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본회의나 임시회의때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고서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하면
당일 또는 해당 회기의 안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표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당론이면 그걸 따르면서 당당히 반대를 하면 될 것이지
어차피 질 거니까 표결에 아예 참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뽑지 않았다고 온갖 비판을 가한다?
국민이 투표로 선출해줬는데 놀고 먹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국회의원은 어떤 식으로라도 표결에 무조건 참석해야 합니다.
표결에 무단 불참한 의원은 직무유기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클리앙 오시는 의원분들 관련 법안 발의해주세요.
불참을 비롯한 침묵은 우리가 원하는 표현 방법이 아닙니다.
4년 동안 주권자들의 의견을 국회에서 당당히 표현하라고 뽑아준 겁니다.
급똥은 봐드릴게요.
돈으로 해결봐야해요.
재출마를 막는다면...그건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해당 국회의원에게 표를 줘서 당선시킨
유권자가 위탁한 권한을 제한하는 거라...심정적으로는 동의하나 실제로는 통과가 어려울거 같네요
표결 불참 시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성 세비 차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표결에 불참 기권하는 것과 일단 표결에 참여하고 기권표, 반대표 던지는 것이나 차이가 없어 보여도 큰 차이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