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
- 기본 형량: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단순 공무집행방해의 2배)
가중 처벌 :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직권남용)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잘가라 10썩렬
더운데 4개월 밖에 싸돌아댕기니 좋았지??
내란수괴및 주요종사자놈들은
전직대통령예우고 지랄이고
대통령사면권에서도 예외로 정하고
3대를 멸하는 법제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