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위헌' 헌법소원 "개별조항 심사대상 아냐"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소를 비롯해 유사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했다.
이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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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걸요.
육하원칙의 '누가' 가 없어 보이는군요.
기사에 헌법소원을 누가 냈다는 거죠????
왜 근데 누구인지는 없네요...?
헌법에 못박혀 있는걸 끄집어내서 뭘 확인하고 싶은건지..
에휴 한심하네요
좋긴 좋은데 정의와 법리로 판단한 게 아니고,
권력이 이쪽에 있으니 순응한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에
뒷맛이 좀 찝찝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