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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 행위, 형사처벌 필요성 대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1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를 함에 있어 법을 왜곡한 경우에 이를 처벌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원과 검찰이 법을 왜곡해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또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불공정정한 법집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법왜곡’ 행위란 △사실관계의 조작 △적용돼야 할 법규정 미적용 △법규정의 그롯된 적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현행 형법상 이러한 ‘법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법왜곡’ 행위에 대해 징계나 탄핵 등의 수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법왜곡’ 행위를 막는 역할로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공정한 법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법에 ‘법왜곡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공소권의 현저한 남용과 법령적용의 왜곡 행위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출처 : 시사위크(https://www.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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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승원 의원이 발의 한 법안도 있다던데 발의된거 다 합쳐서 입법시킬 계획인것 같더군요.
검찰조직은 성향 따져서 믿음으로 뭔가를 해주길 바라서는 안되는거죠.
설령 내편인거 같은 검사라도 말이죠.
박근혜 때려잡은 검사가 박근혜 지지자들의 추종으로 대통령까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민주당 법안은 더 강력한지 공소시효도 없애고 언젠가는 패가망신 당한다는걸 보여줘야 한다는 법안같더군요.
성향 믿어서 검찰 다루는게 아니고, 검사징계법 바로 입법시킨걸 활용해서 허튼짓 하면 바로 파면시키고,
감찰때려서 징계넣고, 좌천시키고 깜빵 보내고 , 수사 장난질 치면 법왜곡죄로 인생 나락 보내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인사권으로, 감찰권으로, 입법권으로 검찰조직은 다뤄야하는거겠죠.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했고 과반을 넘으려면 내줄건 내주고 안철수 비위 맞춰줘야 했던 지난 민주당 정권이 아닌데
지난 정권을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도 없죠.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권능과 인사권, 강력한 통제권을 전제로 판단하는거 같은데 말이죠.
이번에도 가진 힘을 안쓸까봐 걱정하는건 이해는 되고요.
검찰 쪼개놔도 경찰이 수사 조작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정권 바뀔때 마다 있어왔죠.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 법 왜곡죄가 계속 논의되는거 같더라구요.
정권 바뀌어서 수사 조작해도 공소시효 정지시켜 결국 형사처벌 시킨다면 수사관들이 움직이기 쉽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