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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앞서가는 튀르키예, 뒤로가는 대한민국 11

5
2025-07-05 07:10:27 수정일 : 2025-07-05 14:14:17 140.♡.29.1
츄하이하이볼

IMG_8476.jpeg

(개정 동물보호법 반대 시위 플래카드 위에 누워있는 개)

 

 

작년 2024년 튀르키예(터키)는 동물보호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

길고양이, 들개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주인 없는 동물들을 방목형으로 관리하기로 유명한 터키였습니다만,

이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호소의 역할을 동물을 입양될 때까지 수용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재방사는 엄격히 금지하는 

일반적인 선진국의 구조보호조치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TNR(혹은 CNR),

즉 포획해서 중성화(및 백신접종) 후

포획한 곳에 제자리방사하는 원칙 조항 역시 삭제되었죠. 😀

 

 

간략하게 핵심적인 조항 세 개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k) 동물보호소: 동물들의 재활을 위한 시설
->
k) (개정: 2021년 9월 7일-7332/1 조) 동물보호소: 동물들이 입양될 때까지 보호되고 재활되는, 부처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설. [2]

 


제6조
주인 없는 혹은 약해진 동물은 가능한 한 빨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허가한 동물보호소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주로 해당 센터에 설치될 관찰 구역에 수용됩니다. 관찰 구역에서 중성화 수술, 예방 접종, 재활 수술을 받은 동물들은 반드시 등록 후 원래 살던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인 없는 혹은 약해진 동물은 가능한 한 빨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허가한 동물보호소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주로 해당 센터에 설치될 관찰 구역에 수용됩니다. (개정 최종문: 2024년 7월 30일-7527/4조) 보호소로 이송된 동물은 동물보호부 데이터 시스템에 등록되며, 재활된 개는 입양될 때까지 동물보호소에 수용됩니다.

 


제14조
동물에 대한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추가: 2024년 7월 30일-7527/6조)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수집한 주인 없는 동물을 보호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는 것, 보호소에 있는 개를 보호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는 것.

 

 

위 조항들은 핵심만 간추린 거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길거리 동물의 천국은 이제 끝? 튀르키예(터키) 동물보호법 개정 전 후 전격 비교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17203







IMG_8472.jpeg


https://www.hurriyetdailynews.com/japanese-man-to-be-deported-for-killing-cats-165573



캣맘들이나 일부 고양이 애호가들이 터키를 부러워합니다만, 

사실 터키가 동물보호선진국이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물을 이유없이 죽이는 등

각종 학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없던 나라일 정도죠.

 

국내에도 유명했던 사건으로, 

터키에서 한 일본인이 이웃의 고양이들을 죽이고 잡아먹었던 사건이

엄청난 공분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

처벌은 고작 전과도 안 남는 1만 리라의 과태료(행정 벌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이 경우는 범인이 외국인이라 추방당하기라도 했지만,

새끼 고양이를 성적으로 학대해서 죽게 만든 학대범 등

온갖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도

얼마 안되는 과태료 처분이 고작이었던 동물보호법이 문제되어

징역형 등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바뀐 게 불과 4년 전,

2021년의 일입니다.

 

 





IMG_8473.jpeg


https://forgottenanimals.org/news/istanbul-stray-animals-deceitful-fairy-tale/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방목되는 동물들의 현실도

실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

 

재방사 전에 백신 접종등을 한다고는 하나 

이들 동물들의 각종 전염병 감염률은 높습니다. 

과밀화된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영역다툼, 로드킬 등의 위험도 크죠.

이런 식의 관리를 선진적인 배회동물 정책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방목 상태는 동물들을 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한

저개발국, 개도국에서 흔합니다. 

터키의 경우 그 정도 경제 수준은 아닙니다만

종교, 문화적 이유로 이런 방식을 더 유지해 왔었고

이젠 방목형 관리에서 벗어나

선진국에서 표준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

 

(..그렇다고는 해도 추진 방식에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서도요.😅)

 

 





IMG_8474.jpeg



이에 비해 한국은 원래 모든 유실, 유기동물 및 배회동물을

보호소에서 보호하며 주인, 입양처 찾는 전형적 방식이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심, 주택가에서 자생하는 고양이만 여기서 제외됩니다. 😑

보호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주인이 있는 고양이나

새끼, 다친 개체 등 자생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됐죠.

건강한 고양이는 보호소로 보내지더라도 다시 제자리방사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2016년 농림부의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이 추가되어

기존 터키보다 더 철저하게 TNR 기반의 방목형 관리로 전환됐습니다. 

심지어 작년 2024년에는

국립공원 등 야생동물 보호지역의 들고양이도 

비슷하게 관리하도록 들고양이 관리 지침이 개악되었죠. 

 

터키와는 달리 세계적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의

후진적 방향으로 퇴행하는 겁니다. 🤨

 






IMG_8407.jpeg



러브버그의 천적으로 참새 등 새들, 곤충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서식지 파괴 등의 문제로 참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식지 파괴 등의 원인에 더해,

러브버그 창궐지인 북한산, 계양산이 

이전부터 이미 캣맘, 길고양이들로 바글바글해서 문제된 곳이라는 점, 🤔

 

그리고 러브버그로 가장 고생한 서울의 현 시장이 첫 임기 때

한국에 길고양이 TNR과 캣맘 열풍을 일으킨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도입해

길고양이 개체수가 폭증했던 것.. 


퇴행적 동물 정책에 대한 생태계의 반격은 

어쩌면 이미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 😨





(을숙도 철새보호구역에서의 고양이 방목 행위에 일침하는 어르신.gif)

 

 

터키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제1조 동물보호의 원칙에

인간과 환경에 대한 고려를 추가했습니다. 😙

 

그 목적이 동물 보호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운

특정 집단의 편향된 관점에 동물 정책이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대원칙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츄하이하이볼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https://m.clien.net/service/board/claim/19250291?c=true#152225898
결국 클리앙도 신고 기반 입틀막 운영 방침이 정해졌나 봅니다.  이런 운영 방식에서는 제대로 된 비판과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탈퇴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클리앙에서 활동은 거의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클리앙 어르신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m_(_ _)_m

위 링크의 소명 내용에 대한 운영진의 추가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전혀 상관없는 다른 두 글이 어째서 조치됐는지, 
혐오표현도 없고, 사회 통념상으로도 일반적으로 불쾌하다고 느낄 부분은 없는데
다른 회원들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판단은 무슨 기준으로 했다는 것인지 전혀 답변이 안 되는군요.
분명 “다른 게시물의 의견이나 신고 접수 수, 제한 요청 수 등을 참작”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어쨌든 어차피 첫 답변 보고는 이거 소명될 거라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
운영주체든 운영방침이든 적어도 둘 중 하나 이상은 확실히 변한 것 같네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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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츄하이하이볼
IP 211.♡.73.228
07-05 2025-07-05 07:11:04 / 수정일: 2025-07-06 14:50:30
·



작년에 260억 돌파했습니다
츄하이하이볼
IP 140.♡.29.1
07-05 2025-07-05 13:58:19
·
“동물학대방지협회, 국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선언 + 정책제안”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99164CLIEN

“ 김 대표는 지지 선언을 통해 "동물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이며, 이들의 권리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공정과 생명 존중의 철학에 공감해 지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부산 동물정책 토론'에서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동물복지 문제를 중심으로 7대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7대 과제는 △을숙도 일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통한 안정적 관리 △요트경기장 내 길고양이 개체의 인도적 이주 대책 마련 △TNR(중성화수술) 정책과 급식소 운영의 병행 추진 방안 △동물산업 정책 수립 과정에 동물보호단체의 참여 보장 △중앙정부 중심의 동물정책을 지자체와 지역단체 중심으로 분산 및 참여 △개식용 종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 촉구 △동물원, 동물카페 등 영업 시설 내 동물복지 실태 개선 및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이다.”

..을숙도도 여전합니다.
도치곰
IP 211.♡.186.53
07-05 2025-07-05 08:26:27
·
고양이 귀여움원툴... 유해조수...ㅠ 고양이때메 멸종한 동물도 있을정도죠... 솔직히 길냥이밥주는거 이해안됩니다.
츄하이하이볼
IP 172.♡.122.173
07-05 2025-07-05 08:28:20
·
@도치곰님 밥 줘서 길들이고 과밀화시키는 건 결국 고양이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일일 뿐이기도 하구요 😞
도치곰
IP 211.♡.186.53
07-05 2025-07-05 08:29:50
·
@츄하이하이볼님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체수를 늘릴... 이유가 없는동물인데 말이죠... 그냥 귀엽다고 밥줄거면 집에 데꼬가서 밥주면 되는데 또 그건싫다니
츄하이하이볼
IP 172.♡.122.173
07-05 2025-07-05 08:33:58
·
@도치곰님 괜히 책임없는 쾌락이란 소릴 듣는 게 아니죠. 😑
외국처럼 밥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금 등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도치곰
IP 211.♡.186.53
07-05 2025-07-05 08:47:13
·
@츄하이하이볼님 제발 금지당하고 처벌했으면... ㅠ
보리
IP 124.♡.237.29
07-05 2025-07-05 09:10:43
·
도치곰님// 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 물듯이 고양이에게도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츄하이하이볼
IP 140.♡.29.1
07-05 2025-07-05 13:46:36
·
@보리님 동의합니다.
심지어 비둘기가 고양이 먹이도 먹기 때문에 비둘기 먹이만 금지해서는 효과도 적죠.
kisstherain
IP 114.♡.19.215
07-05 2025-07-05 19:25:55
·
츄하이하이볼님께서 여건이 되신다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 작은 단체를 하나 만들고, 관련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장을 설득해 보세요.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요.
설득에 필요한 온라인 서명같은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클량에서도 많이 동참해 주시지 않을까요?
츄하이하이볼
IP 172.♡.122.188
07-05 2025-07-05 19:57:03 / 수정일: 2025-07-05 21:51:25
·
@kisstherain님
대충 환경단체 관련 분과 활동은 하고 있고, 관련해서 정치계쪽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서명 관련도 이미 뭐..
근데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 😅
반응도 잘 안 나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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