전이고 이후고 기준 삼을 '계약'이 없다구요.
'6월 27일 이전의 계약은 적용 예외'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의 6월 27일 일 이전 전세계약을 알려주세요. 본인의 집을 본인이 전세를 얻는 게 아닌 이상... 전세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본인이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CHILD
IP 61.♡.83.87
07-10 2025-07-10 14:02:14
·
이 케이스로 볼때 세놓는 집주인들이 세입자 돈으로 딴짓 못하게 하는 정책을 강하게 적용해야돼요.
세입자는 기간 다 돼서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한다? 없긴 왜없어요. 내가 전세금 줬는데. 바로 나라에서 압류 때리고 강경하게 나가야죠.
세입자가 준 돈 돌려줄게 없으면 애초에 전세를 놓으면 안되죠. 전세사기가 왜 생기나요 줄게 줄게~ 소리 듣다가 집주인 런 세입자는 을이니까 마냥 기다리다 그렇게 사기 당하는거잖아요.
전세 제도 자체가 너무 위험도가 높아서. 빨리 이거 없애든가 해야지 진짜 주거 불안정이 얼마나 삶에 해로운데.. 국회의원들도 전세살이 시켜야 알까 싶어요
우냐?
IP 37.♡.45.34
07-10 2025-07-10 14:05:22 / 수정일: 2025-07-10 14:10:51
·
다음 세입자 전세금 에서 돌려받으면 되는데 집주인이 대출이 왜 필요한가요? 설령 집이 제때 맞춰 잘 안나가면 집주인이 전세가를 조금 내리면 되고요 그리고 집주인 신경 쓰지 마세요 좀 희한하시네요 완전 남입니다 그러다 크게 시간 돈 감정 발품 손해 뒤집어써요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4:13:37
·
@우냐?님
신규세입자에 전세자금 받으려고 해도 신규 전세자금대출도 무조건 1억 제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입자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과 실제 은행들이 가이드라인 받아서 대출 내주는 것에 괴리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집주인에게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 감정보다는 철저히 법리적 사안과 집주인의 변제능력을 고려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whwinter
IP 210.♡.41.89
07-10 2025-07-10 14:16:20
·
@도락구님 그거 감당 안되면 집을 팔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입니다.
이렇게 집이 '공급'되면.. 가격이 내리겠지요..
결국 '전세비용'도 같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노리고.. 만든 규제인데.. 이걸 '정책 혼선'이라고 하시면 안된다는 것이죠.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4:22:32 / 수정일: 2025-07-10 14:22:46
·
@우냐?님
정부가 '6월 27일 이전의 전세계약은 신규 대출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기존 발표 내용만 잘 지키도록 은행에 가이드라인만 잘 내려주면 모든게 해결될 상황으로 기대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정책 혼선이 명백합니다.
whwinter
IP 210.♡.41.89
07-10 2025-07-10 15:37:15
·
@도락구님 그냥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을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집주인이 져야 할 책임을 정부책임으로 돌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5: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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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름덩굴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오히려 정부 정책 발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는 건데 왜 프레이밍을 바꾸시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whwinter
IP 210.♡.41.89
07-10 2025-07-10 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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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락구님

집주인이 받는 그 '전세금 반환 대출'이.. 집주인이 어디서 '전세'들어가며 계약해서 받는 '대출'인가요?

세입자들이 받는 '대출'이.. 6월 27일 이전의 계약일 경우 보호되는 것 이지..

이건 그냥 '빌린 돈 돌려줘야 하는데 돈 없어서 받는 담보 대출'일 뿐입니다...
여기엔 '계약 같은 거 없어요.'

도락구님이 어딘가로 가기 위해 전세금 대출을 받는 다면 전세 계약이 있겠죠?
6월 27일 이전에 했으니까.. 1억 이상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대출이 필요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집주인' 기준으로.. 6월 27일 이전에 무슨 '전세계약'이 있나요?

이야길 해보세요..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이 되었다면.. 그 세입자에겐 적용되는 게 맞지요..
1억이상!!

그런데.. 이건 '집주인'이 받는 대출이고.. '집주인'에겐 '계약'이 없어요..
6월 27일 이전이고 이후고 기준 삼을 '계약'이 없다구요.
'6월 27일 이전의 계약은 적용 예외'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의 6월 27일 일 이전 전세계약을 알려주세요. 본인의 집을 본인이 전세를 얻는 게 아닌 이상... 전세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본인이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cvdf95
IP 1.♡.240.190
07-10 2025-07-10 14:07:51
·
다음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오는데 전세대출이 1억으로 제한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이건 안건드린걸로 이해했어서요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4:20:37
·
@cvdf95님
네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 은행들이 1억으로 죄다 묶어두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은행에다가 대놓고 이건 정부 정책이랑 전혀 상관없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내려와서 본인들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답니다.
tkawkd
IP 220.♡.207.44
07-10 2025-07-10 14:11:50
·
여기에 글 올린 자들이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한 자들이 아닌지 의심스럽군요.
6.27대책으로 자금줄이 막히니까 이상한 논리를 펼쳐서 정부 규제책을 흔들려고 하는군요.
역시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구만요...

은행 돈 수억원 빌려서 집을 샀던가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분들이
대출 한도가 1억으로 묶임에 따라
1억초과 잔여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 같군요.

결국, 석열이가 토건회사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은행돈으로 영끌하도록 유도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킨 결과물이죠..
이게 우리 나라를 망국하게 한 결과물이기도 하구요..

이런 곳에 일발의 퇴로를 주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재현되어 또 개판됩니다...

이 기회에 은행 빛투하여 살지 말고,
전세금이 저렴한 곳으로 이사해도 좋을 듯합니다.
서울 주변(강남3구, 마용성 제외)이나 수도권 주변 아파트는 전세값이 아주 저렴합니다.
게다가 교통도 이젠 괜찮습니다.

전세 대출로 대략 2~3억의 이자를 은행에 상납하면서
쪼들리면 살지 마세요.
그 돈이면 삶이 훨씬 풍요해 집니다..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4:19:16
·
@tkawkd님
정부가 '6월 27일 이전의 전세계약은 신규 대출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기존 발표 내용만 잘 지키도록 은행에 가이드라인만 잘 내려주면 모든게 해결될 상황으로 기대합니다

발표 이후에 투기 목적으로 갭투자 하는 집주인들 당하거나 말거나 그건 저랑 전혀 상관 없고요.
멋진상우
IP 27.♡.242.79
07-10 2025-07-10 14:13:44
·
정부정책에 아쉬움을 표하실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받아놓고 다른데 쓴 임대인에게 아쉬움을 표하셔야죠. 거꾸로 되셨습니다. 보증금을 다른데 쓴게 아니라면 갭투자를 한것인데 그것도 임대인 문제인거구요.
기프티콘 하나에 임대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신것 같네요.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4:15:12
·
@멋진상우님 우선 우려해주시는 것은 너무 고맙습니다!

집주인이 잘해주신다고 제가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선 저는 아버지가 법쪽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자문을 받고 진행하고 있어요. 법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돈을 못 받을 걱정은 없고, 되려 어떻게든 더 잘 받아낼 자신도 있습니다. 애초에 집주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사실 메인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은 제 아버지와 집주인입니다 ㅎㅎ

다만 집주인이 '물리적으로 돈을 융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법무부장관이 와서 뭐라고 하든 간에 '물리적으로 돈을 제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인거죠.

민사 걸고 내용증명 보내서 돈이 원하는 시기에 잘 나오면 좋겠지만 그거는 그냥 책이나 이론에서만 보는 것이고요. 승소하고 지연이자 배상을 받더라도 변제 능력 자체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연배상이 아니라 제 때 돈을 받는 것인데, 그 계획이 지금 어그러졌으니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멋진상우
IP 27.♡.242.79
07-10 2025-07-10 14:16:16
·
@도락구님 네 뭐 잘 관리 하십시오. 님의 상황은 정부정책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면 하는수 없는거구요.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4:17:24 / 수정일: 2025-07-10 14:17:53
·
@멋진상우님
정부가 '6월 27일 이전의 전세계약은 신규 대출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기존 발표 내용만 잘 지키도록 은행에 가이드라인만 잘 내려주면 모든게 해결될 상황으로 기대합니다

발표 이후에 투기 목적으로 갭투자 하는 집주인들 당하거나 말거나 그건 저랑 전혀 상관 없고요.
갤러리김
IP 14.♡.234.124
07-10 2025-07-10 14:16:34
·
아직 무주택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안나온걸로 아는데 은행권에서 그냥 다 뭉뚱거려서 생활자금 1억 끝! 하고 있는 상황 같네요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4:18:10 / 수정일: 2025-07-10 14:18:40
·
@갤러리김님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ㅠ

은행은 은행대로 이걸로 볼멘소리 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채찍질 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Mickey20
IP 222.♡.160.144
07-10 2025-07-10 14:31:31
·
원래 은행들이 새로운정책이 내려오면 초기엔 더 방어적으로 나오더라구요 시간 좀 지나면 조정되고 할겁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 10월까지 어떻게든 만들라고 하세요 하다하다 안되면 10월잔금 조건으로 급매라도 치라고 해야죠 집값내려서 급매치면 금방나갈겁니다 그정도 각오는 하고 남의돈 받아야하는게 맞구요
힘내세요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4:34:03
·
@Mickey20님
감사합니다 ㅠㅠㅠ

저도 정책 파인튜닝 과정이라 생각해서, 과거처럼 은행이 과하게 쪼였던걸 풀어주겠지 생각은 합니다만 막상 실제로 눈앞에 닥치니 온갖 생각이 다 드네요.
지방은에너지식민지
IP 106.♡.214.174
07-10 2025-07-10 14:32:13
·
그렇게 급한 사람 집 싸게 팔라고 나온 정책이에요.
전세금 받았으면 갖고 있다 줘야지 어따 쓰고 대출 1억만 나온다 어쩐다 하고 있는지 그 집주인도 참 답답하네요.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4:34:51
·
@제행무상제법무아님

돈은 잘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ㅎㅎ 10월 원하는 시기에 못 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 자체가 좀 스트레스네요.
바나나바나나
IP 182.♡.93.57
07-10 2025-07-10 15:10:54
·
@제행무상제법무아님 그런 정책 아닙니다.
뒹굴거려
IP 222.♡.81.66
07-10 2025-07-10 14:34:21 / 수정일: 2025-07-10 14:34:35
·
댓글들 쭉 읽다보니... 전세금 떼일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에게 작업이니 뭐니 공격적인 분들이 참 많네요..ㄷㄷ
씽씽쪼쪼
IP 110.♡.15.71
07-10 2025-07-10 14:50:50 / 수정일: 2025-07-10 14:52:05
·
제가 볼땐 글쓰신 분이 정책을 잘못 이해하신거 같습니다.

6월 27일 이전에 전세를 새로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해서 예외를 주겠다고 하건지 기존의 전세계약을 다 예외로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6월 27일이전에 7월 언제쯤에 전세로 새로 입주하겠다 하는 계약만 예외인 것입니다.

글쓰신 분은 2년전에 계약해서 살고 계신거니 새로 만들어진 전세계약이 아니라 이에 해당이 안되지요
도락구
IP 118.♡.5.55
07-10 2025-07-10 14:55:00
·
@씽씽쪼쪼님
이건 저희 쪽 이해가 맞습니다! 은행들에서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고(6월 27일 이전 계약의 예외), 예외의 취지를 보아도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나나바나나
IP 182.♡.93.57
07-10 2025-07-10 15:16:20
·
@씽씽쪼쪼님 전혀 아닙니다.
씽씽쪼쪼
IP 110.♡.15.71
07-10 2025-07-10 15:31:29
·
@바나나바나나님 @도락구님 죄송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정책을 이해 하고 있었나봅니다.
특히 도락구님께는 현재 상황이 답답하실텐데 잘못된 정보로 댓글을 달아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9:03:47
·
@씽씽쪼쪼님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정책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현장에서도 혼선이 많고 + 매일매일이 바뀌고 있어서 여기 말고 제 주변에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바나나바나나
IP 182.♡.93.57
07-10 2025-07-10 15:07:38 / 수정일: 2025-07-10 15:13:54
·
은행도 논의중이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문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기존 계약건의 전세반환대출은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글쓰신대로 은행들이 예외없이 모조리 1억으로 제한한 상태라 지금 전세금 돌려주고 실거주 들어가려는 집주인들도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건 은행들이 정책초기에 방어적 대처로 나오는 혼선이라 며칠 지나면 답 나올꺼에요.
마테니블루
IP 125.♡.12.225
07-10 2025-07-10 15:23:35 / 수정일: 2025-07-10 15:30:08
·
이번정책이 효과적인건 예외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 계약자도 계약이 갱신되는거는 적용받는게 당연하죠.
집을 팔던 고금리 대출 받으면 돈 구할수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전세 구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2억정도가 비었죠.
주식담보대출로 연7%로 단기 빌려 매꿨습니다.
내가 원하는 금리대출이 안되니 집주인에게 양해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ㅋ

/Vollago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7:05:46 / 수정일: 2025-07-10 17:06:05
·
@마테니블루님
고금리든 저금리든 무관하게 대출이 1억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 고금리가 사채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불법행위를 종용하시는 것인데, 이런 의도는 아니실테니 생략하겠습니다.

기존 계약자도 계약이 갱신되는거는 적용받는게 당연하죠.
→ 당연하지 않고, 오히려 틀립니다. 정부도 그렇기에 예외조항으로 넣었는데, 일선 현장에서 정부 정책 발표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sltx
IP 211.♡.131.119
07-10 2025-07-10 18:57:47
·
@도락구님 사채라고 다 불법이 아닙니다.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9:02:31
·
@sltx님 네 테두리 안에서의 개인 간 대출은 합법이며, 정식 금융 대부업 등록된 업체들은 모두 대출한도 규제에 적용받고, 그 외의 것은 불법이겠죠.

설명 감사합니다.
whwinter
IP 210.♡.41.89
07-10 2025-07-10 16:09:59
·
전세금 반환 대출은 애초에 '6월 27일 이전 이후'로 나뉠 계약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대출은 애초에 '집주인'이 받는 대출이지요?
본인이 본인 집을 돌려받는 데.. '왜 대출을 해주나요?' 가 원래 있어야 할 질문 아닐까요?
만약 돈이 당장 부족해서 대출을 받는다 쳐요..
그럼 글쓰신 분 말씀대로.. 6월 27일 이전의 계약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 했는데..

'집주인'이 무슨 계약을 했나요?

누군가 그집에 세입자로 들어오려면 전세계약을 해야겠죠.. 이 사람에겐 6월 27일 이전이면 기존처럼 대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이 없어요.. 기존 전세계약이 끝나는 것 일뿐이죠..

결론은 집주인 에게는 6월 27일 이전/이후로 나뉘는 기준만 있을 뿐..
적용해줄 '계약'이 없다. 입니다.
도락구
IP 211.♡.194.229
07-10 2025-07-10 17:03:15 / 수정일: 2025-07-10 17:07:13
·
@으름덩굴님
개인적으로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현업 모든 분들은 계약의 유형과 관계 없이 계약의 체결일이 6월 27일 이전이냐에 따라 신규 대출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문답서에 이 내용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한자한자 꼼꼼히 읽어보았고, 으름덩굴님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혹시라도 이 글 보시는 분들이 잘못된 정보 받아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책임을 가지고 유의해주셨으면 하고, 주장하시는 내용을 관철시키고자 하신다면 정책 레퍼런스라도 같이 첨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ywj256
IP 106.♡.75.68
07-10 2025-07-10 17:57:13
·
글을 읽어보니 무슨말인지
뭐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지 알겠는데
단지 정책이 혼선이라고 쓴 말에 태클거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제가 다 속상하네요
귀가부부부장
IP 106.♡.201.131
07-10 2025-07-10 18:18:49 / 수정일: 2025-07-10 18:19:06
·
@ywj256님 제말이요... 정책을 비판하는 게 전혀 아닌데, 여러 용어도 그렇고 다들 정독하기 힘든 것도 이해는 하지만 마음이 힘드실 거 같네요... 댓글로 같은 말씀을 여러번 다셔야 하는 걸 보니 저까지 다 마음이 아픕니다..
aiko
IP 211.♡.65.83
07-10 2025-07-10 18:21:11 / 수정일: 2025-07-10 18:44:52
·
@ywj256님 서울안가본사람들이 서울가본사람 거짓말쟁이 만들고있죠
은행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정책내용 이야기랑 다르게 적용되고있는게 사실이고 이때문에 출구자체가 없는상황이 벌어진건데 말이죠
예외조항 자체가 세입자는 돈받고나가고 갭으로 하던사람은 이제 갭 못한단 정책인데 그게 현장선 안지켜지다보니 세입자가 같이 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있는건데
뭔 전세 받아서 내주면되니 팔아서 주면되니 대출받아서 주면되니 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에도 달아놨지만 실거주중인 주담대 차주도 이자 싼곳찾아넘어가는 주담대 대환도 규제랑 연관이 없는데 1억으로 막혀있는데 말이죠 이것도 너가 정책을 잘못알고있니라고 주장하려나요
kubectl
IP 211.♡.206.64
07-10 2025-07-10 18:50:11 / 수정일: 2025-07-10 23:36:43
·
남의 사정, 남의 세금이니 말은 쉽죠. 전세금을 정해진 시점에 못 받으면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부터 모든게 다 밀리고 난리가 나는데요...
sltx
IP 110.♡.127.147
07-10 2025-07-10 20:18:27 / 수정일: 2025-07-10 20:21:55
·
대출은 권리가 아니고, 금융기관이 정책대로 다 대출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죠. 복지기관이 아니잖아요.
규제로 정한 한계 이내라도 은행이 돈이 없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대출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을 50% 줄이기로 했으니 규제 범위가 아니면 대출이 나올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듯합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임대인을 압박해서 받아내셔야죠. 최악의 경우에는 경매에 붙여서라도요. 지금 제일 답답해야 할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도락구
IP 218.♡.143.218
07-10 2025-07-10 20:55:43
·
@sltx님 네 무슨 말씀 하고 싶어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sltx
IP 49.♡.125.146
07-10 2025-07-10 21:17:11
·
@도락구님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법상 특별손해배상 검색해 보세요.
도락구
IP 218.♡.143.218
07-10 2025-07-10 21:33:56
·
@sltx님 무슨 말씀 하고 싶으신걸까요?
sltx
IP 112.♡.237.91
07-11 2025-07-11 00:20:15
·
@도락구님 다음 집 계약하셔서 그 계약금 날릴지 모르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임대인에게 상황을 미리 알려주시면 (임대인이 이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에게 민법상 특별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 무슨 수를 써서든 돈을 돌려주겠죠. 보통은 자기 발등의 불이 아니라고 조금이라도 손해 안보려고 시간 끄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락구
IP 218.♡.143.218
07-11 2025-07-11 07:21:51 / 수정일: 2025-07-11 07:22:34
·
@sltx님
위에도 여러번 언급드렸지만 현직 변호사 끼고 같이 대응 중이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미 한참 전에 포함해서 이미 검토는 끝내둔 상황이고, 지금 법률 자문이 필요한 시점은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변호사이십니다.

서로가 법률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논의하는 글이 아님을 유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ltx
IP 112.♡.237.91
07-11 2025-07-11 07:38:32
·
@도락구님 " 이런경우 특별손해 취급이라 법적 보상은 어렵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지연이자 정도까지가 보상범위일거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도락구
IP 218.♡.143.218
07-11 2025-07-11 08:24:54 / 수정일: 2025-07-11 08:27:14
·
@sltx님
법 조문이 아니라 법 실무가 더 중요한 건이고요.

특별손해에 대한 입증까지 민사로 끌고가야할 것인데, 이것의 입증이 책이나 인터넷에서 들으신 것처럼 녹록치 않을 것이며, 굳이굳이 이것을 주장하여 기어코 받아낸다고 하여 저희가 얻을 법적 금전적 실리가 전혀 없습니다. 되레 당사자 입장에서는 복잡성에 복잡성만 가중시키는 최악의 조언입니다.

애초에 금전적 보상이 중요한 건이 아님을 본문과 댓글에 여러번 남겼는데도 무슨 목적으로 이런 글을 계속 남기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변호사들도 수임할 때 법적 실리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나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변호사들에게는 법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로컬 평판이라는 것이고요.

법적 지식을 뽐내시려는 것이거나, 단지 논쟁에 이기기 위함이 목적이시라면 지식인이나 아하에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 그 분들을 위해 재능기부를 해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이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 주변 지인들이 이런 일을 겪으시거든, 내가 법을 이렇기 잘 아니 이렇게 하라는 조언보다는 → 법 전문가를 찾아가보라는 정도의 조언과 술한잔 같이 마셔주며 위로해주는 것이 사회생활 하시는 데에 훨씬 더 좋습니다.
sltx
IP 112.♡.237.91
07-11 2025-07-11 09:47:22 / 수정일: 2025-07-11 09:48:52
·
@도락구님 소송은 당연히 힘든 과정이죠. 저도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임을 명확히 인식시켜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가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변호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경우 특별손해 취급이라 법적 보상은 어렵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지연이자 정도까지가 보상범위일거에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특별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저렇게 말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특별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도와줄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 것 같네요. 천만원을 포기하는 것이 실리는 아닐 것이니까요.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임대인이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에 임대인은 착한 사람이고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도락구
IP 211.♡.194.229
07-11 2025-07-11 10:06:28 / 수정일: 2025-07-11 10:58:54
·
@sltx님 죄송하지만 더이상 비 법률가의 인터넷발 의견은 공손히 사양하겠습니다. 이 이상의 법적 조언을 주시려거든 제 개인 쪽지로 법률가임을 안내해주시면 정말 감사히 조언 받겠습니다. 바로 이사갈 정도는 아니라도, 거처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여유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법률적 조언도 충분히 취한 상태이기에 이 이상의 법률 조언은 실제 조언의 목적을 넘어선 개인적인 호승심에 의한 오지랖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스탱
IP 112.♡.187.111
07-10 2025-07-10 20:22:25 / 수정일: 2025-07-10 2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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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퇴거할 때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안된다고 하는 바람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여러 매체에서 글쓴분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증금반환대출이 1억원 예외적용한다는 기사는 확인했는데요. 실제 보도자료에서는 해당 내용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말씀하신 예외상황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도자료] http://www.fsc.go.kr:8300/v/pdkt6IlUGCQ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http://www.fsc.go.kr:8300/v/pwOIaU1tEC5
도락구
IP 218.♡.143.218
07-10 2025-07-10 2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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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탱님
요거 찾아보시면 될거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22606?sid=101
포미지
IP 211.♡.99.60
07-10 2025-07-10 2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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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매번 부동산 정책은 이런식인걸까요?
겉으로 보면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디테일로 들어가면 항상 허점과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모근 법이나 정책은 소급적용은 안하는게 원칙아닌가요? 참 답답하네요.
도락구
IP 218.♡.143.218
07-10 2025-07-10 2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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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지님 빠르게 원래 발표한대로 조정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삭제 되었습니다.
끌리엥
IP 119.♡.230.44
07-10 2025-07-10 21:07:54 / 수정일: 2025-07-10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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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좋은 정보인데 댓글들이 왜 이런지...
괜히 글쓰시고 스트레스만 더 받으시겠어요.
도락구
IP 218.♡.143.218
07-10 2025-07-10 21:34:51 / 수정일: 2025-07-10 21: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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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리엥님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맛클 아닐까요 ㅎㅎ..;;
블루텀
IP 125.♡.110.233
07-11 2025-07-11 07:03:17 / 수정일: 2025-07-11 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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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건 정책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 문제 같습니다. 다른데서라도 대출 받아서 돌려줘야죠.
챗지피티에게 물어보니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의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일단 이런 내용 토대로 내용증명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락구
IP 218.♡.143.218
07-11 2025-07-11 07:24:14
·
@블루텀님
정책 문제(정확히는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 맞습니다.

법률 조언은 감사합니다
블루텀
IP 223.♡.80.3
07-11 2025-07-11 08:40:20 / 수정일: 2025-07-11 0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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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락구님 그건 시행의 문제일 수 있죠. 아무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도락구
IP 218.♡.143.218
07-11 2025-07-11 08: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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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텀님 네 개인의 해석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책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포함해야 완결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쪽입니다.

정책과 이행을 분리해서 보실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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