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4766?sid=102
외환죄 보다 더 엄한죄가 있군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으니 그에 맞는 형벌을 가해야죠.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4766?sid=102
외환죄 보다 더 엄한죄가 있군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으니 그에 맞는 형벌을 가해야죠.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라네."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
어느정도 사형 선고 쌓이면,
선거에서 처,처가 관련 뿐만 아니라 갖가지 허위사실 유포했던 거 등등으로 당선무효로 하고
공식 역대 대통령에서 좀 빼 버렸으면 좋겠네요.
이 돼지ㅅㄲ 대통령 관련 언급이 될 때마다 계속 들먹여질 거 생각하면 ... -_-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네요.
사형 갑시다.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이런게 있는데 총풍 관련자는 왜 멀쩡하죠?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군사상 기밀 누설)
2. 제42조의 죄(유해 음식물 공급)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초병에 대한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군용물에 대한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6. 제77조의 죄(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7. 제78조의 죄(초소침범)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포로에 관한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휘관”이란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艦船)부대의 장 또는 함정(艦艇)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형법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안타깝지만, 대통령을 군형법 상 지휘관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군형법을 민간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는 한데, 이 건도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군형법 제1조의 적용대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3조와 제8조를 근거로 민간인을 군형법 상 공범으로 규정한 전례는 있습니다.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담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신분관계의 공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여 군형법의 총칙으로 형법의 총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형법 제31조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교사 범죄의 대상은 군형법 제18조이며 형법제8조에 의해 교사범에게도 군형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처벌(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대로만 판단이 된다면 가능은 한데, 이와 유사한 판단을 내린 전례가 없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유가 국방장관이 민간인이긴 하지만, 국방장관은 군 지휘계통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입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15105
링크 중 피고인A가 김관진입니다.
"군형법 제94조의 '정치적 의견 공표', 정당행위, 공모관계 및 신분범의 공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고하여 항소심 적용법리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파기를 해서 일이 복잡하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군형법 제94조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것이고,
형법 제33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여, 김관진이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군형법을 위반한 사건의 공범이 될 수 있다. +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의 죄도 물을 수 있다. 는 것입니다.
민간 통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민간 통제권자의 경우 '민간인'으로 '일반법률'에 의해서 해당 법률 (즉 군형법)과 동등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추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지휘권을 구체적으로 발동한 사안에 한하여 별도의 입법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보기 때문에 군인은 아니더라도 '군부대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관'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군형법 제18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이 문언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휘관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군형법을 민간인에게 적용하려면, 형법제33조와 제8조를 통하여 우회적용하여야 하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김관진 판례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항소심 판단에 문제없다라는 판단만 간단하게 적었는데, 처벌이 사형인 군형법을 민간인인 대통령에게 유사한 논리로 적용하려 할 때 법원이 어떻게 나올 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법리상으로는 형법제33조를 통하여 형법제31조 교사범으로 인정하고, 그 교사한 범죄가 군형법제18조에 해당하므로 사형... 이라는 판단이 가능은 합니다.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통수권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통수-권(統帥權)「명사」 『법률』 한 나라 전체의 병력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력. 일반적으로 국가 원수가 관장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지휘관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그런데... 군형법 1조 적용대상자에는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에 직접적 문언은 없지만, 문민통치 원리상 대통령은 민간인인 것은 확실한데
군형법 1조 1항부터 3항 어디에도 걸리는 것으로 보긴 어렵네요.
그래도 저가 대법관이라면 전합에 올리고
대통령은 민간인이지만,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가진 지휘관이다.
민간인 이라도 지휘 계통에 근거하여 군부대에 명령을 하는 경우엔,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일원이 되고 군인의 지휘계통에 포함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휘 계통에 근거하여 지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군인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해볼 듯 합니다.
말씀하신 교사범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어쩌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교사로 처벌해도 충분 할수 도 있겠다 생각도 드네요.
아마 전합 돌리면 다수의견은 교사범으로 처벌 (사형), 별개(혹은 보충)의견으로 직접적용 (사형) 이렇게 나올듯 합니다.
그러고 보니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인의 역할도 가지고 있군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