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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무인기 침투 의혹에 “굥, 사형뿐인 불법전투개시죄 적용 가능” 43

116
2025-07-07 23:57:56 182.♡.85.145
ThanksGiving

스크린샷 2025-07-07 오후 11.55.02.png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4766?sid=102


외환죄 보다 더 엄한죄가 있군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으니 그에 맞는 형벌을 가해야죠.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4766?sid=102
ThanksGiving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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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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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3]
PSPuser
IP 211.♡.19.134
07-08 2025-07-08 00:13:28
·
진짜 역대급 개자식입니다
아르르르르
IP 58.♡.254.179
07-08 2025-07-08 19:21:51
·
@PSPuser님 왜 가만히 있는 개한테 욕을 하고 그러세요 ㅠ 욕도 아까운 인간이네요 정말..
굿왈츠
IP 36.♡.66.201
07-08 2025-07-08 00:16:18
·
욕쓰면 정지당할까봐 참습니다. 아오 윤%@₩@%
Sunkey
IP 121.♡.169.41
07-08 2025-07-08 00:33:02
·
총살합시다
은퇴희망직장인
IP 210.♡.41.89
07-08 2025-07-08 11:19:17
·
@SunKey님 너무 고통 없이 보내주는 건데요. 교수형 거열형 좋은 거 많습니다요
미나미잭슨
IP 211.♡.29.31
07-08 2025-07-08 01:23:43 / 수정일: 2025-07-08 01:24:44
·
내란을 겪은 국민들의 불안함과 극도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형이 필요합니다.
밴뎅
IP 14.♡.8.104
07-08 2025-07-08 01:30:30
·
빼박 안되는 트리플 이상의 사형 선고 예상되는데,
어느정도 사형 선고 쌓이면,
선거에서 처,처가 관련 뿐만 아니라 갖가지 허위사실 유포했던 거 등등으로 당선무효로 하고
공식 역대 대통령에서 좀 빼 버렸으면 좋겠네요.
이 돼지ㅅㄲ 대통령 관련 언급이 될 때마다 계속 들먹여질 거 생각하면 ... -_-
하나둘씩
IP 183.♡.120.229
07-08 2025-07-08 09:47:15
·
@밴뎅님 생각만 해도 시원하네요
만렙돌고래
IP 61.♡.249.135
07-08 2025-07-08 10:02:15
·
@밴뎅님 맘에 안든다고 역사에서 지워버리면, 똑같은 일이 생기면 똑같이 당할겁니다. 역사적 팩트는 가슴에 새기고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TxRx
IP 221.♡.104.191
07-08 2025-07-08 13:04:55
·
@만렙돌고래님 대통령이었다가 당선무효된 놈으로 하자는 뜻이지 아예 삭제해서 아무도 언급하지 말자는 말은 아니지요
mindslee
IP 104.♡.71.38
07-08 2025-07-08 07:47:58
·
그래서 전쟁났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올게 뻔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네요.
레이몬드
IP 58.♡.80.83
07-08 2025-07-08 13:05:54
·
@mindslee님 이런경우는 전쟁나고 안나고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마약김밥
IP 39.♡.230.203
07-08 2025-07-08 08:05:30
·
법 기술자니 법대로 해 줍시다
참그래커
IP 113.♡.106.2
07-08 2025-07-08 08:20:29
·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대통령은 전쟁을 개시할 권한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거다,는 식으로 나왔으니 말이죠.
흐르는강물처럼...
IP 211.♡.114.81
07-08 2025-07-08 09:40:07
·
@참그래커님 그 권한을 불법으로 사용한거죠.
토끼토스트
IP 218.♡.70.3
07-08 2025-07-08 09:42:45
·
@참그래커님 우리나라는 전작권이 없어서 전쟁을 개시할 권한이 애초에 없어요
네이트
IP 168.♡.21.127
07-08 2025-07-08 08:26:42
·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도 부활 시켰으면 좋겠네요...윤가놈 한정으로..
국방타마마
IP 211.♡.113.167
07-08 2025-07-08 08:32:29
·
사형이 안나오면 그게 이상한거라 봅니다. 전국민의 목숨을 위협한 범인인데요.
켄타우
IP 175.♡.126.164
07-08 2025-07-08 09:16:57
·
하는 짓은 모두 사형감!
NoaeC
IP 211.♡.247.201
07-08 2025-07-08 09:25:10
·
공모하거ㅗ나 협조한 놈들도 다 사형 갑시다.
crown
IP 118.♡.65.234
07-08 2025-07-08 09:34:51
·
제18조 (불법전투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 갑시다.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이런게 있는데 총풍 관련자는 왜 멀쩡하죠?
수퍼야옹
IP 222.♡.237.149
07-08 2025-07-08 13:54:51
·
crown님// 총풍사건은 개시된게 아니고 요청힌 것이니까요
('_')
IP 124.♡.13.160
07-08 2025-07-08 09:40:35 / 수정일: 2025-07-08 09:51:59
·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군사상 기밀 누설)
2. 제42조의 죄(유해 음식물 공급)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초병에 대한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군용물에 대한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6. 제77조의 죄(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7. 제78조의 죄(초소침범)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포로에 관한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휘관”이란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艦船)부대의 장 또는 함정(艦艇)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형법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안타깝지만, 대통령을 군형법 상 지휘관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군형법을 민간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는 한데, 이 건도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군형법 제1조의 적용대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3조와 제8조를 근거로 민간인을 군형법 상 공범으로 규정한 전례는 있습니다.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담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신분관계의 공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여 군형법의 총칙으로 형법의 총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형법 제31조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교사 범죄의 대상은 군형법 제18조이며 형법제8조에 의해 교사범에게도 군형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처벌(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대로만 판단이 된다면 가능은 한데, 이와 유사한 판단을 내린 전례가 없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토끼토스트
IP 218.♡.70.3
07-08 2025-07-08 09:49:07
·
@('_')님 일전에 국방부장관 김관진을 군형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어서 적용가능합니다
사유가 국방장관이 민간인이긴 하지만, 국방장관은 군 지휘계통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입니다
('_')
IP 124.♡.13.160
07-08 2025-07-08 09:53:08
·
@토끼토스트님 그 경우가 부연한 형법 제33조, 제30조를 적용하여 공범으로 처벌한 사례입니다. 공범이 아닌 교사범은 아직 판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끼토스트
IP 218.♡.70.3
07-08 2025-07-08 09:58:11
·
@('_')님 애초에 김관진 판례가 민간인이 아닌 군형법상 지휘자로 해석한 판례입니다 때문에 군통수권자도 군형법상 지휘관으로 해석할수있다고 전에 신장식의원, 최강욱전의원, 김경호변호사가 매불쇼에서 얘기한적있습니다
('_')
IP 124.♡.13.160
07-08 2025-07-08 10:03:43 / 수정일: 2025-07-08 10:04:58
·
@토끼토스트님 군형법 상 '지휘자'라는 지위는 없습니다. '지휘관'은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15105
링크 중 피고인A가 김관진입니다.
"군형법 제94조의 '정치적 의견 공표', 정당행위, 공모관계 및 신분범의 공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고하여 항소심 적용법리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파기를 해서 일이 복잡하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군형법 제94조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것이고,
형법 제33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여, 김관진이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군형법을 위반한 사건의 공범이 될 수 있다. +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의 죄도 물을 수 있다. 는 것입니다.
만렙돌고래
IP 61.♡.249.135
07-08 2025-07-08 10:07:11 / 수정일: 2025-07-08 10:07:39
·
@('_')님 저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을 현행 법률에 의거한 군형법 처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호의적인 시선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시선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은 민간통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건 민주적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현행 법률의 문제라고 보는거죠.

민간 통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민간 통제권자의 경우 '민간인'으로 '일반법률'에 의해서 해당 법률 (즉 군형법)과 동등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추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_')
IP 124.♡.13.160
07-08 2025-07-08 10:16:26
·
@만렙돌고래님 동감합니다. 저 대법원 판례에 한해서는 군형법 제94조의 특성 상 위헌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지휘권을 구체적으로 발동한 사안에 한하여 별도의 입법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벼리는자
IP 39.♡.42.134
07-08 2025-07-08 11:07:08
·
@('_')님 전례가 없는 길은 만들어가는거죠. 법이 너무 과거에만 경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보기 때문에 군인은 아니더라도 '군부대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관'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_')
IP 124.♡.13.160
07-08 2025-07-08 14:21:05 / 수정일: 2025-07-08 14:21:23
·
@벼리는자님 군형법 제2조 2항 “지휘관”이란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艦船)부대의 장 또는 함정(艦艇)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형법 제18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이 문언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휘관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군형법을 민간인에게 적용하려면, 형법제33조와 제8조를 통하여 우회적용하여야 하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김관진 판례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항소심 판단에 문제없다라는 판단만 간단하게 적었는데, 처벌이 사형인 군형법을 민간인인 대통령에게 유사한 논리로 적용하려 할 때 법원이 어떻게 나올 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법리상으로는 형법제33조를 통하여 형법제31조 교사범으로 인정하고, 그 교사한 범죄가 군형법제18조에 해당하므로 사형... 이라는 판단이 가능은 합니다.
벼리는자
IP 39.♡.42.134
07-08 2025-07-08 21:08:40 / 수정일: 2025-07-08 21:09:50
·
@('_')님 대통령이 함선이나 함정, 중대이상 단위부대 등을 직접 지휘가 가능하다면 지휘관으로도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말이죠. 모든 군부대에 직속상관 맨 위에 대통령도 있고요. 통수권자에게 지휘권이 없다고 보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통수권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통수-권(統帥權)「명사」 『법률』 한 나라 전체의 병력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력. 일반적으로 국가 원수가 관장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지휘관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그런데... 군형법 1조 적용대상자에는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에 직접적 문언은 없지만, 문민통치 원리상 대통령은 민간인인 것은 확실한데
군형법 1조 1항부터 3항 어디에도 걸리는 것으로 보긴 어렵네요.

그래도 저가 대법관이라면 전합에 올리고
대통령은 민간인이지만,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가진 지휘관이다.
민간인 이라도 지휘 계통에 근거하여 군부대에 명령을 하는 경우엔,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일원이 되고 군인의 지휘계통에 포함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휘 계통에 근거하여 지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군인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해볼 듯 합니다.

말씀하신 교사범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어쩌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교사로 처벌해도 충분 할수 도 있겠다 생각도 드네요.

아마 전합 돌리면 다수의견은 교사범으로 처벌 (사형), 별개(혹은 보충)의견으로 직접적용 (사형) 이렇게 나올듯 합니다.
프비사랑
IP 49.♡.97.109
07-08 2025-07-08 09:55:56
·
공... 잘가고~
W1K7X8
IP 218.♡.234.202
07-08 2025-07-08 09:57:38
·
역사에 제대로 각인될 형집행을 기대합니다
dec207
IP 211.♡.227.218
07-08 2025-07-08 10:54:43
·
베니토 무솔리니는 제2차 세계 대전 막바지인 1945년 4월 28일, 이탈리아 북부에서 이탈리아 파르티잔에게 체포되어 즉결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밀라노로 옮겨져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시민들의 분노 속에 시뇨리지 광장(현재 피아찰레 로레토)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등 훼손되었습니다. -> 이런 좋은 선례가 있는데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그의 애인 클라라 페타치와 함께 매달렸듯이요.
co-simpler
IP 210.♡.241.230
07-08 2025-07-08 11:13:26
·
좋빠가 실현되겠네요. ㅋㅋㅋ 성괴랑 세트로 부탁합니다.
고뚜기
IP 221.♡.8.116
07-08 2025-07-08 11:43:53
·
희대의 살인마가 될뻔했는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듯.
Y-spot
IP 125.♡.2.50
07-08 2025-07-08 12:02:52
·
와 불법전투개시죄... 어감 자체도 대단하네요.. 법 하나 몰라도 극형의 스멜이 나는 죄명입니다 ㅋㅋ
이건아니잖아
IP 211.♡.227.236
07-08 2025-07-08 12:26:57
·
거니 때문에 니목숨이 날아가겠구나
미친통닭
IP 61.♡.112.15
07-08 2025-07-08 12:30:50
·
김건희도 윤석열이 사형되기를 바랄겁니다. 그래야 본인이 불쌍해보여서 여론전 할 수 있으니
Kieth
IP 125.♡.124.15
07-08 2025-07-08 13:05:59 / 수정일: 2025-07-08 13:06:52
·
불법전투개시죄!

그러고 보니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인의 역할도 가지고 있군요. ㅋㅋ
TxRx
IP 221.♡.104.191
07-08 2025-07-08 13:07:03
·
김건희는 불법전투개시교사죄 정도 되려나요?
그러등가말등가
IP 221.♡.126.170
07-08 2025-07-08 13:25:58
·
저런 법령이 있었다는것 첨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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