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돼 여러 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국민이 헌법 제8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의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절차다.
(중략)
헌재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던 재판 문제는 일단락 됐네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아무거나 시비 걸어서 소송이나 소원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판해야 한다고 해수부도 반대하는 얼빠진 부산 해운대 의회
그 의견 받고 확 마 다른도시로 혜택을 돌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는 알바 아니고 정치적 딴지질이나 하겠다는것들을
왜 계속 표를 줍니까 답답한 부산양반들아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대통령 빼고)
억울하면 대통령 했어야죠.
아 근데 그 헌법도 외환이랑 쿠데타는 안 봐줍니다.
헌법 조항을 고치고 싶으면 개헌을 해야죠.
저 '일반' 국민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멍청하거나 정치적 관종이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