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캡쳐가 재산세고 아래 캡쳐가 종부세인데
세율이 높은것같이 보여도 이것저것 공제 들어가면
실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공제 다 없애고 최소 공시지가에 1%만 매년 제대로
걷어도 집값은 안정될 겁니다
만약 안정되지 않아도 집값이 높아지면 세수도 늘어날
테니까 그걸로 부의 재분배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위 캡쳐가 재산세고 아래 캡쳐가 종부세인데
세율이 높은것같이 보여도 이것저것 공제 들어가면
실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공제 다 없애고 최소 공시지가에 1%만 매년 제대로
걷어도 집값은 안정될 겁니다
만약 안정되지 않아도 집값이 높아지면 세수도 늘어날
테니까 그걸로 부의 재분배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양도세 낮추면 실주거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죠.
보유세 높이면 중산층들이 민주당에 등돌리는 결과를 낫게 됩니다.
그럼 국짐 집권=> 다시 경제 폭망 도돌이표를 돌게 되는거죠.
정치는 현실이고요 이상은 바로 실현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일단 시작은 대출 규제정도가 좋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레벨 자체가 높아서 저렇게 되면 정권 넘어갈거예요...
전세는 없애고 월세화 되는 문제,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출려면 토허제 등은 풀어야 되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해요. 단순히 보유서 높이자고 하는건 이준석 차등 최저임금제 하자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하는것과 같아요.
그냥 정권 넘어가니까 그런겁니다.
잼통은 나보다 돈 많으면 세금으로 조져야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거죠.
세금은 그런 목적으로 있는게 아닙니다.
부동산 가치가 증가한다고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데 증세가 되어 버리면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 보유세는 부동산 구입시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게 구입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보유한 기간 동안 오른 집값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여나 상속하는 경우에도 매각하기 전까지는 초기 구입가를 기준으로 증여세/상속세를 매겨야 한다고 보구요.
댓글 쓰면서 문득 든 생각으로는 세금 미납시 보유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강제 차입하여 세금 징수를 대체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분 계산도 초기 구입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면 강남 부동산에 대한 정부 지분이 어마어마하게 확보될 수 있겠네요.
폭락이 심해 정 억울하면 가까운 곳으로 이사가면 될 일이고요.
1%을 걷으면 180조의 세수가 확보되네요.
1년 예산의 1/4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만
실제로 시행하면 0.1%도 못 걷고 정권바뀌고
폐지될 겁니다.
텍사스에 집값이 싼데도 공실이 많은 이유가 보유세가 너무 높아
사람들이 집을 안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긴 너무 심해서 문제고...
지금도 생각보다 적은 차이로 당선 되었는데 세금으로 때려 잡는다면 다음 정권 뺏길 수 밖에 없죠.
멀리 봐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