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프리랜서와 두 개 이상의 일하는 N잡러 등 고용 형태 변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가 이런 기준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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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기준도 평균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고용보험료 징수 기준과 같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료 징수 기준은 보수, 구직급여 지급 기준은 평균임금이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임금을 추가로 확인해야 했다. 또 사업주는 임금을 포함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급여 지급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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