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의 사면권-- 헌법에 규정된 권한, 다만 대상은 법률로 정하게
-따라서 국회가 " 내란,외환죄로 인하여 유죄를 받는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도의 문구를 넣던가, 아예 못한다고 못을 박던가 하면 되고,
반성과 진실구명에 협조한 범죄자의 감형과 일정기간후 사면도 세세하게 규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곽종근, 기타 일부 영관급 들은 감경, 사면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가석방이 틈새인데, 정권바뀌면 형기의 절반이 지났다거나 하는 등의
핑계로 나올수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면 모를까. 대략 5--10년 징역선고하고
몇년지나 가석방으로 나오는건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부분도 촘촘하게 규정을 손봐야 될것 같습니다.
3.
고액 재산형 필수 병과
국민전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뭘하든
저들이 권력을 가지고 축적한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야죠.
전두환일파를 집어 넣어봤자. 그자손들이 대대손손 지금도 잘먹고 사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4.
이명박근혜를 비롯해 이것들 사면, 가석방 해봐야
하등 도움이 안됩니다. 지난 선거때 닭녀가 서문시장 싸돌아 다니거나
멀리는 전두환 일파, 소위 친이계가 움직였단 소릴 들으니
저걸 깔끔하게 죽여놨어야 했는데 싶거든요,
법기술자들이 지배하는 현재는 상식밖의 틈새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란에 관해서는 엄벌주의가 유지되도록
이것저것 예외규정을 살펴 촘촘하게 손봐야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