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해당 고위직 출신 인사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해당 등록신청을 의무적으로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퇴임 공직자들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나 변호사 개업은 할 수 없다.
또 현직 변호사가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 전관예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아주 좋은 개정안 입니다.
빠르게 갑시다!!
추가로 김영란법도 적용을 해야 다른 직장을 가더라도 예우를 막을수 있습니다.
공공의대 개념처럼 공공로스쿨 만들어서, 고위직들 퇴직하면 거기 교수로 임용 시키고,,
공공로스쿨 출신들은 이른바 ‘국선 변호인’으로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게 해서,,,
비싼 변호사비 때문에 수임포기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처리되거나 또는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런 일 없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혹여 모지란 생각이라고 너무 타박하시진 마시구요.
위헌을 피하려면 기본권 제한보다 보장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폐해가 크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텐데, 그런 사건들이 좀 터져야 가능할 듯 합니다.
그냥 저런 임명직 인사 퇴임하면 변호사 개원 5년동안 못하게 하기 이런게 나을지도
글구 판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단,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동안 너무 대놓고 해먹던걸 몰래몰래 찔끔씩 하게되니 법 자체는 너무 좋고 꼭 통과됐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치인 (사무실 식구들) 친인척 및 주변인들 이직하면서 대관업무에 투입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일정 직급이상 공무원들처럼 이해충돌(적극적 이권개입) 우려가 심각한데 공무원들처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도입하고, 퇴직 이후 일정기간 이직 관련 관보 게재 같은 거 하자고 건의하면 인권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etc 날리치겠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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