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가맹거래사 자격을 공부해서 땄습니다.
가맹거래법 관련 조문들을 보면 그동안 어떻게 가맹본부가 업주들을 착취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것만 추리면
허위매출예상액
인테리어강요
과도하게 비싼 식자재공급
등등등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점주의 이익을 빼앗아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 딱 잘라서 규제하기가 쉽지않아요.
매출예상 틀린걸 본부가 뻥튀기한건지 점주가 장사 개떡같이해서 망한건지 딱 자를 기준이 없어요...
식자재 소스 비싸게 공급한다고하면 이게 영업비밀이라 진짜그만한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는건지. 아니면 바가지씌운건지... 누가 딱 잘라 결정해주나요?
법으로 보호를 하고있다해도 답이없습니다. 법은 진짜 악질중의 악질만 규제하는정도? 밖에 가능하지않더라구요...
사실 백종원이 한건 대부분의 대기업 가맹본부가 그동안 해왔던걸 똑같이 했을뿐 백종원이 그들보다 특별이 더 나쁜가? 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티비에 나와 선한이미지 점주를 진심으로 위하는 이미지 쌓아 가맹본부 차려서 회사키워놓고 본색을 드러낸 배신감은 드네요.. 아 백종원도 결국 그밥에 그나물이구나... 정도?
프랜차이즈업계 구조가 다 그모양입니다.
대부분 프랜치이즈 본부는
리스크는 점주가지게 만들고 회사는 점주의 인건비이상정도 남아 망할정도는 아니게 만들어 점포수 유지하면서, 대박난 가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이익 뜯어낼 궁리를 합니다...
왜냐면 그게 가장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자격증따고 든생각이 나중에 늙어서 경비를 할 지언정 가맹점주는 안해야겠다? 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백종원을 타겟으로 때리는 것도 나름 효과적인 전략일지도 모르겠네요...
백종원 이슈와 별개로 진짜 유튜브나 대한민국 치킨전 정은정씨 이야기가 보면
진짜 프렌차이즈는 하면 안되겠더라구요.
빽가가 욕먹는건 인테리어비 빼먹을생각이라는데 있는거죠
애초에 존속할수없는 bm가지고 가맹비에 집기비에 인테리어비 다 빼먹다가 유지안되면 그 브랜드를 버려버리니까요.
일반적 프차는 단일브랜드거나 해봐야 몇개수준이라 가맹점이 망하면 본사도 망하니 같은배인데 딴배탓으니 거칠것없이 그냥 정리해버리죠
공정위의 직영점 운영 기간 조건이 있는게 이런 떳다방 막으려고 있는건데 타 브랜드 직영이 있으니 면제되는걸 잘 이용해먹는거죠
프랜차이즈는 장사로 돈벌려는 수단으로 하는게 아니라 장사어떻게하는지 노하우 배우기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운영하는게 맞다고보네요.
성공한 자영업자분들이 프차 가맹하지말고 알바부터 하라는대는 다 이유가 있는거죠.
점주가 망할때 책임을 정률로 강제할수는 없어요. 그럼 가맹사업 자체가 사라집니다.
가맹사업의 정의자체가 리스크를 점주가 지는겁니다.
점주가 리스크를 지되 수익도 가져가는게 핵심인데 점주의 리스크를 판단할 정보를 왜곡하고, 점주가 가져갈 이익을 갈취하는게 문제죠.
점주들도 스스로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프랜차이즈가 알아서 나 돈벌게 해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나태함도 있구요.
가맹점주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상 선량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해못하시면 가맹사업 환경 자체가 무너지는거에요. 말처럼 쉬운일이 아닙니다.
외국 가맹사업의 규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배운 문제들은 법으로 딱잘라 규제할 수 없는성질의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고질병인 권리금 문제때문에 점주의 매몰비용이 너무 커서 그런거라고생각합니다만...
여하튼 의지와 법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문화적, 횐경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거라 결코 쉬운문제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잘만든다고 사람들이 차별없이 살수있게 되는게 아니고
성폭력방지법만든다고 성범죄가 사라지는게 아니듯이
법으로 가맹점주와 본부가 상생하게 만드는건 불가능합니다.
법에대한 신뢰가 과하세요.
문제생기면 법만들어서 때려잡기위해 법을 만드는게 아닙니다.
법을 잘 만들면 모두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수있나요? 그거 안되잖아요...
상생은 법으로 만들수 있는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법의차이만으로 그런차이가 생기는게 아닙니다. 법 문화 환경 다양한 요소가 다 개입되죠.
물론 제 법적인 지식이 짧아서 법으로 가능한데도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플농장주님이 제가 모르는 법과 가맹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 법으로 되는방법을 아신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건
법 신경써서 잘만들면 모든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고 그런게 아니라는겁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쓴 이유는 가맹사업주에 책임을 부담시키면 된다고 하셔서 가맹사업에대한 배경이 부족해서 그런주장을 하는걸로보였기때문입니다
애초에 가맹사업은 점주가 책임을 지는게 본질입니다. 책임을 나누는건 가맹사업 본질 자체를 왜곡하는거죠.
님이 타인돈을 맡아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한다고 치죠.
투자수익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손실이많이발생한다고 투자자들의 손실까지 10%부담시켜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말도안되죠? 그러면 펀드라는 생태계 자체가 사멸되겠죠?
님이 본부도 책임을 지워야한다고 주장하시는게 그것과 똑같은겁니다.
일본은 아예 프랜차이즈 관련법이 없고, 정부 기관에 등록할 의무 조차 없습니다.
중소소매상업진흥법에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계약 전 정보 제공의 근거로 삼고 있고, 계약 후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을 통해 제재를 할 수 있게 해놨으나 실제 규제로 이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인 이유는 일본의 외식브랜드들은 기본적으로 직영점의 비율이 매우 높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규동 전문점 3대 브랜드를 살펴보면
마츠야 : 1,356점포중 1,351점포가 직영점
스키야: 1,941점포 전체가 직영점
요시노야: 1,228개 점포중 약 절반 가량이 직영점
프랜차이즈를 가장 열심히하는 요시노야가 절반 가량을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두 브랜드는 100% 직영점이었다가 일부 제한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열어주는 중입니다. 이렇게 직영점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가격경쟁력 때문으로 아주 박하게 마진 설정이 되어있어서 입니다.
요시노야의 규동 가격이 다른 두 브랜드 대비 50~80엔 비싼 이유도 프랜차이즈 점포가 많아서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이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우동이나 라멘 쪽으로 전략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치킨집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바로 라멘집인데, 대부분이 스터디 후 개인 점포를 여는 형태이지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한 창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점주 및 점주 가족이 직접 참여하여 인건비분을 가져가는 것 외에는 이익을 내지 못 할 정도로 빡빡하게 설계된 판에서 시작을 하시는 것이고, 그 와중에 의외로 장사가 된다 싶으면 건물주가 그 자리를 노리고 쫓아내는 경우가 많지요,.
더본코리아는 기본적인 지향점이 중저가 수준이라 장사가 된다면 점주 측이 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서 일반적인 악독한 본사들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부 완성도가 떨어지는 메뉴를 메인으로한 브랜드가 섞여있는 것은 문제지만, 완성도가 받쳐주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본사는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라, 관련 계약 전에 충분히 확인, 검증한 후 계약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