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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민주 "상법개정안 '3%룰' 포함하는 안으로 추진"(2보) 6

24
2025-07-02 10:49:53 121.♡.67.70
provence
https://v.daum.net/v/20250702104139084
 
더불어민주당은 2일 상법 개정안의 3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있어 '3% 룰'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오오 3프로 룰을 포함 시키네요!
provenc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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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니케니케
IP 222.♡.5.59
07-02 2025-07-02 10:51:23
·
더불어민주당 일 잘하네요~!!!
오떼블랑
IP 61.♡.55.51
07-02 2025-07-02 10:53:05
·
뭔지 모르지만, 국힘이 반대하는 거 보니 좋은거네요. ㅎㅎ
플라잉바이크
IP 106.♡.128.81
07-02 2025-07-02 10:56:52
·
기업의 감사 위원을 선출시에 대주주의
3% 의결 제한..

기업 오너의 장난질이 쉽지않게 되겠군요.
이순신님
IP 211.♡.66.104
07-02 2025-07-02 12:02:29
·
재벌만을위해 일하는 내란정당애들 또 발작하겠네요.
leonids
IP 59.♡.63.4
07-02 2025-07-02 12:05:28
·
chatgpt에 물어보니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 거군요.

[기존] 현행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2018년 상법 개정으로 이미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하며,
이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415조의2)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 전원에 대해 3%룰을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redmonkey
IP 106.♡.11.36
07-02 2025-07-02 12:11:13 / 수정일: 2025-07-02 12:13:20
·
3% 룰의 핵심은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정시 1인 1표가 아닌 3%까지만 의결권을 제한한다. 라고 하는군요
이 3% 의결권이 타당하냐 아니냐는 이미 대법원에서 합리적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으니 국짐당도 그거 자체는 반대 못합니다.

다만, 이걸 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못하도록 확실히 막자는 게 민주당 의견이고 국힘당은 그걸 왜 못하게 함? 이건데..

국힘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법 취지와 원칙에 위배되는 걸 알면서도 기업이 그 우회할 수 있게끔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자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야 반대를 할 수 있고 정치인도 정치적 메세지는 던질 수 있겠지만
최소한 법을 만든다는 입법기관이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입법기관이라면 편법을 그냥 무시하자는 자세가 아니라
차라리 아예 3%룰을 다시 공론화시켜서 삭제하자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지들도 그건 헌법취지에 안맞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 국힘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기레기들도 이런 저런 입장차가 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명확한 사실을 제시하고
비판해도 국힘당을 비판해야 그게 정상적인 기자겠죠.
아니면 차라리 입장 정해서 3% 룰 삭제하자 하던가요

그럼 헌법소원 가든지..
(근데 대법원에서는 합리적이라 판결이 난 상태니
뭐 헌법소원 역시 일고 가치도 없겠죠?)

모든 법이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해당 법이 적용되는 원 취지를 먼저 생각하고
법안 실시 후 벌어지는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지원하고 고쳐가면서 법취지를 살리는 게 원칙이라 봅니다.

법을 우회해서 편법이 나오면 계속 쳐내야할 것이고 그게 싫다면!
그 법안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건 그거대로 부담되니 싫고 편법이 허용되는 현상을 그대로 두자? 웃기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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