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 기록을 순직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 재판부에 박 대령의 유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해 불복할 때만 성립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박 대령이 받은 명령은 위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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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 기록을 순직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 재판부에 박 대령의 유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해 불복할 때만 성립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박 대령이 받은 명령은 위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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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수부 특수통 같은 존재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