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35061
저 사건(?)을 처음 접한게 19년인데
뭐 요약을 하자면
박근혜시절에 임명된 육아정책연구소장의 비리를 고발해서 공익신고자가 됨
소장은 비리가 확인되서 감봉을 받기는 했지만 남은 임기 2달동안 공익신고자를 업무배제시킨채 퇴임
문재인 정부에서 소장을 임명했는데 그 소장이 19년도에 기사가 나오기전까지 업무배제시킴.
이유가 노조위원장이 어떻게 소장의 운전기사가 될 수 있냐 였는데, 기사가 나오니까 수당소송중이라서 그렇다고 공식입장을 냄
공익신고자는 그 사이에 중중의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 판정을 받고 약 먹기 시작
19년도에 기사가 나오고 업무복귀, 그 사이에 미지급받은 수당소송에서 공익신고자가 이김
20년에 전직원 앞에서 공익신고자 수당 지급해야 되니까 직원들 월급깍아야 된다고 이야기함
공익신고자는 충격받았고 이 일로 의사의 강력한 권고로 정신병원 입원함.
그리고 기사 읽어보시면 골때리게 캠핑장에서 사람들 피해서 살고 있는데
저 전직원 앞에서 저 짓거리 한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고도 받고 산재로도 인정되어서 산재요양
그 뒤에 임명된 소장은 그래도 공익신고자 질병휴직 연장을 해줬는데
윤두창때 임명된 소장은 질병휴직 그딴거 없다고 복귀하라고 명령
당연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복귀 못하고 면직처리됨
그리고 그 분은 국회의원이 되었다
공익신고 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또 다른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