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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인천 맨홀사고는 4중 하청 + 일용직 노동자 (MBC보도) 9

1
2025-07-09 06:42:49 222.♡.141.95
키보드워리어장비




어떻게 4중으로 하청이 내려갈 수 있지?

인천에서 발주된 일이 왜 대구까지 내려갔다오지?

그래서 결국 일용직 노동자한테만 어떻게 일을 맡길 수 있지?

보통은 공무원의 관리 감독이 붙질 않나?


대통령이 주의깊게 보는 사건이라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몇 십년이 흘러도 저놈의 하청의 재하청은 사라지질 않는군요.

이런 공사관련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막아야 한다고 말만 나오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게다가 "위험"할 수 있어서 자격요건을 붙인건데

그래서서 단가가 좀 붙는 작업이었을 텐데

기본 정보도 없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덜컥 맡겨버리면...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일이 넘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알면서도 관례라서 눈 감고 있었던 것인지도 의문이고.

죄다 의문 투성이네요. 


중대재해법이 이런 사고 막아 보려고 만든 법인데...

이걸 석열이 놈과 내란당 놈들이 무용지물로 만들었죠. 


키보드워리어장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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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Mickey20
IP 222.♡.160.144
07-09 2025-07-09 07:03:29
·
하청이랑 아웃소싱만 바로잡아도 나라가 바로설겁니다 일안하고 돈버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일터지면 책임도 안지고요
봉열
IP 122.♡.224.87
07-09 2025-07-09 07:07:00
·
@Mickey20님 아니에요. 하청사장은 일터지면 원청대신 처벌받는 일을 합니다.
돈노마인드
IP 121.♡.101.9
07-09 2025-07-09 10:29:21
·
@봉열님 처벌은 변호사가 합의해주고 실제로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금 후려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봉열
IP 122.♡.224.87
07-09 2025-07-09 07:06:14
·
? 아니에요. 현재중대재해처벌법엔 하청의 안전준수를 확인하여 문서화하고 하청이 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작성등 하청의 안전을 확인하는것을 의무화하고 문서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원청책임이에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것만 들어봐도 이 법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알겠죠?

애초에 법을 노동자가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든게 아니고 누군가를 처벌하겠다고 만들어진거라 모든 절차가 안전을 위한게 아니고 책임유무를 가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있어요. 노동자의 작업안전과는 무관합니다.
잣까는전문가
IP 1.♡.252.220
07-09 2025-07-09 08:38:27 / 수정일: 2025-07-09 08:38:59
·
@봉열님 처벌을 위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고 안전을 위한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죠
봉열
IP 121.♡.211.70
07-09 2025-07-09 13:53:10
·
@잣까는전문가님 산업안전보건법도 책임가리기인건 마찬가지에요..노동자 안전을 위한 법에 노동자가 빠져있잖아요..ㅎ
잣까는전문가
IP 1.♡.252.220
07-09 2025-07-09 16:35:54
·
@봉열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노출기준, 안전에 관한 교육, 안전장구 지급 작업중지권등등등은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조항 입니다만~ㅋ
봉열
IP 122.♡.224.87
07-09 2025-07-09 21:13:28
·
@잣까는전문가님 아 그 노동자는 아무관심도 없는 그것들말이죠? 저도 잘알죠~ 요즘은 노동자들 건강진단도 기업에서 해준답니다. ^^ 그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거였군요. 저는 대행업체들 밥벌인줄요^^
잣까는전문가
IP 1.♡.252.220
07-09 2025-07-09 08:34:07 / 수정일: 2025-07-09 08:41:52
·
저런 일은 비일비재 하죠......특히 건설업종.... 자격증을 빌려서 업종만 등록 해놓고 관급공사에 낙찰 되어도 막상 시공 능력이 안되니 개단가로 하도급.. 그 하도급 업체도 여기저기 개단가로 받아서 자기네들 마진 남기고 재하도급 ..... 이거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몇십년이 지나도 왜 안바뀌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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