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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변호사법 개정안 19

110
2025-07-09 19:45:53 211.♡.144.47
키보드유비

CL_20250709_074219.jpg

이번 개정안은 해당 고위직 출신 인사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해당 등록신청을 의무적으로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퇴임 공직자들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나 변호사 개업은 할 수 없다.

또 현직 변호사가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 전관예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아주 좋은 개정안 입니다.

키보드유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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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삭제 되었습니다.
비리디안
IP 58.♡.149.3
07-09 2025-07-09 19:51:24
·
좋습니다
빠르게 갑시다!!
닉네임세탁중
IP 49.♡.228.90
07-09 2025-07-09 20:21:46
·
좋네요. 일반 검판사들 퇴직자들 형사소송 제한도 고려해주세요.
경기도민1
IP 114.♡.122.166
07-09 2025-07-09 22:17:50
·
진짜 필요합니다, 요즘 입법 되는것들 보면 진짜 10년묵은 체증이 내려갑니다
Salposi
IP 61.♡.146.141
07-09 2025-07-09 22:37:12
·
필수 개혁 법안이네요!!!
Passion
IP 14.♡.190.183
07-10 2025-07-10 00:34:17
·
정말로 꼭 필요한 법입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07-10 2025-07-10 07:28:28
·
전관예우로 전화한통에 2억, 1년에 100억 벌면 검소하다는 그들만의 리그를 짜를수 있겠네요.
추가로 김영란법도 적용을 해야 다른 직장을 가더라도 예우를 막을수 있습니다.
bienrhie
IP 121.♡.152.112
07-10 2025-07-10 07:31:34
·
그냥 지나가는 생각인데요,
공공의대 개념처럼 공공로스쿨 만들어서, 고위직들 퇴직하면 거기 교수로 임용 시키고,,
공공로스쿨 출신들은 이른바 ‘국선 변호인’으로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게 해서,,,
비싼 변호사비 때문에 수임포기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처리되거나 또는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런 일 없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혹여 모지란 생각이라고 너무 타박하시진 마시구요.
Aimar
IP 211.♡.67.89
07-10 2025-07-10 07:48:17
·
아마 제정되더라도 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헌판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한 경우로 고위공직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었어요.

위헌을 피하려면 기본권 제한보다 보장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폐해가 크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텐데, 그런 사건들이 좀 터져야 가능할 듯 합니다.
Doctorwho666
IP 182.♡.166.208
07-10 2025-07-10 07:53:39
·
동시에 변호사 수임료 공개제도를 실시해서 전관예우 막아야 합니다.변호사비 100%공개하면 전관예우를 어느정도 막을수 있을겁ㄴ다.
참그래커
IP 113.♡.106.2
07-10 2025-07-10 07:58:37 / 수정일: 2025-07-10 07:59:11
·
너무 좋은 법안입니다. 사법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을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절대 사법부와 거래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원안 그대로 가기 바랍니다.
와싸다
IP 180.♡.23.198
07-10 2025-07-10 07:58:41
·
위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시도한다는게 보기 좋네요
duda
IP 218.♡.191.236
07-10 2025-07-10 08:05:32
·
근데 이건 또 너무 형평성이 안맞는거 같아요..

그냥 저런 임명직 인사 퇴임하면 변호사 개원 5년동안 못하게 하기 이런게 나을지도
럭셔리난닝구
IP 106.♡.128.15
07-10 2025-07-10 08:52:10
·
@duda님 저도 5년 금지가 현실적이라 봅니다. 보통 2~3년 지나면 전관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hearth
IP 1.♡.5.202
07-10 2025-07-10 08:52:06
·
직급을 좀 더 확대해서 장급은 모두 해당되게했으면 좋겠어요

글구 판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또
IP 58.♡.126.200
07-10 2025-07-10 08:59:05 / 수정일: 2025-07-10 08:59:16
·
전관예우 (X), 전관비리 (O)
StayHungry
IP 210.♡.41.89
07-10 2025-07-10 09:46:58
·
전관비리 금지법 좋습니다!
말랑말랑~
IP 110.♡.174.31
07-10 2025-07-10 10:03:19 / 수정일: 2025-07-10 10:03:30
·
5년 이후에 변호사 가능한 걸로 해도 좋겠네요.
크레용c
IP 211.♡.132.187
07-10 2025-07-10 10:05:52 / 수정일: 2025-07-10 10:06:40
·
어차피 꼼수까지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관으로 돈 많이 벌 생각하는 것만 덜하게 할 뿐이지 원천차단까지는 안될꺼예요 개업금지 조항이면 로펌에서 뽑아서 쓰거나, 관련 직종 취업 제한이면 페이퍼컴퍼니 하나 만들어서 법률자문 등으로 해놓고 씁니다
단,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동안 너무 대놓고 해먹던걸 몰래몰래 찔끔씩 하게되니 법 자체는 너무 좋고 꼭 통과됐으면 합니다
한-라-산
IP 185.♡.231.174
07-10 2025-07-10 10:14:45 / 수정일: 2025-07-10 10:20:20
·
좋은 법안입니다.
추가적으로 정치인 (사무실 식구들) 친인척 및 주변인들 이직하면서 대관업무에 투입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일정 직급이상 공무원들처럼 이해충돌(적극적 이권개입) 우려가 심각한데 공무원들처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도입하고, 퇴직 이후 일정기간 이직 관련 관보 게재 같은 거 하자고 건의하면 인권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etc 날리치겠죠? ㅋㅋㅋㅋ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mpm/info/infoEthics/BizEthics04/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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