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어떤 연예인이 이혼한 남편의 동의 없이 수정란을 착상했다는 내용을 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전 일이긴 하지만, 제가 시술을 받을 때는 모든 단계에서 남편의 정맥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있었고,
동의도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 병원만의 절차였던 걸까요? 아니면 그 사이 제도나 법이 바뀐 건지?
법적인건 몰라도 비혼은 시술 안해주는걸로 아는데 혼란스럽네요.
수정란을 보관 중인 부부도 꽤 있을 텐데 남편동의 없이 혼자 착상이 가능하다면 이건 여러모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관중이던 수정란을 착상 시킨건데 수정 시키는 단계에서 부부 상호 동의하에 진행된거라
이후 착상 단계에서는 다시 부부 양쪽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생명을 차마 폐기할수 없어서 착상했다고 하는데,
약간(?)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백억 짜리 독점적 품종의 동물의 경우라고 가정해보면요
a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암컷의 난자와 b라는 사람이 소유한 수컷의 정자를 동의하에 3개를 배아를 만들어 뒀다가 1개를 사용해서 후대를 만들었는데
이후에 a가 b의 동의 없이 저장해뒀던 배아를 사용해서 후대를 또 만든거랑 완전히 같은 사건이거든요
남편은 분명 동의하지 않았다고 의사를 표현한거 아닌가요.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전자가 사용되었는데. 그건 사회통념상 흔히 말하는 도둑질 아닌가요...
그렇타 하더라도 남편 동의 없이 가능한 일인가 싶네요.
거기다가 유산 문제까지 엮기면 답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