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702104139084 더불어민주당은 2일 상법 개정안의 3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있어 '3% 룰'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오오 3프로 룰을 포함 시키네요!
3% 의결 제한..
기업 오너의 장난질이 쉽지않게 되겠군요.
[기존] 현행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2018년 상법 개정으로 이미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하며,
이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415조의2)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 전원에 대해 3%룰을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3% 의결권이 타당하냐 아니냐는 이미 대법원에서 합리적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으니 국짐당도 그거 자체는 반대 못합니다.
다만, 이걸 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못하도록 확실히 막자는 게 민주당 의견이고 국힘당은 그걸 왜 못하게 함? 이건데..
국힘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법 취지와 원칙에 위배되는 걸 알면서도 기업이 그 우회할 수 있게끔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자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야 반대를 할 수 있고 정치인도 정치적 메세지는 던질 수 있겠지만
최소한 법을 만든다는 입법기관이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입법기관이라면 편법을 그냥 무시하자는 자세가 아니라
차라리 아예 3%룰을 다시 공론화시켜서 삭제하자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지들도 그건 헌법취지에 안맞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 국힘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기레기들도 이런 저런 입장차가 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명확한 사실을 제시하고
비판해도 국힘당을 비판해야 그게 정상적인 기자겠죠.
아니면 차라리 입장 정해서 3% 룰 삭제하자 하던가요
그럼 헌법소원 가든지..
(근데 대법원에서는 합리적이라 판결이 난 상태니
뭐 헌법소원 역시 일고 가치도 없겠죠?)
모든 법이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해당 법이 적용되는 원 취지를 먼저 생각하고
법안 실시 후 벌어지는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지원하고 고쳐가면서 법취지를 살리는 게 원칙이라 봅니다.
법을 우회해서 편법이 나오면 계속 쳐내야할 것이고 그게 싫다면!
그 법안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건 그거대로 부담되니 싫고 편법이 허용되는 현상을 그대로 두자? 웃기는 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