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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전국적 효력의 금지명령’ 폐기 - WSJ 2

2025-07-02 15:18:19 220.♡.32.81
guattari

연방대법원, ‘전국적 효력의 금지명령’ 폐기
배럿 대법관의 강력한 다수의견… 전국 단위 판결을 남용하던 하급 판사들에 제동

2025년 6월 27일 오후 5:33 |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위원회


대통령이 행정 권한을 남용한다고 해서, 연방 판사들이 자기 권한을 남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바로 이 점이 금요일 연방대법원이 6대 3의 판결로 전통적인 ‘전국적 금지명령(universal injunctions)’을 종료하면서 전달한 핵심 메시지였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승리일 수 있지만, 향후 민주당 대통령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 즉 미국에서 태어난 특정 아동에게 출생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시도를 둘러싼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적 견해이지만, 이번 판결은 그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Trump v. CASA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정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하급 법원이 그 정책의 전국적 시행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판단했다.


역사적 근거 없는 전국적 효력의 명령

배럿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작성하면서, 이러한 광범위한 구제 조치는 헌법 또는 1789년 제1차 연방의회가 제정한 사법제도법(Judiciary Act)에 근거한 권한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건국 당시에는 물론이고, 그 후 한 세기 이상 동안에도 ‘전국적 금지명령’과 같은 조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사법제도법 하에서 연방 법원은 이를 발동할 권한이 없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다. 지금까지는 백악관의 새로운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특정 진영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의 판사를 찾아다녔고(민주당은 캘리포니아, 공화당은 텍사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정책이 전국 단위로 중단된 뒤 긴급심리로 대법원에 올라갔다. 이러한 방식은 대법원이 ‘그림자 판결(shadow docket)’을 통해 실질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판사는 '당사자에게 완전한 구제'만 허용

배럿 대법관은 판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앞에 있는 원고에게 "완전한 구제(complete relief)"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한 임산부가 트럼프의 정책으로 자신의 아이가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 판사는 그 아이에 대해서만 적용을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녀가 아닌 모든 유사한 상황의 사람들에게까지 효력을 확대한다고 해서, 그녀가 더 나은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례가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또한 일부 주정부들에 의해 제소되었는데, 이들 주는 메디케이드(Medicaid) 등 연방 자금이 시민에게만 지급되도록 관리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이 주 경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어떤 주에서는 시민권이 인정되고 다른 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1심 법원은 “주정부에 완전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 금지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더 좁은 형태의 명령을 제안했다. 예컨대 판사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해당 혜택의 자격이 있다”고만 선언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보다 제한적인 명령이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완전한 금지명령의 종말, 그러나 대법원의 개입 여지 열려

이번 판결은 하급 법원 판사들이 광범위한 금지명령을 남발하는 데 제동을 거는 강력한 신호다. 하지만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중요한 보충의견(concurrence)을 통해, 원고 측이 금지명령의 기각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일 경우 대법원이 조기에 개입하여 일관된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원고 측은 집단소송(class-action)을 제기할 수 있고, 주정부는 제3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판사들이 집단의 정의나 제3자 소송의 자격 기준을 무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진보 측 반발, 보수 측 응수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을 대표하여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다수의견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이번 판결로 인해, 어떤 권리도 안전하지 않게 됐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보다 더 격한 반응은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보였다. 그녀는 별도의 반대의견에서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럿 대법관은 침착하게 반박했다. 잭슨 대법관이 제시한 해석은 “200년 넘는 판례들과 헌법 자체에도 어긋난다”며, “잭슨 대법관은 제왕적 행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제왕적 사법부를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권의 한계를 지키는 것이 판사의 의무

배럿 대법관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사법권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이번 사례에선 1789년 사법제도법의 범위를 포함하여—은 판사로서 법을 따르겠다는 선서의 필수적 요소다.”

이는 최근 보수주의 진영 내부에서 배럿 대법관이 약하다고 비판해온 사람들에게 날리는 강력한 반격이기도 하다.

guattari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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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나의X에게
IP 223.♡.209.207
07-02 2025-07-02 15:22:10
·
미연방대법관은 종신제라서 다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 다시 변할까요
남자의자격
IP 71.♡.138.204
07-02 2025-07-02 15:23:53
·
이번 판결의 핵심은 나는 잘모르겠고 책임도 우리가 지지 않겠다. 이겁니다.

각자도생해라...이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저런것을이 판사질 하니 나라가 더 엉망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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