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무회의에 발언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경찰은 대통령경호실 기능을 이관받는 것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차관급인 경찰청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승격하고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은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의 검토 과정에서 "치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필요하다"라며 "이는 현장 경찰관의 자긍심 제고와 치안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경찰청은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여는 치안 관련 사안의 신속한 정책 반영에 기여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솔직히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사실상 경찰 권한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건데... 대우까지 더 높이는 건 좀 그렇습니다. 검찰만 하더라도 무소불위 권한에 더해 유일한 장관급 외청장까지 있다 보니 기세가 하늘을 찔렀던 건데 말이죠...
다만 국무회의 참여는 찬성합니다
행안부장관이랑 동급으로 가기엔 좀 무리일듯 한데
아무래도 행안부장관의 부총리급 격상을 염두해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