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지난 5~6월 사이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 등 9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이미 사실로 밝혀진 5·18 당시 헬기사격 사실을 인터넷 게시글서 “당시 군의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5·18을 ‘폭동’, ‘폭도’라고 폄훼한 표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신설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가 쎕니다
보이는 족족 신고 합시다.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그런 법을 통해서, 소녀상을 조롱하고 훼손하는 일베무리나 교수나 작가 나부랭이들을 엄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뉴라이트들이요.
하루빨리 내란 옹호 관련 법규도 만들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