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혐의는 영장서 제외…"조사량 많이 남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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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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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외환은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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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데도 두 차례의 대면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추가 구속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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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간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등의 군 내부 증언을 검증해왔다.
특검팀은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구속영장에 적시될 경우 군사 기밀과 수사 상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범죄사실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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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미체포 피의자인 상태여서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는 8∼9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검 "尹, 유죄 선고돼도 결과 승복할지 불투명…도망염려 높아"
구속영장 66쪽 중 16쪽 할애해 범행 중대·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 설명
"尹변호인 입회해 강의구 답변유도…김성훈 회유해 진술번복 시도 가능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도망 염려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총 66페이지 분량의 청구서에서 16페이지를 할애해 이 같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 및 재판, 이에 따른 법 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적었다.
범죄사실로 적시한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고, CNN 등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하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삭제한 범행에 대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형사사법의 전문가로서 사건관계인과 접촉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가 '원 포인트'로 입회한 사실도 거론했다.
특검팀은 "강의구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맞춰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며 "변호사가 강의구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는데, 피의자가 강의구 진술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번복시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역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입회한 경찰 조사 초기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변호사들이 참여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 범행 부분을 진술하기 시작했다며 "피의자가 김성훈에 대한 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론이 분열된 현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권한과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부정선거 증거를 찾는다거나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고 국민을 선동해 내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수사 및 재판 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마치 반국가세력이 벌이는 음모인 양 국민을 선동하거나 일부 세력 주장에 편승해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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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주요 일지.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전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 12월 7일 =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 11일 = 윤 전 대통령, 검찰 1차 소환 통보 불응
▲ 12월 14일 = 윤 전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전환.
▲ 12월 17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1차 소환 통보
검찰, 윤 전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18일 = 윤 전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0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25일 = 윤 전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년
▲ 1월 3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 1월 5일 = 서울서부지법, 체포·수색영장 관련 윤 전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13일 = 공수처, 국방부·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 1월 15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 10시간 40분 조사
윤 전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구금.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1월 18일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1월 23일 = 공수처, 검찰에 윤 전 대통령 공소제기 요구 송부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불허
▲ 1월 26일 = 심우정 검찰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검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 2월 4일 =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2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대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윤 전 대통령 석방.
▲ 4월 1일 = 헌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
▲ 4월 4일 = 헌재,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 6월 5일 =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1차 출석요구 불응.
▲ 6월 12일 =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2차 출석요구 불응.
이재명 대통령,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 6월 18일 = 내란 특검, 수사 개시.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발부 요청
▲ 6월 19일 =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3차 출석요구 불응.
▲ 6월 24일 = 내란 특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6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에 28일 출석 통보.
▲ 6월 28일 = 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 1차 대면조사 출석…15시간 조사
▲ 6월 29일 =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에 30일 재출석 요구. 윤 전 대통령 측 출석기일 변경 요청 받아들여 7월 1일로 출석 일자 재통보
▲ 6월 30일 = 윤 전 대통령 측, 2차 조사기일 연기 요청.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측 요청 불허
▲ 7월 1일 =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2차 소환조사 불응. 내란 특검, 5일로 조사 일자 재지정해 출석 요구
▲ 7월 2일 = 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환
▲ 7월 3일 = 내란 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소환
▲ 7월 4일 = 내란 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소환
▲ 7월 5일 =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2차 대면조사 출석…14시간 반 조사
▲ 7월 6일 =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박상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6일(일) 오후 6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원은 조속히 심사를 마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하십시오
마침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엄선포문의 사후 작성부터 외환 유도 의혹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합법적 탈옥 이후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하며 절망해 온 것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이제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해야만 하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내란 수괴의 자유는 제한되어 마땅합니다.
법원은 조속히 심사를 마치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해 국민의 두려움을 달래야 할 것입니다.
조은석 특검 역시 구속영장 청구 이후의 계획을 철저히 확립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엄정하게 다뤄서 이 나라의 헌법질서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25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제 꿈틀거리는 것은 그만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Yoon Again!


그것도 다 국민세금으로 감방에서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이니 얼렁 감방가서 더 조사 착실하게 받고 외환죄 추가되길 기도하며 저녁은 돼지국밥 먹겠습니다.
인제 푹 좀 잡시다.
진짜 사법부까지 세트로 묶어서
개혁 함 가야죠
/Vollago
심리상태가 어떨까요 ㅎ
너무나 당연한 구속을 아직도 기다려야하는 국민들은 이미 빡칠만큼 빡쳐있습니다.
다른 죄도 아니고 내란, 외환죄입니다. 강도나 사기도 아니고 전국민을 상대로 나라를 전복시키려한 죄입니다.
한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 용서할수 없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이런 죄에 구속영장 가부의 법리를 따진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 나라안에서 구성원끼리 일어나는 범죄와 그 나라 자체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다루는 틀부터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제2반민특위 만들어서 조희대와 양승태 꼬봉들 싹다 잡아 족쳐버리게요
따까리 : 넵. 어디로 할깝쇼?
윤석렬 : 거. 있잖아. 거!!!
따까리 : 네...말씀만 하십쇼!
윤석렬 : 거기. 거. 거....거기...(쓰읍)
따까리 : 네네~~~
윤석렬 : 거기 거...전한기리...
따까리 : 넵 알겠습니다.
윤석렬 : 근데 거...전한기리는 회 좋아하나?
따까리 : 물어볼까요?
윤석렬 : 아냐...거...요 밑에 이자까야 다 하는것 같든만. 그냥 오라해.
따까리 : 전화 안받는데여~ 신호는 가는데...
윤석렬 : 자나보네...쩝. 자네 시간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