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님 합의를 가볍게 보면 안됩니다. 제3자 입장에선 합의하고 처벌 감경하는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강한 처벌과 적절한 금전 합의 중 어느 것이 더 나을 까요? 더군다니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면요... 합의는 제3자가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재판부 입장도 그렇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재판부가 감경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피해자를 위한 것일까요... 합의를 선택한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면 재판부도 합의에 따른 감경을 해줘야 합니다. 생각해볼 일이 많은 부분입니다.
라코다
IP 180.♡.18.207
07-07
2025-07-07 1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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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무운님 그런데 그 경감도 적당히 해 줘야죠 이놈의 법비들은 마치 무죄 자판기처럼 하는게 문제죠 게다가 범뵈자들과 공범이 되어서 돈 주는( 비싼 전관) 놈들만 자판기가 되는게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합의라는게 정말로 경제적 문제때문에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모든 범죄에 적용해야하는가는 다른 문제인거 같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부모가 멋대로 합의해주는 경우도 있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심난
IP 116.♡.215.6
07-07
2025-07-07 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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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무운님 합의가 정상적인 합의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물리적 보호도 부족해서 보복의 두려움, 주변의 회유협박으로 떠밀려서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돈으로 보상을 받는다고해서 범죄가 범죄가 아닌게 아닌 것처럼 처벌에서 약간의 감형 사유는 되겠지만, 저렇게 터무니없는 감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형사처벌은 제대로 받고, 피해자에게 민사재판에서 보상을 제대로 해야죠. 합의는 민사재판때 고려해주는게 맞습니다.
멋진홍
IP 1.♡.118.104
07-07
2025-07-07 22:56:53
·
@청해무운님 합의를 가볍게 안 봅니다. 원래의 처벌이 훨씬 더 컸다면, 합의금도 훨씬 더 커졌을 겁니다. 그 얘길 하는 겁니다.
초범이라고 감형해주는건 좀 제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마냥 몇달러 미만 까지는 훔쳐도 체포 안한다 조항도 아니고
pcbd
IP 121.♡.199.69
07-07
2025-07-07 09: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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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합의 안하면 무기형에 가깝게 형량을 매기고, 합의하면 한 20년 이상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blumi
IP 113.♡.252.94
07-07
2025-07-07 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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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1.♡.209.66
07-07
2025-07-07 09:35:26
·
이 처벌이 짜증나는게... 무고죄로 걸려든 사례들을 보면 어이가 없이 높게 형을 때립니다. 반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요. (지하철 성추행범 남성 2년 무죄 사건 이라던가... 가까운 예로 동탄 화장실 성범죄 누명 사건처럼 말이죠.) 반면 실제로 죄를 지은이들은 쉽게 합의하고 저렇게 끝내죠.
평생 동종 혹은 유사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감경된 처벌을 다시 원래의 형량대로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한 번은 용서가 되었을지라도 두 번은 용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종 범죄라면 원래의 형량에 추가하여 더 강한 형량을 추가하든지... 아무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평생을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굿샷
IP 110.♡.148.45
07-07
2025-07-07 16:16:49
·
사법부의 은밀한 욕망을 투영한건가요..
당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Neo_
IP 118.♡.15.63
07-07
2025-07-07 17:38:13
·
미친거 같네요 법 잘몰라서 합의고 뭐고 그걸 그냥 두는게 정의가 맞는지 눈 돌아갈 판결이네요
seunggye
IP 49.♡.229.73
07-07
2025-07-07 18: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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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기대는 잃은지오래고, 입법부에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할순 없을까요?
co-simpler
IP 210.♡.241.230
07-07
2025-07-07 18:11:54
·
피해자 부모가 합의해 준 것 같은데 아이 인생이 진짜 불쌍하네요. 심신미약, 합의, 반성 같은 건 범죄자들이 이용하기 너무 쉬운 요소들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개장수
IP 182.♡.67.152
07-07
2025-07-07 18:12:18
·
1. 입법부야 일하세요. 2. 최대 00년, 00만원으로 되어있는 처벌 규정을 최소로 바꿉시다. 3. 노역형의 상한선을 없애세요. 합의가 안되면 국가가 선피해보상하고 그 금액에 법정이자만큼 노역으로 국가가 회수하도록. 4. 소년법 좀 하향조정하고 바꿉시다. 분명 4천에 합의한데는 소년법 대상이라 합의 안해줘도 몇 년 안살고 나올거라는데도 이유가 있었을겁니다.
우딘
IP 112.♡.53.193
07-07
2025-07-07 1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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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죄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면 안될듯합니다 합의를 하면 죄를 덜어주는게 아니라 죄질이내 태도에 따라 가중될 벌을 조금 깎아주는정도여야지 합의한다고 다 플어주면 죄제은걸 잡으나 마나 아닐까요.
한방스팀팩
IP 175.♡.45.176
07-07
2025-07-07 19:16:25
·
한국 법은 판사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 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바람
IP 175.♡.48.197
07-07
2025-07-07 19: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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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 조를 판사들이 감싸는 이유중하나겠군요.
석군이
IP 182.♡.79.201
07-07
2025-07-07 19: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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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합의한거라... 부모가 풀어준거죠
충분히쉬었다
IP 59.♡.15.20
07-07
2025-07-07 21:38:54
·
둘 다 미성년자네요. 그리고 초범이면서 합의까지 했군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게 맞습니다. 감옥에 빈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을 패서 불구를 만들어 놨어도 합의를 보면 대충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손등털
IP 118.♡.221.9
07-07
2025-07-07 2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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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범죄만이라도 합의가 안되면 안될까요 무조건 감옥에서 형을 다 사는거로 했으면 좋겠어요
비싼 사법카르텔 이용자인가효 ㄷㄷㄷ
먼 펀결이 ㄷㄷ
합의를 가볍게 보면 안됩니다.
제3자 입장에선 합의하고 처벌 감경하는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강한 처벌과 적절한 금전 합의 중 어느 것이 더 나을 까요?
더군다니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면요...
합의는 제3자가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재판부 입장도 그렇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재판부가 감경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피해자를 위한 것일까요...
합의를 선택한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면 재판부도 합의에 따른 감경을 해줘야 합니다.
생각해볼 일이 많은 부분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를 피해자 에게 해서 이걸 지켜본 판사가 수긍을 해준걸까요.
판사영감님에게 반성문을 잘 써서 제출한 것일까요.
합의라는게
정말로 경제적 문제때문에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모든 범죄에 적용해야하는가는 다른 문제인거 같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부모가 멋대로 합의해주는 경우도 있구요.
사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물리적 보호도 부족해서 보복의 두려움, 주변의 회유협박으로 떠밀려서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돈으로 보상을 받는다고해서 범죄가 범죄가 아닌게 아닌 것처럼 처벌에서 약간의 감형 사유는 되겠지만, 저렇게 터무니없는 감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형사처벌은 제대로 받고, 피해자에게 민사재판에서 보상을 제대로 해야죠. 합의는 민사재판때 고려해주는게 맞습니다.
합의를 가볍게 안 봅니다.
원래의 처벌이 훨씬 더 컸다면, 합의금도 훨씬 더 커졌을 겁니다.
그 얘길 하는 겁니다.
반면 실제로 죄를 지은이들은 쉽게 합의하고 저렇게 끝내죠.
합의해도 처벌이 크면 가해자쪽에서 합의 자체를 포기해요
피해자쪽에서 합의금이냐 정의구현이냐 선택할수 있게 하는게 맞죠
적절한(?) 태형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의사 입회하고 기계로 장력 조절하구요.
법을 돈으로 사고 파는데 도움을 주는 판사가 있군요.
형사처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피해자와 합의로 감형되는 게
과연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는게 정의일까 생각해 봅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평생 동종 혹은 유사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감경된 처벌을 다시 원래의 형량대로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한 번은 용서가 되었을지라도
두 번은 용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종 범죄라면 원래의 형량에 추가하여 더 강한 형량을 추가하든지...
아무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평생을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당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 최대 00년, 00만원으로 되어있는 처벌 규정을 최소로 바꿉시다.
3. 노역형의 상한선을 없애세요. 합의가 안되면 국가가 선피해보상하고 그 금액에 법정이자만큼 노역으로 국가가 회수하도록.
4. 소년법 좀 하향조정하고 바꿉시다. 분명 4천에 합의한데는 소년법 대상이라 합의 안해줘도 몇 년 안살고 나올거라는데도 이유가 있었을겁니다.
합의를 하면 죄를 덜어주는게 아니라 죄질이내 태도에 따라 가중될 벌을 조금 깎아주는정도여야지 합의한다고 다 플어주면 죄제은걸 잡으나 마나 아닐까요.
그리고 초범이면서 합의까지 했군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게 맞습니다.
감옥에 빈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을 패서 불구를 만들어 놨어도 합의를 보면 대충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무조건 감옥에서 형을 다 사는거로 했으면 좋겠어요
집안 기둥 뿌리를 뽑아 버릴정도로 해야 됩니다.
합의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저런 범죄에 대한 합의 이전의 처벌이 훨씬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