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폭염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해당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철회 권고로 무산된 바 있다.
8일 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환경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안전보건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새로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반영해 사업주의 세부적 조치 의무를 담은 안전보건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당시 안전보건규칙 개정 핵심 내용은 노동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때 2시간 이내 20분 휴식 부여 의무’를 담은 조항이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했고, 노동부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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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규제개혁'이라고 말하는건 자본가 편 들어주는거죠.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