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1인당 수천만 원씩 주택자금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략)
이는 다른 유관 기관에서 찾기 어려운 복지 혜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시중은행 역시 자체 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상 은행 직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일반 손님들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가 적용받습니다.
(중략)
한은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1억원이라면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천만원을 빌릴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런 한은의 복지제도는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수도권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리는 현상을 타파하자며 구조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한은 기조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7466?sid=101
대기업이라면 흔하게 있는 복지 아닌가 싶다가도
정책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건 맞네요 ;;
원래는 무이자, 저리 대출이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조지기로 시중 금리랑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DSR도 잡힐겁니다
한 사람이 빌렸다는 줄 알았네요...
해당 대출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기사 내용인데, 저정도면 심하게 말하면 오히려 회사가 복지 명목으로 영업했다고 봐도 될 정도 아닌가요
은행직원도 자기 회사에서 주담대 받을수있어요
그게 위법도 아니구요
/Vollago
한은도 시중은행과 연계한 신용대출 형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 기사인데,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이 7천이네요.
-----------------------------------
□ 기획재정부는 지난 7.2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중입니다.
ㅇ 사내 주택자금 대출자격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대출대상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였으며
ㅇ 대출금리는 한은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도 7천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