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있다면 어느 정도 사회의 질서는 지켜질 거라 생각했는데..
지난 몇년을 돌이켜볼 때, 저들과 나의 상식이 완전히 다름을 발견했어요...
상식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할 지경임요.
1. 최저임금 환산 노역법 (가칭 황제노역방지법)
경제가 발달할수록 화이트칼라 범죄, 그중 사기범 포함 경제사범은 더욱 엄히 다스려야 함에도 몇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해도 2심에서 3년 구형,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 국민들의 허탈함을 불러 일으킴.
따라서 피해추정액 (혹은 미징수액) 을 최저 임금액으로 나눈 일만큼 징역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추정액이 20억원일 때, 2025년 현재 최저임금액 10,030원, 하루 8시간 노역 가정 시,
최저시급액의 150%~200% (좀 봐줘서...) 인 15,000원~20,000원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하루 일당 12만원~16만원만큼 미징수액에서 차감해나가는 방식.
그럴 경우 시급 15,000원, 일당 12만원 가정시 16,666일(45년)을 노역해야 20억원을 변제할 수 있으며,
시급 20,000원, 일당 16만원 가정시 12,500일(34년)을 노역해야 20억원을 변제할 수 있으니...
이렇게 누구나에게 공평해야 황제노역이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2. 투자이민자 재이민 제한법 (가칭 스티브 유 법)
우리나라 일부 부자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꿀물은 다 빨고, 상속세 등 세금 내기 싫으니 해외로 특히 싱가포르 등으로 이민간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도 증가 추세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금회피용 이민자들은 우리나라에 1원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나가야 할만큼 본인들이 잘나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사회환원에는 1도 관심없는 사람들인데요.
당연히 처음부터 이민 나가기 어렵게 만들면 좋겠지만, 법률 상으로 어렵다면, 이렇게 나간 사람들은 다시 못돌아오게 하거나,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야 하며, 최소한 차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례로, 나중에 본인 몸 아프면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6개월 체류한 뒤에 건강보험혜택을 받고자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에 이를 철저히 방지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할 때는 세금회피액의 10배만큼의 벌금을 물고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등등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성실 변제자 우대 정책 마련
피치못할 사정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채무청산 및 개인회생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소비로 빚을 늘렸거나, 막대한 채무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씀씀이는 줄이지 않고, 또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면 빚을 늘려온 사람에게까지 신용회복 및 채무청산을 하는 것은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해 온 사람들에게 빅 엿을 먹이는 것인데요..
구분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최소한 달리 대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채무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묵묵히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들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 나 몇자 끄적거려 본 거기에.. 실현 가능성 등은 고려치 않은 순수한 제 생각입니다
늙어서 중병들고나서 국적회복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돈받으며, 노인일자리도 하고 꿀 다빨고 다시 시민권 회복해서 나가는 케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