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 KST - Kyodo News Service - 일본 내각 경제산업성(무토 요지 대신/자민/중의원/기후현 3구)은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전자담배(리튬이온 일정용량 넘어가는 대용량)에 대해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안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8월 개정을 목표한 일본의 "유용 자원의 사용 및 운영 촉진에 관한 법률"은 해당 법률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시행령에 고지, 이를 수거,폐기,재활용에 대한 의무를 사업자(생산자)에게 지우는 법률입니다.
이 개정안이 8월 개정, 2026년 4월부터 시행되면,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생산자들은 제품에 대해 수거 및 재활용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 혹은 게을리 할 경우 벌금과 행정지도가 내려집니다. 또한 사용자들도 폐기할 경우 판매처, 각 지자체 등이 마련한 폐기방법 및 장소에 반납 혹은 폐기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들이 적절한 폐기를 하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인한 벌금은 없지만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관련 조항에 의해 과태료가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43개 시에서 불연성 쓰레기 등에 포함되어 버려진 리튬 이온 충전지들은 충전지 단독 폐기가 19·4%로 가장 많고, '가열식 전자담배'가 15·9%, '휴대폰'은 12·4%, '모바일 배터리 11·8% 등으로 이어져 환경오염 및 충전지 열폭주로 화재위험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일본 환경성은 2023년도에만 쓰레기 수거차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에서 발생한 소형 리튬 축전지에 의한 화재가 2만 1751건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