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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근로자의날→'노동절' 변경, 올해 하반기 개정될 듯 56

86
2025-07-02 08:52:15 121.♡.50.153
PRES21

2025-07-02_08-51-04.png.jpeg


발췌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노동절'로 바꾸는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용어를 바꾸는 건 노동계의 숙원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존중' 기조에 따라 명칭 변경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노동 공약 중 하나인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37475?sid=102
PRES2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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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6]
츄하이하이볼
IP 140.♡.29.0
07-02 2025-07-02 08:54:00
·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이 노동부 앞에 붙인 적폐 “고용” 두 글자도 뗍시다 😎
lxks12
IP 211.♡.191.182
07-02 2025-07-02 12:05:56 / 수정일: 2025-07-02 12:07:02
·
@츄하이하이볼님 고용노동부의 주 업무가 노동자 보호와 고용서비스이기 때문에 고용이 붙어있는겁니다
일자리서비스 등 고용진흥 서비스 제공이주요업무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고용이 적폐라니 고용관계가 있어야 노동이 있는거지
노동자는 고용이 전제가 되어야 존재하는겁니다 고용관계가 없는데 노동이 어찌 존재합니까
츄하이하이볼
IP 172.♡.122.140
07-02 2025-07-02 12:14:40
·
@lxks12님
“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조대엽 고려대 교수(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가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로 바꾸겠다고 한 것도 이런 판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2017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임에도 과거 정부는 경제, 일자리, 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해 왔고 정부 정책 운영 또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꾸어 부처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 교수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사퇴’하면서 약칭을 노동부로 바꾸는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불안정 노동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노동3권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아울러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놓쳐버린 산업안전보건도 새로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노동자는 고용이 전제가 되어야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용”은 좋게 봐줘도 사족이죠.
그냥 노동부라는 명칭이면 고용정책을 포괄하는 데도 충분합니다.
이명박이 이름 바꾸기 전에는 노동부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했구요.

오히려 고용이 노동 앞에 붙음으로써 노동 정책이 고용, 경제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노동부의 원래 역할과 의미를 생각하면 굳이 부처명에 고용이라는 사족을 붙일 이유가 무엇인가요?
lxks12
IP 211.♡.191.182
07-02 2025-07-02 12:39:05 / 수정일: 2025-07-02 12:51:39
·
@츄하이하이볼님 고용이 어떻게 사족입니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 되어야 하고 이 사용종속관계가 고용을 전제로 하는건데요
애초에 노동자가 되기 위한 전제가 고용이라니까요

상술했듯이 고용노동부의 중요업무중 하나가 실업자 구직자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주고 직업개발을 하는거라니까요 실제로 이게 나쁜겁니까?
lxks12
IP 211.♡.191.182
07-02 2025-07-02 12:42:42 / 수정일: 2025-07-02 12:51:27
·
@츄하이하이볼님 헌법의 노동3권과 노조법에서는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긴 하지만 현실의 대다수의 노사관계가 실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있습니다
극소수의 고용관계가 없거나 고용계약이 아닌 계약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거나 프리랜서분들의 근로조건보호나 노동3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대다수의 노동자가 사용자에 고용이 되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노사관계를 유지하고있 현실에서 고용이 어떻게 사족입니까

고용이라는 개념을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네요
lxks12
IP 118.♡.83.150
07-02 2025-07-02 12:56:49
·
@츄하이하이볼님 고노부의 업무중 이미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하고 실업자 구직자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은 전혀 별개의 기능이고
이 둘은 둘다 중요한 기능이지 어느 하나를 무시할수없는 기능 아닌가요?
츄하이하이볼
IP 140.♡.29.0
07-02 2025-07-02 13:06:39 / 수정일: 2025-07-03 07:40:31
·
@lxks12님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설명하는 데 굳이 고용이라는 글자를, 그것도 앞에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노동부라는 명칭으로도 해당 기능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실제로 노동부 격상 이후 수십년동안 노동부라는 이름으로 해오던 기능입니다.

심지어 이명박은 노동부 앞에 고용자를 붙이는 걸로 끝낸 게 아니라
아예 공식 약칭을 “고용부”라고 정해서 노동자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죠.
적폐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구요.

굳이 고용 기능을 강조하고 싶다면 정식 명칭은 노동고용부, 약칭은 노동부로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iruka41
IP 58.♡.54.42
07-02 2025-07-02 19:43:25
·
@lxks12님 떼어야한다 말아야한다를 떠나서, 고용이 노동의 당연한 전제조건이라면 오히려 고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필요 없죠. 말씀대로라면 노동이라고만 써도 당연히 고용을 포함하는 게 되니까요.
kotaki
IP 116.♡.51.60
07-02 2025-07-02 21:42:36
·
@츄하이하이볼님
츄하이하이볼
IP 140.♡.29.0
07-02 2025-07-02 22:14:16 / 수정일: 2025-07-03 07:40:23
·
@타코야끼님
Everlasting_
IP 106.♡.72.162
07-02 2025-07-02 08:54:12
·
바꾸는게 마땅하죠
xman
IP 210.♡.41.89
07-02 2025-07-02 09:05:32
·
봐라 빨갱이다 할 사람들 나오겠네요.
starleo
IP 210.♡.41.89
07-02 2025-07-02 19:09:15
·
@xman님
주학무... 직업의 소유자들이 가능성 있겠지요? ㅎㅎ
Forecasting
IP 221.♡.227.40
07-02 2025-07-02 09:11:23
·
얼핏봐서는 뭐가 다르길래 바꾸나 싶은데 무슨 다른 뜻이 있나보죠?
해설좀...
주우
IP 118.♡.7.5
07-02 2025-07-02 09:13:29 / 수정일: 2025-07-02 09:15:59
·
@Forecasting님 근로와 노동은 좀 다릅니다
근로는 시켜서 하는거고 노동은 내가 하는것이라서요
아이러니하게 박근혜는 노동이란 단어를 썼고 이명박은 근로라고 했었고요
길상
IP 223.♡.64.60
07-02 2025-07-02 09:21:56 / 수정일: 2025-07-02 09:31:30
·
@Forecasting님
근로는 여하튼 성실히 근무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노동은 정당한 댓가를 받고 그만한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노동자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실히 근무할 수 있게 사용자가 조건을 갖춰줘야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뎅뎅이!
IP 211.♡.194.11
07-02 2025-07-02 09:36:08
·
Forecasting님// 로는 같은뜻이고. 근에 성실히가 포함되지요.
엑스텐드
IP 14.♡.251.204
07-02 2025-07-02 14:44:16
·
노동자에게 노력을 강요하는 일종의 '도덕적 수사'가 포함된 것이 문제입니다.
근기업인, 근자본가, 근정치가 라는 말이 없는 것처럼요.
반공 정서가 강한 시기에는 잘 안쓰였는데, 국제기구에도 쓰이는 정식 명칭입니다.
beauxarts
IP 125.♡.71.38
07-02 2025-07-02 09:35:19
·
그럼 공무원도 이제 쉬나요? ㅎ
크로아츠
IP 182.♡.199.54
07-02 2025-07-02 09:59:03
·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을 뺀다는게 웃기긴 했죠 ㅋㅋ
쿠팡상미당불매
IP 58.♡.37.60
07-02 2025-07-02 10:23:16 / 수정일: 2025-07-02 10:23:44
·
오ㅡ 좋아요 ㅎㅎ
노동절에 쉬는 사람은 다 노동자죠 ㅎ
I계란I
IP 49.♡.34.207
07-02 2025-07-02 10:32:31
·
건설업계에선 10년도 더 전부터 노동절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식이네요~
결론적으로
IP 165.♡.201.138
07-02 2025-07-02 13:28:19
·
개인적으론 노동절이라는 단어가 공산권에서 자주쓰는 단어라 조금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강멘
IP 39.♡.230.226
07-02 2025-07-02 14:20:17 / 수정일: 2025-07-02 14:20:44
·
@SUPAPA님 미국 케나다 영국 다
사용하는 노동자의 날이 세계표준에 가깝습니다
“미국에서는 노동절을 "Labor Day" (레이버 데이) 라고 부릅니다. 5월 1일에 기념하는 다른 나라의 노동절과는 달리 미국의 노동절은 9월 첫 번째 월요일에 기념됩니다. “
bienrhie
IP 121.♡.152.112
07-02 2025-07-02 16:42:24 / 수정일: 2025-07-02 16:43:19
·
@SUPAPA님 그런 의도로 지어진 말이 맞을 겁니다.
‘조선로동당’이라는 당명에 있기에 ‘노동자’를 ‘근로자’로 대체하였고
우리말 ‘동무’가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쓴다해서 ‘친구’로 대체되었고,
‘인민’이 ‘국민’으로 대체된 그런 식이랄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푸레
IP 49.♡.51.13
07-02 2025-07-02 15:08:20
·
@행복한나를님
노동절로 바꾸는 이유는 실질적 법적 개선에 앞서 사회적 인식을 바꿔보자는 시도입니다
아테나GT
IP 39.♡.25.138
07-02 2025-07-02 13:58:41
·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감상 근로보다 노동은 좀더 지협적인 부분인듯 하기도 하고요.
원래도 포함은 안되었지만 자영업자들도 나름 노동인데 배제되는듯도 합니다
꿈꿈나무나무
IP 61.♡.81.137
07-02 2025-07-02 15:44:28
·
@아테나GT님 노동보다 근로가 더 협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에도 근로자는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있고,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생계를 잇는 의미라 포괄적으로 오히려 자영업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ky0930
IP 61.♡.82.115
07-02 2025-07-02 14:07:29
·
바꾸는 김에 화폐 도안도 같이 바꾸면 좋겠네요. 특히 5만원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화폐 도안에서 독립운동 인물이 들어가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네요.
홍식이
IP 121.♡.57.128
07-02 2025-07-02 15:08:26
·
@ky0930님 진짜 김구 선생님 얼굴이 없는게 이해가 안되긴 하네요
카이바시
IP 220.♡.39.1
07-02 2025-07-02 14:27:27
·
순수 어감으로만 따지만
근로에는 펜대 굴리는 사람까지 포함되고
노동은 육체적인 근로만 해당될것 같아요.
Improve
IP 223.♡.51.196
07-02 2025-07-02 19:34:01
·
@카이바시님
육체적으로 펜대를 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ㅎ
byrds
IP 14.♡.67.173
07-02 2025-07-02 14:28:50
·
근로라는 말은 근면하게 노동한다는 의미로 노동은 항시 성실하고 근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치판단을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고용주의 입장이 반영된 명칭입니다. 노동자는 자의에 의해 열심히 노동을 할 수도, 게으르게 노동을 할 수도 하다말다 노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의 질과 양은 노동자의 결정으로!
푸레
IP 49.♡.51.13
07-02 2025-07-02 15:09:33 / 수정일: 2025-07-02 15:09:55
·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건 실질적 법적 개선을 하자는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앞서서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https://blog.naver.com/escondite-/223919161736
리멤버 리벰버
IP 218.♡.27.153
07-02 2025-07-02 15:19:21
·
진짜 이 당연한 걸 못한 게 이해가 안됩니다.
노동이라는 신성한 단어를 무슨 공산주의니 뭐니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 정신이 아닌거죠.
노동이라는 말을 당당히 하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꿈꿈나무나무
IP 61.♡.81.137
07-02 2025-07-02 15:52:01
·
@리멤버 리벰버님 이게 당연한 인식인데,, 여기 댓글만 봐도 근로/노동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 꽤 되네요...ㅎㅎ 근로라는 말이 일제강점기, 군정을 거치며 행정/법적으로 사회에 강요 된 단어인데,, 사용자, 고용주 혹은 군정과 같은 권력 지향적 국가의 관점에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근로는 책상에 앉아 하는 사무직, 노동은 몸을 써서하는 일로 착각하는 게 안타까워요. 다 그냥 같은 노동자들인건데..ㅎ
하키
IP 123.♡.65.211
07-02 2025-07-02 15:53:22
·
근로는 사용자의 시각이 담긴 언어지요. 노동자에게는 노동3권이 있고 투쟁과정에서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하면 '근면하게 노동한다'는 '근로자'가 될 수 없죠. 즉 파업하는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시각이 담긴 단어인 것 입니다.
매카닉
IP 14.♡.43.208
07-02 2025-07-02 16:39:21
·
처음에는 위의 몇분들처럼 이걸 왜 바꾸지 했는데, 근로자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란 의미이네요. 노동자에는 사무직은 포함이 안되는것 아닌가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승만 정부때 노동절이 사회주의와 연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정했었네요. 국제적으로는 노동절이라는 명칭이 맞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의미이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연금 등도 향후에는 바꾸는게 맞다고 하네요,
0두랄루민0
IP 103.♡.4.239
07-02 2025-07-02 16:42:00
·
드디어 바뀌네요.
폴라티
IP 119.♡.168.20
07-02 2025-07-02 17:03:30
·
근로자는 기업에 소속된 종업원을 일컫는 느낌이 강하죠.
회사원도 노동자고, 자영업자도 노동자입니다. 모두가 노동자입니다. 노동이 더 포괄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Labour가 집권하고 있죠. 우리가 노동을 노동으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스크훈
IP 58.♡.239.44
07-02 2025-07-02 17:48:24
·
근로자와 노동자는 노동의 주체성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는 고용주의 요구에 근면하게 제공하는 것이고 노동은 주체적으로 나의 의지와 노력에 의하여 행하는 거죠. 즉 우리는 노동자여야 합니다.
멋진홍
IP 118.♡.174.93
07-02 2025-07-02 18:10:51
·
ㅋㅋㅋㅋㅋㅋㅋ
노동이라면 빨갱이 단어라고 세뇌받고 살아왔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흥분하겠네요.
스피키아
IP 175.♡.96.170
07-02 2025-07-02 18:11:00
·
문재인 정부때 진즉에 바꿨어야했는걸...어휴..
민쵸샘
IP 106.♡.197.109
07-02 2025-07-02 18:14:29
·
고용노동부나 근로자의 날이 문제가 없다면
여성가족부를 현모양처부로 바꿔도 문제가 없죠
김선규
IP 211.♡.65.54
07-02 2025-07-02 18:23:17
·
조금 더 우리말에 맞게 노동자의날이 어떨까 싶긴 하네요.
lux
IP 118.♡.6.128
07-02 2025-07-02 18:28:03
·
노동소리나오면 공산주의 나오는 교육받은 세대라는게 댓글서 보입니다
참 그 색깔구분은 잘 안 없어져요
크륵크큭
IP 118.♡.7.141
07-02 2025-07-02 18:36:28
·
의미가 어떻든간에 노동절이란 어감 자체가 공산당을 연상시키고 이념공세의 빌미를 줄거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로 노동절에서 근로자의날로 바꾼것 아닌가요?
엑스텐드
IP 14.♡.251.204
07-02 2025-07-02 18:49:00
·
@크륵크큭님 그게 그 당시에 자행된 가스라이팅입니다.
본말이 전도되었어요. 이념 공세를 위해 그 당시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노동이라는 단어를 공산주의와 연관시킨겁니다.
커피칼디
IP 219.♡.131.176
07-02 2025-07-02 18:49:11 / 수정일: 2025-07-02 18:51:26
·
@크륵크큭님 딱히요. 중국이나 북한 들고 나서면 일본은 왜 노동자의 날이냐 따지면 그만이죠. 미국의 Labor가 노동인 걸 부정할 수도 없고요.
근로라는 고용자 중심의 어휘가 바로 일방적 시각이고 고쳐야 할 편향된 가치죠.
애초에 피플(인민, 성 안의 식자 인과 성 밖의 백성 민)을 버리고 네이션(국민, 국적을 가진 사람)만 챙겨서 교묘하게 차별에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잘못 꿴 첫 단추 때문이고요.
eroico
IP 106.♡.64.32
07-02 2025-07-02 19:06:27
·
명칭 바꾸는 김에 날짜 고정말고 요일 고정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첫째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요
crema
IP 59.♡.190.27
07-02 2025-07-02 20:30:32
·
공무원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Gaskell
IP 121.♡.194.37
07-02 2025-07-02 21:33:33
·
우리가 뭔 근로정신대도 아니고 근로자라고 한정짓는 게 아주 불쾌했습니다.

육체노동이나 지식노동이나 다 같은 노동이죠.
고미고미
IP 110.♡.116.220
07-02 2025-07-02 22:05:03
·
공무원들 노동자에 포함해 주면 인정
김베른
IP 220.♡.221.47
07-02 2025-07-02 22: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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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신성한 것이죠. 왜 좋은 걸 공산당 때문에 못 쓰나요? 적극 찬성합니다.
태곰
IP 124.♡.203.107
07-02 2025-07-02 22:41:40
·
지금 사용자와 근로자를 놓고 봤을때 사회적 약자는 사용자 아닌가요?
근로자는 각종 법률과 보호해주는 장치들이 참 많지만 사용자는 뭐 있나요?
근로자 라는 어휘가 고용자 중심의 일방적 시각이니 바꿔야 한다?
사용자는 국민도 아닌지. 사업주들은 왜 적폐세력으로 보는지 갑갑합니다.
새우깡-
IP 218.♡.44.82
07-03 2025-07-03 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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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심오한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론

누더기같은 한국 노동법이나 손봤으면 합니다.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각종수당, 5인 기준

장사하기 너무 복잡힌 제도들 손이나 보지
말장난에 세금쓰기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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