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단독이라고 달고 나온 기사입니다.
중수청 '법무부 산하' 무게…국정위 집중 검토
주요 내용은,
본래 국회 민주당 발의안에는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분리되면 중수청을 경찰이 속한 행안부로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인 즉슨,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게 되면 행안부가 중수청 + 경찰로 수사권이 집중되어 거대 권력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돌이표처럼 이야기 되는 것이 중수청이 법무부 안에 있어야 수사와 기소가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기사의 문제점은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서 행안부가 비대해 진다면, 중수청을 그대로 법무부에 두면 법무부가 비대한 셈인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균형있게 다루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가까이 있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지금 검찰을 그대로 두지 왜 떼어 놓습니까? 우리가 지금 효율성만 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겁니까?
중수청을 법무부에 그대로 두게 된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오는 장점이 많이 희석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수청에 가게 될 수사관들이 모두 지금 검찰에 있던 사람들이라 검사들과 친분과 유착관계가 있을 것이고, 법무부 주요 보직은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인 상황에서 결국 한 집안에서 부서만 살짝 분리한 결과 밖에는 안될거라 봅니다.
검사들은 여전히 중수청 수사관들과 유착하여 표적수사를 뒤에서 지시할 겁니다. 왜냐구요? 중수청 수사관들의 인사를 법무부에서 쥐고 있는데 법무부는 검사들 천지이지 않습니까? 결국 검사들에게 충성하는 수사관들이 중수청에서도 잘 나가게 될거고 그렇게 된다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애초의 취지가 희석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어야 한다는 식의 여론을 특정 언론사를 통해 [단독]이라는 타이틀 달아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 전형적인 검찰의 뒷작업이라고 느껴집니다. 어차피 공소청, 중수청 분리는 대세가 되었고, 어떻게 하지 못하겠으니까 그 안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잔머리를 굴리는 가운데 나오는 로비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걸 두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중수청은 절대 법무부 산하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구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도 두눈 부릅뜨고 지켜 봐야 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수사권은 선출된 권력의 고유 권한이며,
행정력 파워의 근원이에요. 수사권 없는 행정부는 사실상 허수아비 꼭두각시 입니다.
수사권 없는 행정부는 행정력이 마비되요.
고로 선출된 권력이 보다 제어 통제하기 쉬운쪽에 두는게 맞아요.
검판은 사법 엘리트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란 쿠데타 주역이에요.
이들의 힘을 빼는게 개혁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두자는건 사법카르텔의 입김이 작용한겁니다.
수사권이 비대해서 위험하다는건 독재자가 들어설때의 일이고,
올바른 정치인이 선출되면 그건 문제가 전혀 안됩니다.
같은 법조인 밑에서 통제받으면 안됩니다.
몇년 후 법무부에서 구 검찰의 검은 그림자가 거두어질 때쯤,
중수청이 소속한 행안부의 경찰 권력이 너무 강해졌고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면 그 때 중수청을 법무부로 옮기면 됩니다.
추후 부작용으로 어쩔 수없이 부처를 옮기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지, 법무부는 절대 아닙니다
기소와 수사의 분리때문에 이 난리를 겪는건데 도루묵 만들어선 안되겠죠
중수청은 공수처처럼 수사범위가 한정적이긴 하나 공수처가 독립적인 기관인 것과 달리 국수본과 공조를 유지. 국수본을 하위 별견 수사 기구로 다룬다면 위험한 조직이 됩니다.
국가수사위원회가 얼만큼이나 컨트롤 잘 할지는 회의적입니다.
또한 영장청구권을 중수청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기존 검찰청으로 전담한다는 것인데..그러면 또 검찰이 모든걸 통제 할 수 있죠.
중수청도 수사범위 대상이 제한적인만큼 최소한 공수처와 동일하게 영장청구권은 부여해야 수사가 독립적으로 원활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