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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표결에 불참하면 일시적으로 표결을 제한하는 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9

5
2025-07-03 14:08:17 140.♡.29.1
메모줍줍중

국회의원들은 본회의나 임시회의때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고서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하면 

당일 또는 해당 회기의 안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표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당론이면 그걸 따르면서 당당히 반대를 하면 될 것이지 

어차피 질 거니까 표결에 아예 참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뽑지 않았다고 온갖 비판을 가한다?

국민이 투표로 선출해줬는데 놀고 먹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국회의원은 어떤 식으로라도 표결에 무조건 참석해야 합니다.

표결에 무단 불참한 의원은 직무유기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클리앙 오시는 의원분들 관련 법안 발의해주세요. 

불참을 비롯한 침묵은 우리가 원하는 표현 방법이 아닙니다.

4년 동안 주권자들의 의견을 국회에서 당당히 표현하라고 뽑아준 겁니다.


급똥은 봐드릴게요. 

메모줍줍중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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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紗不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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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dramarama
IP 119.♡.158.232
07-03 2025-07-03 14:12:03
·
월급 깎아요!!
메모줍줍중
IP 140.♡.29.0
07-03 2025-07-03 14:17:46 / 수정일: 2025-07-03 14:18:38
·
@dramarama님 보수를 깎는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단불참하면 재출마를 못하도록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isNull
IP 194.♡.136.220
07-03 2025-07-03 14:19:52
·
세비를 깍는게 답입니다.

돈으로 해결봐야해요.
로키
IP 175.♡.92.8
07-03 2025-07-03 14:28:00
·
당일 또는 해당 회기의 안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표결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출마를 막는다면...그건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해당 국회의원에게 표를 줘서 당선시킨
유권자가 위탁한 권한을 제한하는 거라...심정적으로는 동의하나 실제로는 통과가 어려울거 같네요
메모줍줍중
IP 140.♡.29.0
07-03 2025-07-03 14:37:37
·
@로키님 네 처벌로써 이런저런 아이디어 이야기 해 본 것입니다. 말씀대로 유권자가 위탁한 권한인데 표결 보이콧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참석해서 찬/반/기 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ylessone
IP 221.♡.26.233
07-03 2025-07-03 14:34:14 / 수정일: 2025-07-03 14:34:23
·
음.. 위험한 발상 같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걸로 질질 끌면 상대당 원천봉쇄가능해질 거 같은데요?
8peak
IP 61.♡.154.151
07-03 2025-07-03 14:40:47
·
불가능해요 국회의원의 표결은 헌법이 보장하는겁니다. 아무리 빙시같은 2찍들이 뽑아주어드랬어도 엄연히 선출권력이고 권리제한은 국민주권에 대한거라 쉽지않죠.
blumi
IP 113.♡.252.94
07-03 2025-07-03 14:44:01
·
위탁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태만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mairoo
IP 118.♡.238.4
07-03 2025-07-03 14:56:12
·
2찍 발작 포인트는 돈, 금융치료입니다.
표결 불참 시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성 세비 차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표결에 불참 기권하는 것과 일단 표결에 참여하고 기권표, 반대표 던지는 것이나 차이가 없어 보여도 큰 차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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